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81권, 세종 20년 5월 15일 무술 3번째기사
1438년 명 정통(正統) 3년
형조에서 부가이의 속을 청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박구(朴苟)의 처 이(李)씨가 그 여종[婢] 서가이(西加伊)를 구타 살해하였으니 율에 의하면 장(杖) 60과 도(徒) 1년에 해당하오며, 서가이의 어미 부가이(孚加伊)는 주인 이씨를 고발하였고, 또 이씨의 딸들도 또한 같이 구타해 살해하였다고 무고하였으니, 율에 의하면 장 90과 도 2년 반에 해당하옵니다. 그러하오나, 부가이는 나이 70이 넘었으니 으레 속(贖)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니, 모두 속(贖)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81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4책 145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刑曹啓: "朴苟妻李氏歐殺其婢西加伊, 律該杖六十徒一年; 西加伊母孚加伊告其主李氏, 且誣告李氏女子等亦與歐殺, 律該杖九十徒二年半。 然孚加伊年過七十, 例當徵贖。" 命竝贖之。
- 【태백산사고본】 26책 81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4책 145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