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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85권, 세종 21년 5월 13일 경신 3번째기사 1439년 명 정통(正統) 4년

종실들이 첩을 간통하는 죄에 대해 말하다

임금이 《대명률(大明律)》에 유복친(有服親)의 첩을 간통(奸通)하는 조문을 보고 도승지 김돈에게 이르기를,

"옛일에 종실(宗室)에서 범하는 자가 있으면 외인(外人)으로 하여금 다스리지 못하게 하였는데, 한(漢)나라 양왕 립(梁王 立)이 범법(犯法)하였을 때, 유사가 안험(按驗)하여 그 고모와 간통한 사건을 적발해 주살(誅殺)하기를 청하매, 곡영(谷永)이 상소하기를, ‘외람하게 유사에게 붙여서 종실을 더럽히게 하였습니다. 종실 안에 있는 난잡한 죄악을 퍼뜨려서 천하에 드날리는 것은, 공족(公族)을 위하여 숨기는 도리가 아닙니다.’ 하니, 이로 말미암아 중지하고 다스리지 못하게 하였으니, 뒤의 사람들이 옳다고 하였다. 지금 순성군(順城君) 개(𧪚)일타련(一朶蓮)을 취하여 딸 둘을 낳았고, 낙안군(樂安君) 영(寍)금규월(金閨月)을 취하여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모두 권총(權聰)의 첩이다. 내가 중매자(中媒者)를 조사해 다스리고자 하나, 이미 사령(赦令)을 받았고, 기생을 곤장을 때려서 고향으로 돌려보내어 정역(定役)시키고자 하나, 모두 자식이 있다. 나는 의 고신을 빼앗고, 두 기생은 강제로 그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정역시키고 그 출입을 금하려고 하는데, 너의 뜻은 어떠냐. 은 심히 광패(狂悖)하여 아버지가 가르쳐도 할 수 없다. 지금 듣건대, 헌부에서 장차 핵실하려고 한다 하니, 대사헌을 불러 다스리지 못하도록 특별히 명령하고자 한다."

하니, 이 대답하기를,

"종실에서 범함이 있사오면, 유사로 하여금 다스리지 못하게 함은 친족을 대우하는 도리에 매우 합당합니다. 그러하오나, 의 범한 바를 상감께서 아셨고 종실도 많으므로 징계하여 나머지 사람을 깨우치지 아니할 수 없거늘, 고신만 거두시면 역시 그 집에 편히 살 것이온데 무엇이 징계되겠습니까. 고신을 거두고 먼 지방으로 내치기를 명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저들이 비록 이와 같이 하였으나, 내 따를 수는 없으니 고신을 거두고 종학(宗學) 이외에는 나들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85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4책 214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인사-관리(管理) / 역사-고사(故事) / 사법-탄핵(彈劾)

○上覽《大明律》奸有服親之妾條, 謂都承旨金墩曰: "故事, 宗室有犯, 不使外人治之。 梁王立, 犯法, 有司案驗, 因發其與姑奸事, 請誅之, 谷永上疏曰: ‘猥傳致之汙衊宗室, 以內亂之惡披布, 宣揚天下, 非所以爲公族隱諱也。’ 由是寢而不治, 後人是之。 今順成君 𧪚一朶蓮生二女, 樂安君 金閨月生一男, 皆權聰之妾也。 予欲按治媒人, 然已經赦宥, 欲杖二妓, 還本定役。 然皆有子, 予欲奪𧪚告身, 勒還二妓于其鄕定役, 禁其出入, 於爾意何如? 甚狂悖, 父敎之不得矣。 今聞憲府將覈之, 欲召大司憲, 特令勿治。" 對曰: "宗室有犯, 毋使有司治之, 甚得待親之道。 然𧪚所犯, 上已知之, 宗室衆多, 不可不懲, 以警其餘, 只收告身 亦當安享其家, 何所徵乎? 命收告身黜于遠方何如?" 上曰: "彼雖如此, 然不可貶黜, 其收告身, 宗學外, 毋得出入。"


  • 【태백산사고본】 27책 85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4책 214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인사-관리(管理) / 역사-고사(故事)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