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77권, 세종 19년 6월 12일 경오 1/1 기사 / 1437년 명 정통(正統) 2년
왕자·왕제 등 의친의 봉작을 군읍으로 일컫게 하다
국역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삼가 역대의 종실(宗室)에서 봉국(封國)하던 제도를 상고하건대, 반드시 모두 나라를 봉하던 것이 아니라, 거개가 많이 군읍(郡邑)으로써 봉하였는데, 본조에서는 성녕 대군(誠寧大君)에게 시호(諡號)를 내려 주기를 특별히 변한 소경공(卞韓昭頃公)이라 일컫게 하여, 문무 군신(文武群臣)에게 내려 준 시호의 예와 구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법을 세워서 진안군(鎭安君)에게는 진한 정효공(辰韓定孝公)으로 추증(追贈)하였고, 익안군(益安君)에게는 마한 안양공(馬韓安襄公)으로 추증하였사온데, 이제 자세히 참작하오니, 만약 반드시 삼한으로 칭호를 하면, 나라의 이름은 한도가 있고 그 봉작(封爵)은 한도가 없으니 그 형세가 행하기 어렵고, 또한 모두 삼한으로 봉작하면 이름이 복잡하여져 분변하기에 어려우니 실로 적당치 못할 것입니다 이 앞에 부인의 봉작에도 삼한으로 이름하여 아무 한국부인(韓國夫人)으로 일컫게 하였는데, 그 뒤에 아무 부부인(府夫人), 아무 군부인(郡夫人)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니, 원컨대, 이 제도에 의하여 이제부터는 왕자·왕제(王弟) 등 의친(懿親)의 봉작을 군읍(郡邑)으로 일컫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문
세종 19년 (1437) 6월 12일
국역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삼가 역대의 종실(宗室)에서 봉국(封國)하던 제도를 상고하건대, 반드시 모두 나라를 봉하던 것이 아니라, 거개가 많이 군읍(郡邑)으로써 봉하였는데, 본조에서는 성녕 대군(誠寧大君)에게 시호(諡號)를 내려 주기를 특별히 변한 소경공(卞韓昭頃公)이라 일컫게 하여, 문무 군신(文武群臣)에게 내려 준 시호의 예와 구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법을 세워서 진안군(鎭安君)에게는 진한 정효공(辰韓定孝公)으로 추증(追贈)하였고, 익안군(益安君)에게는 마한 안양공(馬韓安襄公)으로 추증하였사온데, 이제 자세히 참작하오니, 만약 반드시 삼한으로 칭호를 하면, 나라의 이름은 한도가 있고 그 봉작(封爵)은 한도가 없으니 그 형세가 행하기 어렵고, 또한 모두 삼한으로 봉작하면 이름이 복잡하여져 분변하기에 어려우니 실로 적당치 못할 것입니다 이 앞에 부인의 봉작에도 삼한으로 이름하여 아무 한국부인(韓國夫人)으로 일컫게 하였는데, 그 뒤에 아무 부부인(府夫人), 아무 군부인(郡夫人)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니, 원컨대, 이 제도에 의하여 이제부터는 왕자·왕제(王弟) 등 의친(懿親)의 봉작을 군읍(郡邑)으로 일컫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문
원본
세종 19년 (1437) 6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