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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2월 26일 정해 7번째기사 1436년 명 정통(正統) 1년

대마도와 왜인의 침략에 대비하여 남쪽의 방어를 강화시키다

처음에 일본국대내전(大內殿)소이전(小二殿)이 있어서 각기 영지에 웅거하여 부자가 서로 잇달아 상시로 싸우다가, 대내전이 화살에 맞아 죽었다. 그 아들이 계승하여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자 하여 서로 공격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 때에 이르러 소이전이 싸움에 패하여 대마도로 달아나서, 도주(島主) 종정성(宗貞盛)과 함께 사신을 보내어 와서 쌀과 소금을 청구한 지가 여러 번이었는데, 국가에서는 이를 곤란하게 여기었다. 또 대내전이 내년 봄에 군사를 일으켜 와서 대마도를 토벌하겠다고 성언(聲言)하니, 병조 판서 황보인이 아뢰기를,

"근래에 북방의 변방 경보(警報)가 그치지 않는데, 지금 또 왜국이 자기들끼리 서로 공격하여 싸우니 남방의 일도 또한 염려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나도 진실로 염려한다. 대저 한 번 세상이 다스려지고 한 번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것은 이수(理數)가 저절로 되는 것이니, 사적(史籍)에 상고하면 여기저기서 볼 수가 있다. 우리 나라는 근년 이후로 비록 북쪽 도적의 변고는 있었으나, 조금도 도이(島夷)의 침략은 없었으므로 남방의 백성들은 편안한 듯하였다. 대내전은 매우 강하고 용감한 사람으로서 한 나라의 권한이 모두 장중(掌中)에 있었는데, 일찍이 소이전에게 살해를 당하였고, 그 아들이 계승하여 소이전과 대대로 원수가 되었다. 지금 소이전이 형세가 궁하고 힘이 다하여 대마도에 도망해 왔는데, 이미 근본되는 영지를 잃어버리고 곤궁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능히 크게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올 수가 있겠는가. 그들이 식량이 떨어져 살 수가 없어서, 해변 지방에 쳐들어 와서 약탈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니 이것이 염려된다. 또 만약 와서 투탁(投托)한다 하더라도 또한 좋은 일은 아니므로, 그 나라에서 이 소식을 들으면 반드시 와서 뒤쫓을 것이니, 그것을 대접하기가 어렵겠다. 무릇 사람의 상정으로서는 일이 발각된 뒤에서야 깨닫고 뉘우치게 되는데, 내가 서북방의 거사에서 이를 알게 되었다. 왕년에 중국의 사신이 해마다 나오게 되므로 평안도의 인민이 접대하는데 시달리게 되니, 그 때에 의논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저 경계에서는 민간이 소요한데, 다시 1, 2년만 있으면 백성들이 모두 도망해 흩어질 것이니 장차 어떻게 이를 처리하겠습니까.’ 하면서, 말이 매우 절박하였다. 이 때를 당하여 성 쌓기를 의논하니,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고 꺼리면서 아뢰기를, ‘아무 일이 없는 시기에 어찌 백성들을 괴롭히고 군중을 노역시키겠습니까.’ 하였고, 대신도 헌의하여 또한 혹시 이를 그르게 여겼는데, 지금 적의 변고로 인하여 1년 안에 성보(城堡)를 두 군데나 쌓게 되매, 그 소요의 폐단은 사신을 접대하는 일에 비한다면 만배나 될 뿐만이 아닌데도 오히려 이를 만들었으니, 만약 일찍이 환난을 방비할 계책을 내어 점차로 성을 쌓았다면 전년의 여연(閭延)의 화는 없었을 것이며, 또한 금년의 성을 쌓는 노고도 없었을 것이다. 또 지금 연대(煙臺)와 목책(木柵)을 설치하는 것은 모두 당연히 미리 했어야 할 일인데도 능히 일찍이 계획하지 못했으니, 이것은 먼 앞일을 헤아리는 생각이 없었던 까닭이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의 인심이 들떠 있고 천박한 것을 또한 알 수가 있겠다. 지금 이 남방에도 가히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이니, 경은 마땅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다하여, 자세히 계획하고 미리 도모하여 즉시 계달하라."

하니, 황보인이 대답하기를,

"신의 의사로는 경상도는 땅이 넓으므로 동방과 남방이 모두 적의 침략을 받는 곳인데도, 태평한 세월이 오래 되매 방어가 허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도의 절제사가 남도에 지키고 있는데, 만약 동방에서 적의 경보가 있게 되면 서로 떨어지기가 멀고 성세(聲勢)가 막혀서, 반드시 시기에 다달아 계책을 마련하여 적을 방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좌·우도에 절제사가 있었으나, 원컨대 이 제도를 회복시켜 절제사를 더 설치하여 좌·우도로 삼고, 군기(軍器)를 더 보내어 군용(軍容)을 엄하게 하소서. 또 연변 지방의 수령을 모두 재주가 문무를 겸비한 사람으로 임명해 보내어, 무사(武事)를 정돈하여 뜻하지 않은 변고에 대비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렇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75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5면
  • 【분류】
    외교-왜(倭) /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初, 日本國大內殿小二殿, 各據土地, 父子相繼, 常常戰鬪, 大內殿中箭而死, 其子繼立, 欲雪父讎, 相攻不已。 至是, 小二殿戰敗, 奔于對馬島, 與島主宗貞盛遣使來請米鹽者數矣, 國家難之。 又大內殿聲言: "來春, 擧兵來討對馬島。" (丘)〔兵〕 曹判書皇甫仁啓曰: "近來北方邊警未息, 而今又倭國自相攻戰, 南方之事, 又可慮也。" 上曰: "卿言是矣, 予固慮焉。 大抵一治一亂, 理數自然, 稽諸史籍, 斑斑可見。 我國近年以來, 雖有北賊之變, 稍無島夷之侵, 南民似安矣。 大內殿甚强勇者, 而一國權柄, 皆在掌握, 曾見殺於小二殿, 其子繼之, 與小二殿世爲仇讎。 今小二殿勢窮力竭, 奔于對馬島, 旣失根本之地, 至於困窮, 安能大發兵爲寇乎? 因其絶食, 無以爲生, 寇掠海邊則有之, 是可慮也。 且如來投, 亦非好事, 其國聞之, 必來追之, 其待也難矣。 凡人之常情, 發於事而後乃覺而悔之, 予於西北之擧, 知之矣。 往者中朝使臣, 年年出來, 平安道人民困於支待, 其時議者云: ‘彼界民間搔擾, 更有一二年, 則民皆逃散, 將何以處之?’ 言甚迫切。 當是時, 議欲築城, 人皆厭憚曰: ‘無事之時, 何勞民役衆乎?’ 大臣獻議, 亦或非之。 今因賊變, 一年之內, 兩築城堡, 其搔擾之弊, 比使臣支待, 不啻萬萬也, 而猶可爲之。 若早出備患之計, 漸次築城, 則可無前年閭延之禍, 亦無今年築城之勞。 且今設烟臺木柵, 皆當預爲之事, 而不能早計, 此乃無遠慮之故耳。 我國人心之浮淺, 亦可知矣。 今此南方有可爲事, 卿宜潛心致慮, 熟計預圖, 隨卽啓達。" 對曰: "臣意謂慶尙道地廣, 東南皆受敵之處, 而昇平日久, 防禦虛疎。 今其道節制使, 鎭於南道, 若東有賊警, 相拒遙遠, 聲勢阻隔, 必不臨機設策以禦敵矣。 古有左右道節制使, 願復此制, 加設節制使爲左右道, 加送軍器, 以嚴軍容。 且沿邊守令, 皆以才兼文武者差送, 令修武事, 以備不虞。" 上然之。


  • 【태백산사고본】 24책 75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5면
  • 【분류】
    외교-왜(倭) /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