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86권, 세종 21년 7월 29일 을해 2/3 기사 / 1439년 명 정통(正統) 4년
정지담 등이 이숙번을 경성 밖에서 살게 한 것의 부당함을 아뢰다
국역
사헌 장령(司憲掌令) 정지담(鄭之澹)과 사간원 좌정언(司諫院左正言) 이예장(李禮長) 등이 아뢰기를,
"신 등이 명(命)을 듣자오니 이숙번(李叔蕃)으로 하여금 경성(京城) 밖에 와서 살게 하였다 하오니, 그 이유를 알지 못하여 깜짝 놀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숙번은 나이 늙고 병을 얻었으니, 지금 온 것은 의약(醫藥)에 나가고자 함이다."
하였다. 예장(禮長)이 아뢰기를,
"숙번은 사직(社稷)에 죄를 얻었으니 만세(萬世)의 죄인입니다. 명하여 부르시던 처음에도 신 등이 오히려 불가하게 여겼사온데, 지금 안산(安山)에 있어 서울까지 멀지 아니하고, 비록 질병에 걸렸더라도 또 아들과 사위가 있어 의료(醫療)할만 하오니, 어찌 반드시 한 몸의 병 때문에 성밖에 와서 살게 하여 만세의 죄를 따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곧 돌려보내어 국가의 바람에 맞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의 말이 옳다. 그러나 이제 이미 왔으니 병이 나으면 곧 돌려보내겠다."
하였다.
원문
세종 21년 (1439) 7월 29일
국역
사헌 장령(司憲掌令) 정지담(鄭之澹)과 사간원 좌정언(司諫院左正言) 이예장(李禮長) 등이 아뢰기를,
"신 등이 명(命)을 듣자오니 이숙번(李叔蕃)으로 하여금 경성(京城) 밖에 와서 살게 하였다 하오니, 그 이유를 알지 못하여 깜짝 놀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숙번은 나이 늙고 병을 얻었으니, 지금 온 것은 의약(醫藥)에 나가고자 함이다."
하였다. 예장(禮長)이 아뢰기를,
"숙번은 사직(社稷)에 죄를 얻었으니 만세(萬世)의 죄인입니다. 명하여 부르시던 처음에도 신 등이 오히려 불가하게 여겼사온데, 지금 안산(安山)에 있어 서울까지 멀지 아니하고, 비록 질병에 걸렸더라도 또 아들과 사위가 있어 의료(醫療)할만 하오니, 어찌 반드시 한 몸의 병 때문에 성밖에 와서 살게 하여 만세의 죄를 따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곧 돌려보내어 국가의 바람에 맞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의 말이 옳다. 그러나 이제 이미 왔으니 병이 나으면 곧 돌려보내겠다."
하였다.
원문
원본
세종 21년 (1439) 7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