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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67권, 세종 17년 3월 28일 경자 6번째기사 1435년 명 선덕(宣德) 10년

이만주 관하의 천호 동화응합의 남녀 10명이 귀화하여 오다

평안도 도절제사가 보고해 오기를,

"이만주(李滿住) 관하의 천호(千戶) 동화응합(童和應哈)의 남녀 모두 10명이 만포 구자(滿浦口子)에 와서 고하기를, ‘조선에 살기를 원한다.’ 하고, 인하여 말하기를, ‘이만주호랑위(虎狼衛)로 옮길 때에 이르기를, 오는 4월 10일에 군병을 영솔하고 가서 조선을 침범하겠다고 했다.’ 합니다."

하매, 병조에서 아뢰기를,

"동화응합의 처자는 농사가 약간 낫게 된 각 고을에 머물러 두게 하고, 동화응합 등은 다른 예에 의히여 올려보내게 하며, 이만주 등의 작적(作賊) 여부는 그 허실(虛實)을 확실히 알 수는 없사오나, 연변의 방어를 허술하게 할 수 없는 일이오니, 요해처(要害處)에 건장하고 실(實)한 사람을 택정하여 대기하며 정탐하게 하고, 강변의 농민은 낮에는 농사에 종사하고, 밤에는 보(堡)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67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20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부방(赴防) / 군사-통신(通信)

    平安道都節制使報: "李滿住管下千戶童和應哈男婦共十名, 到滿浦口子告曰: ‘願居朝鮮。’ 仍云: ‘李滿住虎狼衛時云: 「來四月十日當領兵, 往侵朝鮮。」’" 兵曹啓曰: "童和應哈妻子, 留於農事稍斂各官, 童和應哈等, 依他例上送。 其李滿住等作賊事, 未可的知虛實, 然沿邊防禦, 不可虛疎, 於要害處, 差定壯實人, 使之望候, 令江邊農民, 晝則耕種, 夜則入保。" 從之。


    • 【태백산사고본】 21책 67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20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부방(赴防) / 군사-통신(通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