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70권, 세종 17년 10월 21일 기미 3번째기사
1435년 명 선덕(宣德) 10년
이산군을 분할하여 강계부에 속하게 하다
이산군(理山郡) 각리(各里)의 10처(處)를 분할하여 강계부(江界府)에 속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70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56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割理山郡各里十處, 屬江界府。
- 【태백산사고본】 22책 70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56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