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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89권, 세종 22년 6월 17일 정해 1번째기사 1440년 명 정통(正統) 5년

사헌부에서 계집종을 죽인 이맹균과 그의 처를 탄핵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이맹균(李孟畇)의 처 이씨(李氏)가 질투로 인하여 함부로 그 종을 죽였는데, 맹균이 그 아내의 죄악을 가리려 하여 질투로 인하여 고의로 죽인 정상을 숨기어 아뢰지 않고, 죄가 있어 때렸다고 하여 기망하여 계달하였으니, 청하옵건대 법대로 논하고, 또 이씨가 함부로 남편의 첩을 죽였는데, 다만 율에 의하여 죄를 과(科)하면 악한 것을 징계할 수 없으니, 청하옵건대 이혼(離婚)시키고 밖으로 축출하여 후대를 경계하소서."

하니, 명하여 맹균의 관직을 파면하고 이씨의 작첩(爵牒)을 빼앗았다. 이씨가 나이 70세 가깝고 또 자식도 없는데, 질투하기를 마지 않아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89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4책 29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윤리-강상(綱常)

○丁亥/司憲府啓: "李孟畇李氏因妬枉殺其婢, 孟畇欲掩其妻罪惡, 因妬故殺情狀, 匿不以聞, 乃云: ‘有罪杖之’。 欺妄啓達, 請論如法。 且李氏枉殺夫妾, 但按律科罪, 則不足以懲惡。 請離異黜外, 以戒後來。"

命罷孟畇職, 奪李氏爵牒。 李氏年垂七十, 且無嗣, 疾妬無已, 爲世所笑。


  • 【태백산사고본】 28책 89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4책 29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윤리-강상(綱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