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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78권, 세종 19년 8월 6일 계해 2번째기사 1437년 명 정통(正統) 2년

김종서에게 연변 장수들이 경솔히 결정하지 않도록 주의시키다

함길도 도절제사 김종서에게 전지하기를,

"송희미(宋希美)이백경(李伯慶)의 죄를 장차 중형에 처하려는 것은, 빨리 나가서 응적(應敵)하지 아니하여 요행의 승리를 구하였다는 것을 이름이 아니다. 적의 기병 2백이 우리 강토에 들어와 머물러 있어도 정탐하지 못하였고, 또 인물을 재빨리 거두지 못하여 많이 살략(殺掠)을 당하였고, 적병이 퇴거(退去)하여 그 세력이 약간 쇠해졌어도, 또 조석강(趙石岡)의 군사와 합쳐서 머뭇거리고 나아가지 않았으며, 피로(被擄)된 인축이 3백이 넘었는데도 다만 사람이 20여 명이고 마소가 8, 9필이라고 흐리멍덩하게 계달하였다. 이와 같은 큰 죄가 있으므로 중형에 처하려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연변 장수들이 망령되게 ‘희미 등이 즉시 출전하지 아니하여 장차 중형을 받게 되었다. ’고 하여, 뒷날 적이 이르면 중과(衆寡)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경솔히 성밖에서 결전(決戰)하려고 한다면, 이는 작은 해가 아니다. 지난 을묘년 8월에 일찍이 전지를 내리기를, ‘장수가 된 도리는 호전(好戰)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중(持重)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적이 올 때를 당하여 미리 입보하게 하고, 성을 굳게 하고 들을 깨끗이 치워 두면, 적이 오더라도 소득이 없고 한갓 노고(勞苦)만 하게 되어 뒷날 침범하고 능멸히 여기려는 계책이 거의 없어질 것이다. 만일 저들 적의 강하고 약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한갓 일시에 결전하려고 하여, 만일에 패하게 되면 그 해가 작지 않을 것이다.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취하고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엎으려는 것은, 비록 전단(田單)089) 의 기계(奇計)같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또한 한때의 요행이지 실로 제승(制勝)의 장책이 아니니, 본받을 수 없다. 적의 강약을 헤아리고 우리의 중과를 요량하여,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형편이 있고 저들이 반드시 패할 기세가 있으면, 문정(門庭)의 적을 제어하지 않을 수가 없으되, 기계를 내어 변에 응해서 한 척의 수레도 돌아가지 못하게 하여 시랑(豺狼) 같은 마음을 징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만약에 국경 밖까지 쫓아가서 곤궁한 군사로 치토(致討)하기를 마치 한나라 위청(衛靑)곽거병(霍去病)의 한 바와 같은 것도 역시 나의 소망이 아니다.’ 하였으니, 그 연변 장수들로 하여금 모두 희미 등의 죄 받는 것이 적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여 출전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고, 무릇 응변(應變)하는 바를 한결같이 을묘년 전지에 의하여 삼가고 삼가서 수호(守護)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78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4책 95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 [註 089]
    전단(田單) : 중국 전국 시대의 제나라 무장(武將). 연(燕)나라 장수 악의(樂毅)가 제나라 전역을 쳤을 때 단만이 농성하고 있다가 연군을 화우(火牛)의 계로써 쳐 물리치고 70여 성을 도로 빼앗았음.

○傳旨咸吉道都節制使金宗瑞曰:

宋希美李伯慶之罪, 將置重刑者, 非謂不輕出應敵, 以求僥倖之勝也。 賊騎二百, 入留我疆, 而不能探候, 又不急收人物, 多被殺擄; 寇方退去, 其勢稍衰, 又與趙石岡兵合而逗留不進; 被擄人畜三百餘, 而但報人二十餘、牛馬八九, 曚曨啓達。 有如此大罪, 故擬置重刑耳。 若沿邊帥妄謂希美等以不卽出戰, 將受重刑, 後日賊至, 不度衆寡, 輕欲決戰於城外, 此非小害也。 去乙卯八月曾降傳旨云: "爲將之道, 非貴好戰, 貴乎持重。" 當賊來時, 預先(州)〔入〕 保, 堅壁淸野, 則賊來無所得, 徒爲勞苦, 後日侵凌之計, 庶幾小沮。 脫若不料彼敵之强弱, 徒欲決戰於一時, 萬一致敗, 其害不小。 以弱取强, 以少覆衆, 雖有如田單之奇, 是亦僥倖於一時, 固非制勝之長策, 不可取法也。 料敵之强弱, 度我之衆寡, 我有可勝之勢, 彼有必敗之形, 則門庭之寇, 不可不制, 出奇應變, 使無隻輪之返, 以懲豺狼之心可矣。 若其追奔境外, 窮兵致討如之所爲, 亦非予之所望也。 其令沿邊將帥竝知希美等之受罪非以不輕敵出戰之故, 凡所應變, 一依乙卯年傳旨, 謹愼守禦。


  • 【태백산사고본】 25책 78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4책 95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