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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77권, 세종 19년 6월 12일 경오 1번째기사 1437년 명 정통(正統) 2년

왕자·왕제 등 의친의 봉작을 군읍으로 일컫게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삼가 역대의 종실(宗室)에서 봉국(封國)하던 제도를 상고하건대, 반드시 모두 나라를 봉하던 것이 아니라, 거개가 많이 군읍(郡邑)으로써 봉하였는데, 본조에서는 성녕 대군(誠寧大君)에게 시호(諡號)를 내려 주기를 특별히 변한 소경공(卞韓昭頃公)이라 일컫게 하여, 문무 군신(文武群臣)에게 내려 준 시호의 예와 구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법을 세워서 진안군(鎭安君)에게는 진한 정효공(辰韓定孝公)으로 추증(追贈)하였고, 익안군(益安君)에게는 마한 안양공(馬韓安襄公)으로 추증하였사온데, 이제 자세히 참작하오니, 만약 반드시 삼한으로 칭호를 하면, 나라의 이름은 한도가 있고 그 봉작(封爵)은 한도가 없으니 그 형세가 행하기 어렵고, 또한 모두 삼한으로 봉작하면 이름이 복잡하여져 분변하기에 어려우니 실로 적당치 못할 것입니다 이 앞에 부인의 봉작에도 삼한으로 이름하여 아무 한국부인(韓國夫人)으로 일컫게 하였는데, 그 뒤에 아무 부부인(府夫人), 아무 군부인(郡夫人)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니, 원컨대, 이 제도에 의하여 이제부터는 왕자·왕제(王弟) 등 의친(懿親)의 봉작을 군읍(郡邑)으로 일컫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77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4책 8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왕실-종친(宗親)

○庚午/議政府據禮曹呈啓:

"謹按歷代宗室封國之制, 不必皆封於國, 率多以郡邑封之。 本朝於誠寧大君贈諡, 特稱卞韓 昭頃公, 以別文武群臣贈諡之例, 因此立法, 追贈鎭安君辰韓 定孝公, 益安君馬韓 安襄公。 卽今參詳, 若必以三韓稱號, 則國名有限, 其封爵無窮矣, 其勢難行。 且皆以三韓爲封, 則混雜而難辨, 實爲未便。 前此夫人封爵, 亦以三韓爲號, 稱某韓國大夫人, 其後改稱某府夫人、某郡夫人。 乞依此制, 自今如王子、王弟懿親封爵, 稱郡邑。"

從之。


  • 【태백산사고본】 24책 77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4책 8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