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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77권, 세종 19년 4월 2일 신유 3번째기사 1437년 명 정통(正統) 2년

경원부를 큰 고을로 만들게 하다

처음에 함길도 감사와 도절제사에게 전기하기를,

"경원부는 바로 조종께서 왕업을 일으킨 곳이고, 북쪽 지방의 큰 진이니 모든 규모를 특수하게 달리 함이 당연하다. 다만 경계가 야인과 연접하여 방어하는 일이 긴급하매, 그 곳에 사는 백성들을 모두 머물러 두고 방수하게 하여 서울에 올라와서 벼슬하지 못하게 한 까닭으로 법을 익히지 못하고 대체를 알지 못하여, 혹 작은 일로써 여러 번 수령을 고소하니, 풍속이 이와 같음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제들로 하여금 서울에 와서 벼슬에 종사하게 하고자 하니, 경들이 같이 의논하여, 그 벼슬할 만한 이를 골라서 올려 보내면 적당하게 쓰겠다. 이미 서울에 와서 벼슬하는 이가 있으면 마땅히 경제소(京在所)에 두고, 약간의 노비를 주어 그 고을의 풍속을 검찰하게 하며, 인해 종친 한 사람으로써 이를 주관하게 하여, 왕업을 일으킨 땅으로 하여금 영구히 큰 고을을 만들도록 하라. 또 이 고을은 새로 설치하여 모든 것이 갖추지 못하였으니, 노비의 본 수가 적어서 부리기에 부족하므로 이제 20여 구를 더 주고자 하니, 만약 공천이 없거든 사천으로써 바꾸어 주는 것이 좋겠다. 또 회령도 새로 설치한 큰 진으로서 경원과 일체이니, 그 노비를 더 주고 자제를 골라 벼슬시키는 일을 경원에 비해 그 수를 조금 감하라. 또 종성(鍾城)공성(孔城) 두 고을은 또 회령에 비하여 조금 감하여 시행하면, 거의 백성을 권장하고 효유하여 풍속을 개량하여 길이 북방을 지키는 울타리가 될 것이니, 다시 그 적당한 여부를 생각하여 잘 계획해 아뢰라."

하니, 감사와 도절제사가 같이 의논해 아뢰기를,

"신설한 네 고을[四邑]에 자제를 벼슬시킬 만한 사람을 경원에서는 4인, 회령에서는 3인, 종성공성에서는 각각 2인씩으로 하되, 다만 경원은 노비가 본디 적어서 비록 20구를 더할지라도 쓰기에 넉넉치 못하며, 노비는 역시 성을 지키는 군사이니, 원컨대, 북청 이북 각 고을에 사는 사람 가운데 공천과 사천을 물론하고 생활이 조금 넉넉한 자를 골라서 경원에 20호, 회령에 18호, 종성공성에 각각 15호씩 정해 붙이고, 그 동거(同居)하는 어린 자손은 비록 인정(人丁)의 수에 지날지라도 아울러 붙이게 하며, 또 의천공성은 모두 왕업을 처음 일으킨 터전의 땅이온데, 옛 이름을 그대로 일컬음은 불가하오니, 의천덕원군(德源郡)으로 이름을 바꾸고, 공성경흥(慶興)으로 이름을 바꾸고 올려서 군으로 삼으옵소서."

하므로, 의정부에 내려 논의하기를 명하니 이에 이르러 의정부에서 아뢴 대로 하기를 계청(啓請)하므로, 그대로 좇고, 본도에 전지하기를,

"그 벼슬에 종사할 자제는 자격이 있고 또 재산이 넉넉하여 서울에 머무를 만한 사람을 골라서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추수하기를 기다려서 올려 보내되, 모두 자원에 좇을 것이며, 경원·회령·종성·공성 등에 노비를 더 붙이되, 역시 아뢴 바에 의하여 채워 정한 후에 갖추 기록해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77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책 6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신분(身分)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初, 傳旨咸吉道監司、都節制使:

慶源府, 乃祖宗興王之地, 而北方之巨鎭, 凡百規模, 宜當殊異。 第緣境連野人, 防禦事緊, 其居民皆留防戍, 不得上來從仕, 故不習條章, 不知大體, 或以小事, 屢訴守令, 風俗如此, 不可不慮。 欲令其子弟從仕于京, 卿等同議, 擇可從仕者上送, 則隨宜敍用矣。 旣有在京從仕者, 則當置京在所, 稍給奴婢, 檢察鄕風, 仍以宗親一人主之, 使興王之地, 永爲大邑也。 且此邑新設, 凡事未備, 奴婢元數本小, 使令不敷, 今欲加給二十餘口。 若無公賤, 則以私賤換給亦可。 又會寧亦新設之巨鎭, 與慶源一體, 其加給奴婢, 選子弟從仕之事, 比慶源稍減。 且鍾城孔城兩邑亦比會寧, 稍減施行, 庶幾勸諭變化, 永爲北方之藩屛。 更思便否, 熟計以啓。

監司、節制使同議啓曰: "新設四邑子弟可爲從仕者, 慶源四人、會寧三人、鍾城孔城各二人。 但慶源(贓)〔臧〕 獲本少, 雖加二十口, 亦不周足。 (贓)〔臧〕 獲亦是守城之軍, 乞於北靑以北各官居人內, 不論公私賤, 擇居計稍優者, 慶源二十戶、會寧十八戶、鍾城孔城十五戶定屬, 其同居幼弱子孫, 雖過丁數, 亦許竝屬。 且宜川孔城, 俱係肇基之地, 不可仍舊稱號, 宜川改稱德源郡, 孔城改稱慶興, 陞爲郡。"

命下政府議之。 至是, 政府啓: "請依所啓。" 從之, 傳旨本道曰:

其從仕子弟, 擇有才幹, 且饒財産可以留京者, 預令治任, 待秋成上送, 悉從自願。 慶源會寧鍾城孔城加屬奴婢, 亦依所啓充定後, 具錄以啓。


  • 【태백산사고본】 24책 77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책 6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신분(身分)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