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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80권, 세종 20년 1월 5일 경인 3번째기사 1438년 명 정통(正統) 3년

이숙치 등이 올린 방략을 의정부에서 논의한대로 따르다

의정부에서 함길도 감사 이숙치와 도절제사 김종서 등이 올린 방략(方略) 조목을 논의하여 아뢰었다.

"1. 부거(富居)의 네 고을은 요해처(要害處)이므로 돌성을 새로 쌓아 군읍을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며, 또 묵은 전지가 많이 있으니 딴 고을 백성을 적당하게 옮겨 올 것입니다. 그리고 고랑기(高郞歧)의 서쪽·황절벌(黃節伐)의 동쪽·아산 이남(以南)과 용성 대천(龍城大川) 이북을 떼어 붙여서 그대로 부거현이라 하고, 수령을 가려서 보낼 것입니다. 이에 정규군(正規軍)은 다른 도의 진속(鎭屬) 규례대로 윤번(輪番)으로 방수에 오게 하면, 회령 군정도 도움이 될 것이며 내륙 지방(內陸地方)도 충실해질 것입니다.

1. 각도에서 이미 이사 온 사람 중에 혹은 부모가 늙었다고 핑계하고, 혹은 딴 사람의 노비를 많이 거느리고 왔다고 핑계하고, 혹은 원안(元案)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핑계하여 본고장으로 돌려보내 달라는 문서가 자주 옵니다. 신 등은 말하기를, ‘이미 이사 온 사람을 본고장으로 돌려보낸다면, 특히 먼 길에 오가는 것이 곤란할 뿐 아니라, 딴 사람도 이를 본받고 말을 꾸며서 돌아가기를 꾀하는 자가 벌떼처럼 일어날 것이니, 그 점이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이미 이사 온 사람은 곡직(曲直)을 불문 하고 대의로 결단하여 모두 돌려보내지 않아서 들썩이는 민심을 막아야 할 것이며, 오직 딴 사람의 노비를 거느리고 온 것은 관청에 있는 노비로서 충당해 줄 것입니다.’ 하였으니, 이상 두 조항은 아뢴 대로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1. 함흥(咸興)은 임금이 일어난 지역이며 능실(陵室)도 있고, 또 한 지방 도회로서 저 사람[野人]들이 지나다니는 곳인데, 성이 좁고 누추하며 인가도 드물고 적으니 번성하게 할 계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를 설치함에 본디 평양과 같이 만들어 지방관[土官]을 증설하고 아울러 성 안에 살게 하면 성 안에 사람들이 저절로 많아져서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였는 바, 이 조항은 당초에 지방관 제도를 마련할 때에 적당하게 요량하여서 정원 수효를 정했던 것으로서 경솔하게 고칠 수 없으니 예전대로 두는 것이 마땅합니다.

1. 본도의 군읍은 딴 도보다 적으며 고산참(高山站)은 본도 경계에서 처음 닿는 지역인데도 아주 볼품이 없으니, 그 옆에 있는 빈 토지에다 군현을 설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강원도 흡곡현(歙谷縣)안변(安邊)통천(通川) 중간에 있어 지역이 아주 적고 경계가 고산과 가까우니, 만약 이 고을을 없애어 고산에다 붙이고 또 부근에 있는 안변 토전(土田)을 갈라붙여서 현을 만들면, 본도에서 처음 닿는 지역이 번성해지고 고을 수효도 많아지게 되어 매우 편리하고 유익할 것이며, 안변 고을에서 떼어낸 곳은 흡곡 부근 지역을 보충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였으니, 이 조항은 고산참은 토지가 메마르므로 고을을 설치하여 수령을 두기에 합당하지 못하며, 또 오래된 고을을 혁파해서 딴 도에다 붙이게 되면 향리·관속·노비들까지 이사하여야 하는 폐단이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니, 고을을 설치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1. ‘외로운 군사로 도적 소굴에 깊숙이 들어가는 것은 그 계책이 매우 위험합니다. 비록 이징옥동건성(童巾城)을 물려 쌓기를 힘껏 말하나 신 등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성을 물려서 쌓고자 한다면 신 등이 전일에 논의한 바와 같이 새로 5백 호 정도를 들여와서 살게 한 다음이라야 가한데, 지금 계책으로서는 종성에다 작은 돌성을 쌓고, 번성하기를 기다려서 물려 쌓기를 천천히 논의하기만 같지 못합니다.’ 하였으니, 이 조항은 동건성을 물려 쌓는다는 의논도 결정하지 못했는데, 종성에다 돌성을 쌓는다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니 우선 정지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1. ‘용성을 이관할 지역을 지금까지 결정하지 못했으나 변방을 건설할 일이 가장 급하니 그 일은 그만 정지하고, 녹야(鹿野)에 행영(行營)도 명년 봄을 기다려서 설치하는 것이 이때의 사정에 적합합니다.’ 하였으니, 이 조항은 아뢴 대로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80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22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관방(關防) / 호구-이동(移動)

    ○議政府將咸吉道監司李叔畤、都節制使金宗瑞等條上方略, 擬議以啓:

    一, 富居, 四邑要衝, 新築石城, 宜置郡邑。 且多有閑田, 量徙鄕戶。 又割屬高郞歧以西、黃節伐以東、阿山以南、龍城大川以北, 仍號富居縣, 差遣守令。 其正軍, 依他道鎭屬例, 輪次赴防, 則會寧軍額有加, 內地有實矣。

    一, 各道已徙人物, 或稱親老, 或稱濫率他人奴婢, 或稱不付元案還本之文, 頻頻而來。 臣等以謂將已徙之人而還本, 則不特往來道途之難, 他人効此, 構辭謀還者蜂起, 其漸可慮, 已徙之人, 勿問曲直, 斷以大義, 竝不還本, 以杜浮動之心。 唯率他人奴婢者, 以公處奴婢充給。 右兩條, 宜依所啓。

    一, 咸興, 興王之地, 陵室所在, 且一方都會, 彼人經行之處。 今城子隘陋, 人家稀少, 阜盛之策, 不可不慮。 此府之設, 本擬平壤, 加設土官, 竝令恒居城內, 則城中人物, 自然繁庶, 而阜盛可期也。 此條, 當初設土官之時, 量宜定數, 不可輕改, 宜仍舊。

    一, 本道郡邑, 少於他道。 高山站, 本道初面, 而凋殘無比, 旁有空閑土地, 宜置郡縣。 江原道 歙谷縣安邊通川之間, 壤地褊少, 其境近於高山。 若革此縣, 屬於高山, 又割附近安邊土田, 以爲縣, 則本道初面阜盛, 州郡有加, 甚爲便益。 其安邊被割處, 以歙谷附近之地充給。 此條, 高山站土地瘠薄, 不宜設縣置守。 且革久遠之縣, 屬于他道, 至於鄕吏官奴婢移徙之弊, 亦爲不貲, 請勿置縣。

    一, 孤單深入賊(數)〔藪〕 , 其計甚危。 雖李澄玉力言退築童巾, 臣等以爲不可。 若欲退築, 須如臣等前議新入五百戶乃可。 爲今之計, 莫若於鍾城小築石城, 待其阜盛, 徐議退築。 此條, 退築童巾之議未定, 而築石城, 未便, 姑停何如?

    一, 龍城移營之地, 今尙未定, 邊方營建之事最急, 姑停其擧, 鹿野行營, 待明春設之, 庶合時宜。 此條, 宜依所啓。"

    上皆從之。


    • 【태백산사고본】 25책 80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22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관방(關防) / 호구-이동(移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