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84권, 세종 21년 1월 15일 갑오 2/4 기사 / 1439년 명 정통(正統) 4년
사헌부에서 이숙번을 종편시킨 명을 거두기를 상소하다
국역
사헌부에서 상소(上疏)하기를,
"공(功)이 있으면 마땅히 상주어야 하옵고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하여야 하옵는 것은 국가의 상전(常典)이요, 고금을 통하는 의리이옵니다. 이숙번(李叔蕃)은 정사·좌명(定社佐命)의 공신으로 참예할 수 있게 되어 일찍부터 성은을 입사와 지위가 높은 계급에 이르렀사오니, 진실로 마땅히 충성을 다하여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여야 하옵는데도, 병신년에 불충한 것을 마음에 품었사오므로 죄가 용서될 수 없었습니다. 정부와 육조와 대간이 말을 합하여 죄를 청하고 법대로 처치하자고 하였사오나, 우리 태종 전하께옵서 특별히 관인(寬仁)한 은전을 내리시어 다만 외방으로 내치셨으니, 진실로 숙번에게는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겨울에는 서울로 불러 오게 하시매, 온 나라 신민들이 놀라지 아니하는 자가 없었는데, 이제 또한 특별히 명령하시어 종편(從便)하게 하시오니, 그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의리에 어떻겠나이까. 하물며 이미 태종 때에 득죄하였사온데 어찌 감히 오늘에 다시 의논하겠나이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급히 그 명령을 거두시고 일체를 태종의 교지에 의하여 예전대로 안치(安置)하게 하시어 신민들의 여망에 합치하게 하옵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국역
사헌부에서 상소(上疏)하기를,
"공(功)이 있으면 마땅히 상주어야 하옵고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하여야 하옵는 것은 국가의 상전(常典)이요, 고금을 통하는 의리이옵니다. 이숙번(李叔蕃)은 정사·좌명(定社佐命)의 공신으로 참예할 수 있게 되어 일찍부터 성은을 입사와 지위가 높은 계급에 이르렀사오니, 진실로 마땅히 충성을 다하여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여야 하옵는데도, 병신년에 불충한 것을 마음에 품었사오므로 죄가 용서될 수 없었습니다. 정부와 육조와 대간이 말을 합하여 죄를 청하고 법대로 처치하자고 하였사오나, 우리 태종 전하께옵서 특별히 관인(寬仁)한 은전을 내리시어 다만 외방으로 내치셨으니, 진실로 숙번에게는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겨울에는 서울로 불러 오게 하시매, 온 나라 신민들이 놀라지 아니하는 자가 없었는데, 이제 또한 특별히 명령하시어 종편(從便)하게 하시오니, 그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의리에 어떻겠나이까. 하물며 이미 태종 때에 득죄하였사온데 어찌 감히 오늘에 다시 의논하겠나이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급히 그 명령을 거두시고 일체를 태종의 교지에 의하여 예전대로 안치(安置)하게 하시어 신민들의 여망에 합치하게 하옵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