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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80권, 세종 20년 1월 6일 신묘 1번째기사 1438년 명 정통(正統) 3년

사정전에서 이선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칙서를 맞이하다

성절사 이선(李宣)중국 서울에서 칙서를 받들고 돌아오니, 임금이 사정전에서 칙서를 맞이하면서 여러 신하들의 시위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였다. 칙서에 말하기를,

"이제 들으니, 건주 좌위 도독(建州左衛都督)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동창(童倉) 등이 전일에 그의 형 동아고(童阿古)가 야인에게 죽임을 당했으므로, 그 부형 일가(父兄一家)를 거느리고 야인을 모조리 죽이려 하다가 동창 등이 건련신도(建連信都)에게 사로잡혀 갔는데, 그 후에 모련위 지휘(毛憐衛指揮) 합아독(哈兒禿) 등이 속을 바치고 그들을 돌려왔다 한다. 지금은 도독 범찰 등과 동창 가족 등과 관하 5백 호, 고조화(高早化) 등 50호를 거느리고 요동으로 와서 도지휘 이만주(李滿住)와 함께 한 곳에 살기를 요청하는데, 본 지역이 조선 왕국에 너무 가까와서 왕이 돌려보내기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 염려되므로, 이에 왕의 사신이 돌아감을 인해서 특히 칙서로 유시(諭示)한다. 왕은 만약 도독 범찰 등과 동창 가족 및 관하 5백 호와 백호 고조화 등 50호를 보거든 곧 사람을 시켜 국경 너머까지 호송하여, 모련위 두목 도지휘동지(都指揮同知) 낭복아한(郞卜兒罕)에게 인계하라. 국경 너머로 나가게 하여 함께 완전히 모이도록 한다면 오직 왕의 아름다운 뜻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더구나 조정에서 하나같이 여겨서 착한 정사를 베푸는 마음에도 부응하게 될 것이므로 칙서 한다."

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80권 3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22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야(野)

    ○辛卯/聖節使李宣捧勑回自京師, 上迎勑于思政殿, 除群臣侍衛。 勑曰:

    今得建州左衛都督童猛哥帖木兒童倉等, 比先其兄阿古與七姓野人讎, 殺被野人, 將其父兄一家都殺了。 童倉建連信都被搶去後, 得毛憐衛指揮哈兒禿等贖回。 今要將帶都督凡察等及童倉家小與所管五百戶竝百戶高早化等五十家, 俱來遼東, 與都指揮李滿住一處住坐。 緣本地方切近王國, 祗慮王不肯放。 玆因王使臣回, 特以勑諭。 王如果都督凡察等及童倉家小與所管五百戶竝百戶高早化等五十家見在, 卽令人護送出境, 交與毛憐衛頭目都指揮同知郞卜兒罕, 轉送出來, 與之完聚, 不惟見王之美意, 尤足以副朝廷同仁一視之心, 故勑。


    • 【태백산사고본】 25책 80권 3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22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