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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72권, 세종 18년 5월 17일 임오 1번째기사 1436년 명 정통(正統) 1년

이성현 주촌참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함길도 시리참(施利站)이성현(利城縣)으로 삼아서 따로 수령을 두고, 주촌참(朱村站)경성(鏡城)의 속현으로 삼아서 토관(土官)을 임명하여 중국 사신을 접대하게 하니, 대개 북청·단천·길주·경성 등 고을은 토지가 넓어서 인민들이 왕래하고 사신을 접대하는 데 폐단이 있었던 까닭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72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77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壬午/以咸吉道 施利站利城縣, 別置守令, 以朱村站鏡城屬縣, 差任土官, 以待使客。 蓋以北靑端川吉州鏡城等邑, 土地廣遠, 人民往來、支待使客有弊故也。


    • 【태백산사고본】 23책 72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77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