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72권, 세종 18년 5월 17일 임오 1번째기사
1436년 명 정통(正統) 1년
이성현 주촌참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함길도 시리참(施利站)을 이성현(利城縣)으로 삼아서 따로 수령을 두고, 주촌참(朱村站)을 경성(鏡城)의 속현으로 삼아서 토관(土官)을 임명하여 중국 사신을 접대하게 하니, 대개 북청·단천·길주·경성 등 고을은 토지가 넓어서 인민들이 왕래하고 사신을 접대하는 데 폐단이 있었던 까닭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72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77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壬午/以咸吉道 施利站爲利城縣, 別置守令, 以朱村站爲鏡城屬縣, 差任土官, 以待使客。 蓋以北靑、端川、吉州、鏡城等邑, 土地廣遠, 人民往來、支待使客有弊故也。
- 【태백산사고본】 23책 72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77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