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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92권, 세종 23년 2월 9일 병자 3번째기사 1441년 명 정통(正統) 6년

첨지중추원사 이예가 왜국 소이전에 신사 파견을 아뢰다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이예(李藝)가 아뢰기를,

"이제 왜국(倭國)의 소식[聲息]을 들었사온데, 특별히 신사(信使)를 소이전(小二殿)에게 보내어 치례(致禮)함이 옳겠습니다. 종정성(宗貞盛)에게도 마땅히 후한 예(禮)로써 대접할 것이오나, 연변의 주군(州郡)과 제주(濟州)에는 더욱 계엄(戒嚴)을 가하여 불우(不虞)의 변에 대비하게 하소서."

하니, 정부에서 의논하여 아뢰기를,

"소이전(小二殿)에게 일찍이 특별하게 신사(信使)를 보낸 적이 없었거든, 하물며 이제 통신사(通信使)가 돌아온 지 오래지 아니하온데 갑자기 또 후례(厚禮)로 하게 되면, 저들의 한없는 요구를 뒤에 반드시 이어대기 어려울 것입니다. 수어(守禦)의 대비 같은 것으로 말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떳떳한 일이오니, 아뢴 것을 따르시길 청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92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4책 334면
  • 【분류】
    외교-왜(倭)

    ○僉知中樞院事李藝啓: "今有邦聲息, 宜特遣信使於小二殿以致禮; 宗貞盛, 亦宜待以厚禮。 沿邊州郡及濟州, 尤加戒嚴, 以備不虞。" 政府議以爲: "我國於小二殿, 未嘗特遣信使, 況今通信使回還未久, 遽爾又致厚禮, 則彼無厭之求, 後必難繼矣。 若守禦之備, 爲國之常, 請依所啓。" 從之。


    • 【태백산사고본】 29책 92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4책 334면
    • 【분류】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