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89권, 세종 22년 6월 17일 정해 1번째기사
1440년 명 정통(正統) 5년
사헌부에서 계집종을 죽인 이맹균과 그의 처를 탄핵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이맹균(李孟畇)의 처 이씨(李氏)가 질투로 인하여 함부로 그 종을 죽였는데, 맹균이 그 아내의 죄악을 가리려 하여 질투로 인하여 고의로 죽인 정상을 숨기어 아뢰지 않고, 죄가 있어 때렸다고 하여 기망하여 계달하였으니, 청하옵건대 법대로 논하고, 또 이씨가 함부로 남편의 첩을 죽였는데, 다만 율에 의하여 죄를 과(科)하면 악한 것을 징계할 수 없으니, 청하옵건대 이혼(離婚)시키고 밖으로 축출하여 후대를 경계하소서."
하니, 명하여 맹균의 관직을 파면하고 이씨의 작첩(爵牒)을 빼앗았다. 이씨가 나이 70세 가깝고 또 자식도 없는데, 질투하기를 마지 않아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89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4책 293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윤리-강상(綱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