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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88권, 세종 22년 2월 24일 정유 1번째기사 1440년 명 정통(正統) 5년

요동으로 가는 전 정랑 김하에게 《대명집례》를 구하도록 이르다

전 정랑(正郞) 김하(金何)가 화자(火者)의 친상 자문(親喪咨文)을 가지고 가는 관원으로 요동(遼東)에 가니, 임금이 하(何)에게 이르기를,

"네가 요동에 도착하거든 허지(許智)에게 이르기를, ‘우리 나라의 예제(禮制)는 한결같이 조정(朝廷)의 체례(體例)에 의함으로, 무릇 조정 예제에 관계되는 서적들을 반드시 얻으려고 힘씁니다. 내가 지난해 북경에 갔을 적에 예부(禮部)에 나아갔더니, 본부(本部)의 낭관(郞官)이 《대명집례(大明集禮)》 1부를 내어 보였는데, 28책으로 장정되었습니다. 그 서적에 기재된 것은 모두가 예제(禮制)인데, 내가 그때에 그 서적을 얻지 못하고 왔습니다. 이제 내가 또 그 서적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대가 이제 북경으로 가니, 만약 이미 반강(頒降)하였거든 그 서적을 얻어서 주고, 만약 본문(本文)을 얻지 못하거든 전사(傳寫)하여서 가져오면, 내가 후히 보답할 것입니다. 만약 조정에서 비밀히 하여 일찍이 반강(頒降)하지 않았으므로, 그대의 몸에 연루(連累)된다면 그대가 반드시 구할 것 없고, 나도 역시 다시는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하라. 허지가 만일 이미 떠났거든, 북경에 가는 사람을 찾아서 만나 보고 이 뜻을 말하여 허지에게 이르도록 하고, 만일 떠나지 않았거든, 이 뜻으로써 포(布) 한두 필을 주고 정녕(丁寧)하게 타일러서, 짐작하여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88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4책 271면
  • 【분류】
    외교-명(明) / 출판-서책(書冊)

    ○丁酉/前正郞金何以火者親喪咨文齎進官往遼東。 上謂曰: "爾到遼東, 謂許智曰: ‘我國禮制, 一依朝廷體例。 以此凡干朝廷禮制等書, 務要必得。 我於去年到北京, 詣禮部, 本部郞官出示《大明集禮》一部, 粧成二十八冊。 其書所載, 都是禮制。 我於其時, 不得是書而來, 我又欲得是書, 汝今去北京, 若聞已曾頒降, 則須得是書見贈。 若未得本文, 傳寫而來, 我乃重報汝矣。 若朝廷秘之, 未曾頒降, 連累汝身, 則汝不必求, 我亦不敢復望矣。’ 許智如已發行, 則求見入北京人, 可轉諭此意於許智, 如未就道, 則乃以此意, 贈布一二匹, 丁寧開諭, 斟酌施行。"


    • 【태백산사고본】 28책 88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4책 271면
    • 【분류】
      외교-명(明)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