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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84권, 세종 21년 3월 6일 갑인 2번째기사 1439년 명 정통(正統) 4년

계품사 공조 참판 최치운에게 주본을 들려 북경에 가게 하다

계품사(計稟使) 공조 참판 최치운(崔致雲)북경에 보내게 하였는데, 그가 싸가지고 간 주본(奏本)에 말하기를,

"정통 4년 3월 초4일 배신(陪臣) 최사의(崔士儀)가 싸서 받들고 온 칙유(勅諭)를 공경해 보옵고, 신이 황송함을 이기지 못하와 여러 대의 반포해 내리신 야인을 처치하라는 칙유의 사리를 공경해 검사하옵고, 이제 이만주(李滿住) 등이 허구날조하여 주달(奏達)한 사유를 축조하여 아뢰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자(聖慈)하심으로 범찰(凡察)동산(童山) 등을 예전대로 생업을 편안하게 하시어 변방 백성을 편하게 하옵시면 소국에 매우 다행하겠으므로, 삼가 갖추 주문(奏聞)하나이다.

1. 영락 2년 5월 사이에 흠차 천호 왕수(王脩)가 받들고 온 칙서에, ‘삼산(三散) 독로올(禿魯兀) 등 10처의 여진인만을 초유(招諭)하라.’ 하고, 신의 아비 선신(先臣) 공정왕(恭靖王) 아무개가 홍무 21년간에 태조 고황제의 성지(聖旨)를 받으니, ‘공험진(公險鎭) 이북은 도로 요동(遼東)에 부속시키고, 공험진 이남 철령(鐵嶺)까지는 그대로 본국에 소속하라. ’는 사유를 허락하시매, 배신 김첨(金瞻)을 보내어 표문을 가지고 주달하게 하였더니, 당년 10월 초1일에 경사(京師)로부터 돌아왔사온데, 공경하여 칙서를 맞으니, ‘삼산 천호(三散千戶) 이역리불화(李亦里不花) 등 10처의 인원은 청하는 것을 허락하니 그리 알라.’ 하였사오나,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와 그 아비 동 휘호(童揮護)와 그 아우 범찰(凡察) 등은 그대로 본국의 공험진 이남 경성(鏡城) 아목하(阿木河) 지방에 사옵던 중, 신의 조부 선신 강헌왕(康獻王) 아무개 때에 윗항의 맹가첩목아우적합(亐狄哈)에게 가재 등물을 침탈당하여 그 부속 인민이 도망가 흩어져서 스스로 존립하지 못하므로, 신의 조부께서 불쌍하게 여기어 본인에게 경성(鏡城) 등처의 만호 관직을 제수하고 공해(公廨)를 지어주며, 면전(面前)에서 거리치[牢子] 등 사환하는 인구와 안마(鞍馬)·의복에 이르기까지 모두 주어서 위무하여 편하게 하여 주었고, 신의 부친 때에는 승진시켜 상장군(上將軍) 3품 관직을 제수하여 호적에 붙이게 하였으며 임무를 담당하게 하였더니, 그 후에 조정에서 관직을 제수받았으며, 그대로 본국 군민과 서로 섞여 살기를 신의 조부 때부터 신의 몸에 이르기까지 하였습니다.

공경하여 홍무 5년 7월 25일 아침에 봉천문(奉天門)에서 조회할 적에 배신 장자온(張子溫) 등이 태조 고황제의 선유하시는 성지(聖旨)를 받자왔는데, 대강에, ‘내가 들으니 여진들이 어떻게 동북에 있는지, 그들은 자고로 호걸이어서 분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거든 왕이 상세히 알도록 하여 용심(用心)하여 방비하게 하라.’ 하셨고, 또 영락 8년 7월 18일 배신 한상경(韓尙敬) 등이 공경하여 태종 문황제의 선유하옵신 성지를 받들었사온데 대강에, ‘오랑합(吾良哈)은 참으로 무례하다. , 우리 이편에서 요동의 군마를 조발하겠으니, 너의 그 편에서도 군마를 조발하여 가지고 와서 그놈들을 양편에서 깨끗이 죽여버리고 노략해 간 물건을 도로 찾는다면, 이 뒤에는 다시 그렇게 무례하게 되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 뒤에는 와서 집적대지 못할 것이니 두 집이 화친할 것이다.’ 하고, 선덕 8년 3월 23일에 배신 김을현(金乙賢)이 받들고 온 칙유 대강에, ‘지금부터는 힘써서 천도(天道)를 경순(敬順)하고 정성으로 짐의 명령을 준수하여, 각기 지방을 지키고 서로 침범하지 말라. 만일 혹시라도 개전(改悛)하지 아니하면 왕은 마땅히 기회를 보아 처치하고 소인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라. 그리하여 홍무·영락 연간의 칙유한 사리에 의하여 방비한다면 준비가 있어서 근심이 없게 되리라.’ 하고, 맹가첩목아의 부하 인민과 흩어져 있는 야인 등이 앞으로 본국에 와서 귀순하는 자는 혹 베[布]·쌀·소금·장(醬) 등을 주고 혹 의복과 안마(鞍馬)를 주며, 관직을 제수받기를 원하는 자는 관직을 제수하고, 도성에 머물기를 원하는 자는 머물러 앉는 것을 들어 주어 무휼하였으며, 단지 죄과를 범한 자만 그 경중에 따라 법에 의하여 판결한 것이 오래였습니다.

선덕 8년 10월 일에 이르러서는 칠성 야인(七姓野人) 등이 맹가첩목아와 그 아들 아고(阿古)를 죽이고 가옥과 재물을 태워 없앴으므로 범찰·동산 등이 모두 처소를 잃게 되어, 신 아무개가 그 의탁할 곳이 없는 것을 불쌍하게 여기어 전과 같이 의복·양식·안마를 주어서 무휼하옵던 중, 정통 3년 5월 15일 배신인 친아우 지(祉)이 받들고 온 칙유에, ‘전에 건주 좌위 도독 맹가첩목아의 아들 동창(童倉) 등이 아뢰기를, 「이만주와 같이 한곳에서 거주하고 싶다.」 하여 이미 아뢴 것을 허락하였고, 왕에게 칙유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호송하여 국경을 나가게 하라고 하였더니, 이제 왕이 아뢴 것을 받으니 만주와 틀린 것이 풀리지 아니하였으므로, 만약 모아서 살게 한다면 합심하여 도적질하게 되어 변방의 우환이 더욱 심할 것이다. 그러니 왕의 염려하는 바도 당연한지라, 그 동창·범찰 등은 명령을 잘 들으니 그대로 경성(鏡城) 지방에 거주하게 하고, 반드시 반이(搬移)시킬 것은 아니다. 이 무리들은 다 조정의 적자이다. 여기에 있든가 거기에 있든가 한가지이니, 왕은 잘 무휼하여 편안하게 살게 하면서 생업을 즐겨 각기 그 처소를 얻게 하라.’ 하였으므로, 신은 공경하여 칙유하신 뜻에 의하여 그대로 생업에 편안하게 하였사온데, 이제 만주(滿住)가 도리어, ‘범찰 등이 조선 국왕의 유인하는 것을 듣고 그의 안마(鞍馬)와 의복 등 물건을 받았고, 본국의 인근 지방으로 나아가서 서로 섞여 산다.’ 하오니, 신은 그윽이 생각하옵건대, 의복이나 안마라는 것은 오늘날 처음으로 준 것이 아니옵고 경성 지방에서도 오늘날 처음으로 살게 된 것이 아닌데, 만주가 거짓말을 더 보태어 조정을 기망한 것입니다.

1. 낭불아한(郞不兒罕)범찰의 아들 아합답(阿哈答) 등이 만주와 본국이 원수진 것을 보아 알고서 화해시키려고 변장(邊將)에게 예물과 빙거될 문서를 청구하였으나, 변장이 만주가 여러 번 변경을 침범하였고 조정의 처분을 알지 못하여 그 청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는데, 본인들이 사사로이 가서 초유한 것이고 실로 본국에서 본인들을 시켜 거짓으로 꾀인 것이 아닙니다. 그 만주를 불러다 한가지로 같이 주거하게 한다는 사유는 신이 일찍이 듣지 못한 것입니다.

1. 본국 동·서·북 부근 지방에 흩어져 사는 야인들이 요동(遼東)·개원(開原) 등처에서 군민(軍民)·남녀를 노략해다가 종과 사환(使喚)을 삼으므로 고생을 이기지 못하여서 연속하여 도망해 오니, 본국에서는 즉시 의복과 양식과 짐꾼을 대어주고 관원을 보내어 요동 도사(遼東都司)에 교부하였는데, 그 중에는 반역자 양목답올(楊木答兀)이 노략해 간 인구가 6백 98명이 있었으므로 만주가 여러 번 변장에게, ‘우리가 사환하는 인구(人口)가 너희나라로 도망해 갔는데 다 해송(解送)하였으니, 나도 너희 나라 변방 백성을 잡아다가 사환하겠다.’ 하더니, 그 후에 과연 여러 번 변경에 침략하여 군민을 죽이고 포로해 갔으면서도, 도리어 분이 풀리지 아니하여 허망하게 본국에서 양목답올의 부하 인구를 잡아 두었다 하오나, 신이 어찌 감히 인색하게 잡아 두고 대국을 기망(欺罔)하겠습니까.

1. 정통(正統) 2년 5월에 만주가 몸소 아목하(阿木河) 지방으로 나아가서 아고(阿古)의 처와 오량합(吾良哈) 타아온(朶兒溫) 등에게 말하기를, ‘우리들은 이땅에 와서 살고 싶다.’ 하였고, 정통 3년 5월에 범찰(凡察)경사(京師)에 나아갔다가 돌아와서 말하기를, ‘내가 개원(開原)에 가서 만주의 친척 살만답실리(撒滿塔失里)를 만났는데 본인이 말하기를, 「우리들은 조선에 가서 화해(和解)하고자 하니, 조선에서 만약 허가한다면 우리들이 마땅히 가겠다.」고 하였다.’ 하였고, 본년 10월에 만주가 지휘 사라합(唆剌哈)을 시켜 본국 변장 처소에 통보하기를, ‘만약 조선에서 나에게 돈과 물건을 많이 주면 혹 몸소 가던가 혹 자식을 보내어 배사(拜謝)하겠다.’ 하였고, 또 낭불아한(郞不兒罕) 등과 말하기를, ‘조선에서 만약 의복과 안마(鞍馬)를 주고 또 초청하는 문서를 보낸다면 내가 마땅히 자식을 보내어 벼슬하게 하겠다.’ 하였으며, 또 아합답(阿哈答)이 보고해 말하기를, ‘내가 외조부 이장가(李張家)가 사는 곳에 갔다가 만주와 그 부하들을 만났는데, 다 말하기를, 「우리들은 아목하 지방으로 가서 조선을 의지하고 살겠다.」고 하였다.’ 하였는데,

그 후에 만주의 부하들이 아목하에 사는 사람 마합당길(馬哈當吉) 등을 만나서 다 아목하로 옮겨 올 뜻을 말하였다 하더니, 정통 4년 2월에 이르러 만주의 관하인(管下人)들의 지휘 동답찰(童答察) 등 4명이 토산물과 가죽 몇 장을 가지고 와서 고해 말하기를, ‘우리들이 현재 혼하(渾河) 지방에 사는데, 토질이 척박하고 동시에 홀라온(忽剌溫)의 근거지와 가까우므로, 살아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아목하 지방으로 옮겼으면 하여 본인이 먼저 나왔다. ’고 하였고, 지휘 이사만(李士萬)이 고해 말하기를, ‘친아버지 이장가가 지난 겨울에 눈이 깊었기 때문에 즉시 나오지 못하고, 먼저 나에게 토산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였다.’ 하고, 인하여 아목하로 옮겨 살 뜻을 말하였으나, 분명하게 〈칙유로〉 내리신 것이 없고, 또 야인들의 교활한 계책을 믿기 어려우므로 그 청을 듣지 않았더니, 전항의 만주장가 등이 일면으로는 소국을 설유(說諭)하고 일면으로는 대국에 공소(控訴)하오니, 그 거짓이 저절로 드러났습니다.

1. 만주영락 20년부터 누차 본국 변경을 침략하여 군민을 살해하고서도 도리어 변군(邊郡)을 엿봄으로, 신이 선덕 8년 4월에 변장을 시켜 군사를 거느리고 적의 종적을 정탐하여 인구와 우마와 재산을 포획(捕獲)하였더니, 그 해 윤8월 초10일에 흠차해 보내신 지휘 첨사(指揮僉使) 맹날가래(孟捏可來) 등 관원이 칙유를 받들고 왔는데, 이르기를, ‘아울러 만주 등에게도 일러서 각기 노략한 인구와 마소[馬牛] 등을 다 돌려주도록 하였으니, 왕도 또한 건주위(建州衛) 등에서 얻은 바의 인구와 두축(頭蓄) 등의 물건을 돌려보내고, 이제부터는 각각 천도에 순응하여 국경의 방비를 견고하게 하고, 이웃 지방과 화목하게 지내며 아랫사람들을 신칙하여 서로 침범하지 말게 하라.’ 하셨으므로, 즉시 남녀노소 합하여 1백 48명과, 본국에 와서 출생한 어린아이 3명과, 말 37필, 소 1백 18두(頭)와, 자질구레한 물건까지 모두 다 돌려보내었더니,

그 후에 만주가 사람을 보내어 양미(糧米)·소금·간장 등물을 청구하므로 모두 지급하게 하였고, 온 사람에게도 옷과 밥을 주어서 후대하여 보냈는데, 만주 등은 칙지를 몸받지 아니하고, 또 선덕 10년에 세 번이나 홀라온(忽剌溫) 야인을 유인하여 여연 지방에 와서 인구와 가축을 죽이고 노략해 갔으므로, 배신 이사검(李思儉)을 보내어 경사(京師)에 나아가 주달(奏達)하게 하였더니, 정통 원년 2월 17일에 경사에서 돌아올 때에 받들고 온 칙유의 대강에, ‘주달한 바로 만주 등이 악(惡)이 찼으면서도 개전(改悛)하지 아니하고, 여러 번 홀라온 야인을 유인하여 본국 변경에 와서 노략하고 살상하는 등의 일은 갖추 알았노라, 대개 이 도적은 금수(禽獸)와 같은 성질이어서 덕(德)으로서 교화할 수 없는 것이요, 위력으로 눌러야 할 것이니, 칙서가 이르거든 왕은 군비를 엄정하게 정비하였다가, 만일 그들이 재차 침범하거든 즉시 소탕하여 버리면 변방 백성이 편안할 수 있을 것이니, 정성으로 준수하여 시행하라.’ 하였는데, 윗항의 만주정통 원년에 1차, 2년에 2차씩이나 여연(閭延)·벽동(碧潼) 등처에 와서 남녀 46명과 마소 아울러 90여 필을 죽이고 노략하였으니, 스스로가 의욕이 생겨서 그 부락민을 인솔하고 혼하 지방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묵은 원한을 품고서 범찰 등과 같이 살면서 당류를 많이 모아 가지고 변경을 노략질하려고 꾀하면서 이제와서는 본국에다 죄를 씌우는 것인데, 만약 범찰·동산 등과 한곳에 모여 살면서 합심하여 도적질하려는 간계가 성공된다면 본국의 변방 백성은 더욱 소요스러울 것입니다. 신은 그윽이 생각하오니, 소국은 성조(聖朝) 이래로 신사(臣事)하여 여러 차례나 태조 고황제의 조칙으로 화외(化外)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시동인(一視同仁)하심을 입었고, 태종 문황제께서는 모련(毛憐)·건주(建州) 등 위(衛)가 본국 인민과 잡처한다는 것을 들으시고 선유하시기를, ‘그놈들이 무례하니 용서하지 말라.’ 하였고, 선종 장황제(宣宗章皇帝)께서는 칙유하기를, ‘왕의 사대(事大)하는 마음이 지성에서 나온 것은 짐(朕)이 평소부터 아는 것인즉, 저 소인들이 이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고, 근래에 또 칙유를 받자왔는데, ‘동창·범찰 등이 명령을 듣고 그대로 경성(鏡城) 지방에 거주한다니 반이(搬移)할 것은 없다. 거기에 있으나 여기에 있으나 일반이다.’ 하였으니, 바라옵건대, 여러 대에 반포해 내리신 성지 사연에 의하여 반이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게 하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84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94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야(野)

    ○遣計稟使工曹參判崔致雲, 如京師。 其齎去奏本曰:

    正統四年三月初四日, 陪臣崔士儀齎捧勑諭, 欽此。 臣不勝兢惶, 欽檢到累朝頒降處置野人勑諭事理及今李滿住等虛捏奏達事因, 逐一開坐, 伏望聖慈, 令凡察童山等仍舊安業, 以安邊民, 小國幸甚。 爲此謹具奏聞。

    一, 永樂二年五月間, 奉欽差千戶王脩齎勑招諭三散禿魯兀等十處女眞人民, 欽此。 臣父先臣恭靖王某備洪武二十一年間欽蒙太祖高皇帝聖旨, 準請公險鎭迤北還屬遼東, 公險鎭迤南至鐵嶺, 仍屬本國事因, 差陪臣金瞻, 齎文奏達。 當年十月初一日, 回自京師, 欽奉勑書, 三散千戶李亦里不花等十處員人準請, 欽此。 童猛哥帖木兒與伊父揮護、伊弟凡察等, 仍居本國公險鎭迤南鏡城阿木河地面。 臣祖先臣康獻王某時, 前項猛哥帖木兒亏狄哈侵奪家財等物, 其部屬人民逃散, 不能自存。 臣祖憐憫, 授本人鏡城等處萬戶職事, 造給公廨, 以至面前牢子等使喚人口鞍馬衣服, 竝給撫綏。 臣父時, 陞授上將軍三品職事, 附籍當差, 其後蒙授朝廷職事, 仍與本國軍民相參住坐。 自臣祖及至臣身, 欽依洪武五年七月二十五日早朝奉天門, 陪臣張子溫等欽奉太祖高皇帝宣諭聖旨, 節該: "我聽得女眞每在恁地面東北。 他每自古豪傑, 不是守分的人。 有恁去國王根底說, 着用心隄防者。" 欽此。 又於永樂八年七月十八日, 陪臣韓尙敬等欽奉太宗文皇帝宣諭聖旨, 節該: "吾良哈這廝每眞箇無禮呵我這里, 調遼東軍馬去。 儞那里也調軍馬來, 把這廝每兩下里, 殺得乾淨了, 搶去的東西, 盡數還。 恁知道了。 這已後還這般無禮呵, 不要饒了。 再後不來打攪呵, 兩家和親了罷。" 欽此。 宣德八年三月二十三日, 陪臣金乙賢齎捧到勑諭, 節該: "自今務要敬順天道, 恪遵朕命, 各守地方, 毋相侵犯, 如或不悛, 王宜相機處置, 勿爲小人所侮。 仍遵依洪武永樂年間勑諭事理隄防, 庶幾有備無患。" 欽此。 猛哥帖木兒部下人民及散處野人等前來本國和順者, 或給布米鹽醬, 或給衣服鞍馬, 願授職事者, 亦授職事, 願留都城者, 仍聽住坐撫恤。 但犯罪過者, 隨其輕重, 依律科斷有來。 至宣德八年十月日, 有七姓野人等將猛哥帖木兒及子阿古殺了, 燒毁房屋財物, 凡察童山等, 俱各失所。 臣某憫其無依, 如前給與衣糧鞍馬存恤間, 正統三年五月十五日, 陪臣親弟(𧘿)〔祉〕 齎捧到勑諭: "該前因建州左衛都督猛哥帖木兒童倉等奏, 欲同李滿住一處居住, 已準所奏, 勑王令人護送出境。 今(今)得王奏, 李滿住讎嫌未解, 若令聚處, 將來同心作賊, 邊患益滋, 王所計慮亦當。 其童倉凡察等, 聽令仍在鏡城地面居住, 不必搬移。 此輩皆朝廷赤子, 在彼在此一也。 王惟善加撫恤, 使之安生樂業, 各得其所。" 欽此。 臣欽依勑諭事意, 仍令安業。 今滿住却稱: "凡察等聽朝鮮招引, 受其鞍馬衣服等物, 就於本國隣近地方, 相參住坐。" 臣竊謂衣服鞍馬, 非今日始給; 鏡城地面, 亦非今日始居。 滿住增飾虛語, 欺罔朝廷。

    一, 郞不兒罕凡察阿哈答等見知滿住與本國讎嫌, 欲令和解, 於邊將處求索禮物及文憑, 邊將以滿住屢犯邊境, 且未知朝廷發落, 不從其請, 本人等私自前去招諭, 實非本國令本人等詐誘。 其招來滿住一同居住事因, 臣曾不聞知。

    一, 本國東西北附近地面散住野人等虜掠遼東開元等處軍民男婦, 爲奴使喚, 不勝艱苦, 連續逃來, 本國隨卽給與衣糧脚力, 差官解赴遼東都司交割內, 叛人楊木答兀所虜人口六百九十八名, 有滿住屢與邊將現說: "我的使喚人口, 逃往汝國, 盡行解送。 我亦捉獲汝國邊民使喚。" 其後果然, 累次侵掠邊境, 殺虜軍民, 猶未解忿, 妄稱本國收留楊木答兀下人口, 臣安敢占悋存留, 以欺上國?

    一, 正統二年五月, 滿住親詣阿木河地面, 對阿古妻及吾良哈 朶兒溫等言說: "我每也要此地來住過活。" 正統三年五月, 凡察赴京回還告說: "我到開原, 遇見滿住親戚撒滿答失里, 本人云: ‘我每欲往朝鮮和解, 朝鮮若許可, 則我每當去。’" 本年十月, 滿住使指揮唆剌哈, 於本國邊將處通書: "該若朝鮮多與我錢物, 或親往或遣子拜謝。" 又與郞不兒罕等言說: "朝鮮若給衣服鞍馬, 且送招來文字, 我當遣子從仕。" 又阿哈答告稱: "我到外祖父李張家住處, 滿住及管下人等皆云: ‘俺每將往阿木河地面, 依朝鮮過活。’" 自後滿住管下人等撞見阿木河住人馬哈當吉等, 皆說阿木河移來之意。 至正統四年二月, 滿住部下人指揮童答察等四名齎土産皮張前來告說: "俺每見居渾河地面, 土性磽薄, 竝近忽剌溫窟穴, 似難過話, 欲移阿木河地面, 本人一時出來。" 指揮李士萬告說: "有親父李張家因往冬雪深, 未卽出來, 先着我齎土物出送。" 仍言移居阿木河之意, 緣無明降, 且野人狡計難信, 不聽其請。 前項李滿住李張家等, 一則說諭小邦, 一則控訴上國, 其詭詐自見。

    一, 滿住永樂二十年, 累次侵掠本國邊境, 殺害軍民, 猶且窺伺邊郡。 臣於宣德八年四月, 着令邊將部領軍士, 哨探賊蹤, 捕獲人口牛馬財産。 本年閏八月初十日, 欽差指揮僉使孟捏可來等官齎捧到勑諭, 節該: "竝諭李滿住等, 令各將所搶去人口馬牛頭匹, 盡行給還。 王亦須以所得建州等衛人口頭畜等物還之, 而自今各順天道, 謹固邊備, 輯和隣境, 戒飭下人, 勿相侵犯。" 欽此。 卽將男婦大小共百四十八名口、到本國新産小兒三名幷馬三十七匹、牛一百一十八頭, 以至零碎之物, 竝行送還了訖。 其後滿住使人告請糧米鹽醬等物, 竝令支給, 來人亦給衣食, 厚待而去。 滿住等不體勑旨, 又於宣德十年, 三次誘引忽剌溫 野人, 到來閭延地面, 殺虜人口頭畜去訖。 本年九月, 差陪臣李思儉, 赴京奏達, 正統元年二月十七日, 回自京師, 齎捧到勑諭: "該所奏李滿住等稔惡不悛, 屢誘忽剌溫 野人, 前來本國邊境, 刦殺等事, 具悉。 蓋此寇禽獸之性, 非可以德化者, 須震之以威。 勑至, 王可嚴飭兵備, 如其再犯, 卽勦滅之, 庶幾邊民獲安。" 欽此。 欽遵施行間, 上項滿住正統元年一次、二年二次到來閭延碧潼等處, 殺虜男婦四十六名口、馬牛幷九十餘匹, 自生疑惑, 率其部落, 移住渾河地面。 懷挾積年之忿, 欲與凡察等一同居住, 多添黨類, 謀掠邊境, 見今虛飾百端, 歸罪本國。 若令凡察童山等一處聚居, 同心作賊, 以遂奸計, 本國邊民益擾。 臣竊念小邦臣事聖朝以來, 累次欽蒙太祖高皇帝詔旨, 不分化外, 一視同仁。 太宗文皇帝開說毛憐建州等衛, 然與本國人民雜處, 乃宣諭云: "這廝每無禮呵, 不要饒了。" 宣宗章皇帝勑諭: "王事大之心, 出於至誠, 朕所素知, 非彼小人所能間。" 近又欽蒙勑諭: "童倉凡察等聽令, 仍在鏡城地面居住, 不必搬移, 在彼在此一也。" 乞依累朝頒降聖旨事理, 勿許搬移。


    • 【태백산사고본】 27책 84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94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