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83권, 세종 20년 12월 12일 임술 2/2 기사 / 1438년 명 정통(正統) 3년
사헌부에서 이숙번을 돌아가게 하기를 아뢰다
국역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이숙번이 태종께 득죄하여 불충으로 논핵하고 외방으로 내쫓아 귀양보낸 것은 신자들이 다 같이 아는 바이온데, 어찌하여 서울로 불러옵니까. 비옵건대, 빨리 돌아가게 명령하시와 신자들의 여망을 막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숙번을 부른 것은 반드시 그 까닭이 있는 것이다. 만약 영영 서울에 머물게 하는 것이라면 내가 어찌 감히 독단하겠느냐. 장차 대신에게 의논하여 정할 것이다. 너희들은 어찌 일의 시종(始終)을 서서히 관망하지 아니하고 급급하게 논하여 청하기를, 이같이 하느냐."
하였다.
원문
세종 20년 (1438) 12월 12일
국역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이숙번이 태종께 득죄하여 불충으로 논핵하고 외방으로 내쫓아 귀양보낸 것은 신자들이 다 같이 아는 바이온데, 어찌하여 서울로 불러옵니까. 비옵건대, 빨리 돌아가게 명령하시와 신자들의 여망을 막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숙번을 부른 것은 반드시 그 까닭이 있는 것이다. 만약 영영 서울에 머물게 하는 것이라면 내가 어찌 감히 독단하겠느냐. 장차 대신에게 의논하여 정할 것이다. 너희들은 어찌 일의 시종(始終)을 서서히 관망하지 아니하고 급급하게 논하여 청하기를, 이같이 하느냐."
하였다.
원문
원본
세종 20년 (1438) 12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