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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92권, 세종 23년 2월 20일 정해 1번째기사 1441년 명 정통(正統) 6년

임금이 안질로 인해 공사업무 축소를 승정원에 전지하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내가 안질(眼疾)을 얻은 지 이제 10년이나 되었으므로, 마음을 편히 하여 조섭(調攝)하고자 하니, 매월의 대조회(大朝會)와 아일(衙日)033) 의 조참(朝參)과 야인들의 숙배(肅拜)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없애게 할 것이며, 향과 축문도 친히 전하지 말게 하라."

하니, 승지 등이 아뢰기를,

"전에 안질을 앓는 사람에게 목욕(沐浴)을 시켜 시험하였사온데, 지금은 모두가 효력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온천(溫泉)으로 행행하시어 신민(臣民)의 소망에 부응(副應)하게 하옵소서."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농사철을 당하였으니, 시끄럽게 함이 실로 많을 것이라 불가하다."

하니, 승지 등이 재삼 이를 청하므로 그제서야 허락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안질을 앓은 지가 10여 년이 되었는데, 이제 그대들이 굳이 청하여 이 행차가 있는 것이니, 대신으로 하여금 나의 본뜻을 알게 함이 옳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92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책 335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註 033]
    아일(衙日) : 초닷새·열 하루·스무 하루·스무 닷새.

○丁亥/上謂承政院曰: "予得眼疾, 今已十年。 玆欲安心調攝, 每月大朝及衙日朝參野人肅拜外, 餘悉除之。 香祝, 亦欲勿親傳。" 承旨等啓曰: "前令患眼疾者, 試以沐浴, 今皆有效。 請幸溫泉, 以副臣民之望。" 上曰: "今當農月, 騷擾實多, 不可也。" 承旨等請之再三, 乃許之。 上曰: "予之眼疾, 十有餘年。 今爾等固請, 乃有此行, 宜使大臣知予本意。"


  • 【태백산사고본】 29책 92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책 335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