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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66권, 세종 16년 10월 27일 경오 1/5 기사 / 1434년 명 선덕(宣德) 9년

사은사 신개와 부사 홍이 등이 표·전문과 변명하는 주본을 가지고 북경으로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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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사 이조 판서 신개(申槪)와 부사(副使) 동지중추원사 홍이(洪理) 등이 표·전문(表箋文)과 변명하는 주본(奏本)을 싸 가지고 북경으로 갔다. 임금이 세자 이하 문무 백관을 거느리고 표·전문을 배송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그 표문(表文)에 말하기를,

"흠차 지휘(欽差指揮) 맹날가래(孟捏哥來) 등이 칙유(勅諭)를 받들고 나라에 이르고, 홀라온(忽剌溫) 야인이 잡아 간 부녀자 4명을 돌려보내었으니, 신(臣)과 일국 신민(臣民)이 감격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 표문을 받들어 사례하나이다. 문덕(文德)이 크게 베풀어졌고 회유(懷柔)가 이미 극진하였습니다. 뛰어나신 계책이 지극해 간절(懇切)하시고 돌보아주심이 더욱 높았으매, 뼈에 새기어 어찌 잊겠습니까. 마음에 맹세하여 갚고자 합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신이 대행히 밝은 시대를 만나서 참람하게 봉강(封彊)을 지키매, 일찍이 척촌(尺寸)의 공도 없이 특별하신 건곤(乾坤)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웃 도적의 약탈을 만나서 도리어 성제(聖帝)의 애긍(哀矜)을 입었습니다. 사신의 왕래가 빈번하여 어루만져 편안히 하여 주는 뜻을 보이매, 야인들이 두려워하고 복종하여 포로하여 간 백성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재생(再生)의 지극한 은혜는 참으로 전대(前代)에 드문 일입니다. 환성(歡聲)은 이항(里巷)에 들끓고 기쁨은 신민(臣民)에 넘칩니다. 이는 대개 황제 폐하의 겸용(兼容)하는 넓으신 도량과 덮어 기르시는 깊은 인애(仁愛)를 만나, 만민을 보존하기를 어린아이 같이 하시고, 사해(四海)를 합하여 한집을 만드시어 드디어 작은 나라로 하여금 특별한 은혜를 입게 하셨으니, 신이 삼가 마땅히 병풍이 되고 날개가 되어 땅을 가진 예의를 더욱 공손히 하고, 수(壽)하시고 강(康)하시기를 항상 하늘과 같이 비나이다."

하였다. 방물표(方物表)에는 말하기를,

"황제께서 보살펴 사랑하심이 깊으시어 포도를 돌려보내게 하셨으니, 토산물이 비록 박하오나, 애오라지 성의를 표하여 삼가 황세저포(黃細苧布)·백세저포(白細苧布) 각각 20필, 흑세마포(黑細麻布) 50필, 만화석(滿花席)·황화석(黃花席)·잡채화석(雜彩花席) 각각 10장, 인삼(人蔘) 1백 근, 잣[松子] 2백근, 잡색마(雜色馬) 16필을 갖추었습니다. 위의 물건들이 거친 번방(藩邦)에서 생산되었고 제조한 것이 좋은 솜씨가 아니오나, 바라건대,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신의를 양찰하시와 굽어 윗사람에게 드리는 의례(儀禮)로 용납하소서."

하였다. 황태후(皇太后)께 드리는 예물은 홍세저포(紅細苧布)·백세저포(白細苧布) 각각 10필, 흑세마포(黑細麻布) 30필이고, 중궁(中宮)께 바치는 예물은 황태후의 예물과 같고, 황태자께 바치는 예물은 백세저포(白細苧布) 10필, 흑세마포(黑細麻布) 30필, 인삼 50근, 잣 1백 근, 잡색마 4필이다. 주본(奏本)에 말하기를,

"흠차 지휘(欽差指揮) 맹날가래(孟捏哥來) 등이 나라에 이르매 칙유(勅諭)를 받았는데, ‘근자에 또 건주(建州)·모련위(毛憐衛) 도독(都督) 살만답실리(撒滿答失里) 등이 아뢰기를, 「지휘 맹날가래 등을 본국에 보내어 처음에 노획하여 간 인구·가재(家財)·두축(頭畜)을 추가하여 송환함을 받았으므로, 9월 중에 본국 건화성(建和城) 가에 가서 인수하였는데, 그 중에 돌아오지 않은 것이 인구 56명과 우마 3백 필과 금은·단필(段匹) 등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이 허위인지 사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일 다 돌려 보내지 않았거든, 왕이 함께 조사하여 찾아내서 주어 돌려보내어, 짐(朕)이 변방을 어루만져 편안하게 하는 뜻에 부응(副應)하게 하라.’ 하셨으니, 황감합니다. 신이 조사하여 알기에는 먼젓번 선덕 8년 4월에 변장(邊將)이 파저강(婆猪江) 지면에서 적을 잡을 때에, 혹은 죽이고, 혹은 스스로 불에 타 죽고, 물에 빠져 죽고 한 것이 그 수효를 기록할 수 없고, 그 밖에 사로잡은 2백 26명 중에서 도중(途中)에서 병들어 죽은 것이 4명이고, 중도에서 도망하다가 피살된 것이 19명이고, 본국에 이르는 도중에 병들어서 죽은 것이 21명이고, 도독 맹가첩목아가 사람을 보내어 인척(姻戚)이라 하여 데려간 것이 2명이고, 군중의 공벌(攻伐)하는 일로 회보(回報)하여 설유(說諭)할 사람으로 돌려보낸 것이 2명이고, 일찍이 본고장 야인에게 포로가 되었던 요동(遼東) 군정(軍丁)이 22명이고, 병으로 죽은 사람이 2명이고, 본국의 여자 첩아한(帖兒漢)이 전에 포로되어 야인과 살아서 낳은 딸이 모두 5명인데, 위에서 말한 요동 군정을 원적(元籍)지로 돌려보낸 것을 제외하고는 이미 주달한 것입니다. 본년 윤8월 초 10일에 이르러 칙유(勅諭)를 받았는데, ‘왕도 또한 노획한 건주위(建州衛) 등의 인구·두축(頭畜) 등 물건을 반환하고, 지금부터 변경 방비를 굳게 하고 이웃 지경과 화친하라.’ 하셨으니, 황감합니다. 공경하여 준수하는 외에 곧 당해(當該) 유사(攸司)로 하여금 노획한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는데, 그 중에서 위에 말한 본국 여자와 그 소생을 아울러 6명은 이미 주달하여 머물러 있고, 그 나머지 1백 48명과 본국에 와서 새로 낳은 어린아이 3명과 우마의 원수효 2백 13필 중에, 쓰러져 죽은 58필을 제외한 실지로 있는 1백 55필과 군인이 습득(拾得)한 은대(銀帶) 한 개와 병·술잔 등속 열 가지와 자질구레하여 수효를 기록할 수 없는 가재(家財) 등물을, 사람을 시켜 압령하여 보내어 하나하나 교부하여 간 뒤에, 계속 찾아낸 먼 변방 백성들이 거두어 머물고 있는 말 10필은 신이 미처 주달하지 못하여 깊이 황송하나이다. 위에 말한 여자 첩아한 등은 비록 본국의 인구이기는 하나, 그의 남편인 야인이 와서 강가에 이르러 슬피 울며 데리고 가기를 원하므로, 신이 칙유하신 뜻을 생각하여 전항(前項)의 인구와 마필을 모두 돌려보내게 하였습니다. 장모련위 도독(掌毛憐衛都督) 이살만답실리(李撒滿答失里)와 장건주위사(掌建州衛事) 이만주(李滿住) 등이 회보하여 온 문서 가운데에, ‘지휘(指揮) 맹날가래(孟捏哥來)와 백호(百戶) 최진(崔眞) 등이 칙서(勅書)를 싸 가지고 가서 조선 국왕에게 일러서, 인구와 가재와 두축을 돌려주었으므로, 이제 이미 각 영채(營寨)에 교부해서 돌려보내고, 친아우 삼보노(三保奴) 등 다섯 사람을 보내어 감사를 드렸으나, 일찍이 고명(誥命)과 칙유(勅諭)와 군기(軍器)·의갑(衣甲)·가재(家財)와 말 17필 소 8두(頭)를 받지 못하였다.’ 하였는데, 지금 본 수효 안에는 ‘돌려보내지 않은 인구 56명과 말·소 3백 필과 금은·단필(段匹) 등물을 끝까지 찾아서 돌려주라.’ 하였는데, 신이 그 의거한 것을 생각하여 알아냈습니다. 인구는 반드시 중로에서 도망하다가 피살된 것, 병들어 죽은 것, 이미 풀어 보낸 요동 군정 등의 인구를 가지고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요, 또 금은과 단필은 먼젓번에 민간에서 쓰던 아주 작은 비단 조각까지도 다 찾아서 돌려보냈고, 말·소 3백 필은 살만답실리 등이 본국에 회보하여 온 문서에는 인구에 대한 수목(數目)은 없고, 다만 말과 소 아울러 25필이 있었을 뿐이니, 주달한 수목과 같지 않습니다. 또 겸하여 본고장의 야인들이 잇따라 본국에 왕래하여도 역시 인구를 찾는 일이 없었는데, 지금 와서 허위 수목을 가지고 주달한 것입니다. 신이 깊이 성은을 입사와 밤낮으로 보답할 것을 생각하여 오히려 힘쓰지 못할까 두려워하거늘, 하물며 지금 두 번째 칙유(勅諭)를 내리시어 천의가 지극히 간절하시니, 신이 어찌 감히 사소한 야인의 포로와 우마(牛馬)와 재산을 점유(占有)하고 아끼어 돌려보내지 않을 리가 있습니까. 사리가 마땅히 변명을 하여야 하겠기로 삼가 갖추 아뢰나이다."

하였다. 아울러 연어알젓 15병을 바쳤다. 개(槪)가 절하고 하직할 때에 아뢰기를,

"판의주목사 이사검(李思儉)이 연로(年老)하여 무재(武才)가 이미 쇠하였으니, 변방을 지키는 임무에 마땅치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뒤에 마땅히 체임(遞任)시키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회령(會寧) 첨절제사 하한(河漢)이 먼 변방에 수어(戍禦)하기 때문에 식구를 데리고 부임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부임할 당시에 토지와 인민이 없으므로 말미암아 호조(戶曹)에서 예(例)에 따라 봉록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호조로 하여금 마련하여 주게 하겠다."

하였다.

원문

○庚午/謝恩使吏曹判書申槪、副使同知中樞院事洪理等, 齎擎表箋及卞明奏本如京師, 上率世子以下文武百僚, 拜表箋如儀。 其表曰:

欽差指揮孟捏哥來等, 齎奉勑諭到國, 給還忽剌溫 野人虜去婦女四口, 臣與一國臣民, 不勝感激, 謹奉表稱謝者。 文德誕敷, 懷柔旣極。 睿謨諄切, 眷顧彌隆。 銘骨何忘! 矢心圖報。 伏念臣幸逢昭代, (叩)〔叨〕 守弊封。 曾無尺寸之功, 特荷乾坤之造。 頃値隣寇之摽竊, 覆蒙上聖之哀矜。 使節聯翩, 庸示撫綏之意; 旃裘讋服, 乃還俘虜之氓。 玆再生之至恩, 諒前昔之所罕。 歡騰里巷, 喜溢臣工。 玆蓋伏遇皇帝陛下度擴兼容, 仁深覆育。 保萬民如赤子, 合四海爲一家。 遂令小邦, 獲承殊渥。 臣謹當之屛之翰, 益虔執壤之儀; 曰壽曰康, 恒祝齊天之算。

其方物表曰:

天眷悉深, 俾(遠)〔還〕 俘虜。 土宜雖薄, 聊表忱誠。 謹備黃白細苧布各二十匹、黑細麻布五十匹、滿花黃花雜彩花席, 各一十張、人蔘一百觔、松子二百觔、雜色馬十六匹。 右件物等, 産自荒陬, 製非良匠, 冀諒由中之信, 俯容享上之儀。

皇太后進獻禮物: 紅白細苧布各一十匹、黑細麻布三十匹。 中宮進獻禮物, 與皇太后禮物同。 皇太子進獻禮物: 白細苧布一十匹、黑細麻布三十匹、人蔘五十觔、松子一百觔、雜色馬四匹。 其奏本曰:

欽差指揮孟捏哥來等到國, 欽蒙勑諭, 節該: "近又得建州毛憐衞都督撒滿答失里等奏, 蒙差指揮孟捏哥來等至本國, 追還原獲去人口家財頭畜, 九月間往本國建和城邊接取內, 不曾還者人五十六口、馬牛三百匹及金銀段匹等件, 此言未知虛實。 如畏未盡還, 王可與之挨追給還, 以副朕綏撫邊疆之意。" 欽此。 臣査照得, 先於宣德八年四月間, 邊將於婆猪地面捕賊時, 或殺死或自焚ㆍ溺死不記其數外, 生擒二百二十六名內, 沿途病故四名, 中路逃脫被殺一十九名, 到本國節次患病身故二十一名, 都督猛哥帖木兒差人告取姻戚二名, 軍中攻伐事因, 還送報說人二名, 曾被本處野人虜掠遼東軍丁二十二名, 病故人二名, 本國婦女帖兒漢在先被虜, 與野人奸生兒女竝五口, 除將上項遼東軍丁發還原籍, 已經奏達。 至本年閏八月初十日, 欽蒙勑諭, 節該: "王亦須以所得建州等衛人口頭畜等物還之, 而自今謹固邊備, 輯和隣境。" 欽此。 除欽遵外, 卽令該司挨刷所獲人口內, 上項本國婦女所生竝六口, 亦已奏達寄留, 其餘一百四十八名、到本國新産小兒三名、牛馬元數二百一十三匹內, 除倒死五十八匹外, 實在一百五十五匹、軍人拾得銀帶一腰、甁盞等一十事、奇零不記數家財等物, 差人押送, 一一交割去後, 續刷出邊遠居民收留馬一十匹, 臣以未及奏達, 深切兢惶。 上項婦女帖兒漢等, 雖係本國人口, 其夫主野人, 來到江邊, 悲呼帶回。 臣仰體勑諭事意, 前項人口馬匹, 竝令發回。 有掌毛憐衛都督李撒滿答失里、掌建州衛李滿住等報到文書內: "該指揮孟捏哥來、百戶崔眞等, 齎勑往諭朝鮮國王, 人口家財頭畜等物還給, 今已各寨交還。 差親弟三保奴等五員名致謝, 未曾得誥命勑諭及軍器、衣甲、家財、馬十七匹、牛八頭。" 今欽見奉數內, 未還人五十六口、馬牛三百匹、金銀段匹等件, 挨追給還。 臣思忖得, 所據人口, 必是將中路逃脫、被殺、病故及已解遼東軍丁等項人口, 稱爲未還。 又有金銀段匹, 先次民間裁用零碎片帛, 盡刷送回。 其馬牛三百匹, 撒滿答失里等報到本國文書, 竝無人口數目, 只有馬牛幷二十五匹, 與奏達數目不同。 又兼本處野人等, 連續往來本國, 亦無告索人口, 今來却將虛數奏達。 臣深蒙聖恩, 日夜圖報, 猶恐未効, 況今再降勑諭, 天意諪切, 臣安敢將些少野人俘虜與其馬牛財産, 占恡不發! 理宜辨明, 爲此謹具奏聞, 幷進年魚子鮓一十五壜。

當拜辭啓曰: "判義州牧事李思儉年老, 武才已衰, 不宜邊戍之任。" 上曰: "後當遞差。" 又啓曰: "會寧僉節制使何漢, 戍禦邊遠, 不得率眷赴任, 但以時無土地人民之故, 戶曹不給依例廩祿。" 上曰: "令戶曹磨勘給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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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66권, 세종 16년 10월 27일 경오 1/5 기사 / 1434년 명 선덕(宣德) 9년

사은사 신개와 부사 홍이 등이 표·전문과 변명하는 주본을 가지고 북경으로 가다

국역

사은사 이조 판서 신개(申槪)와 부사(副使) 동지중추원사 홍이(洪理) 등이 표·전문(表箋文)과 변명하는 주본(奏本)을 싸 가지고 북경으로 갔다. 임금이 세자 이하 문무 백관을 거느리고 표·전문을 배송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그 표문(表文)에 말하기를,

"흠차 지휘(欽差指揮) 맹날가래(孟捏哥來) 등이 칙유(勅諭)를 받들고 나라에 이르고, 홀라온(忽剌溫) 야인이 잡아 간 부녀자 4명을 돌려보내었으니, 신(臣)과 일국 신민(臣民)이 감격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 표문을 받들어 사례하나이다. 문덕(文德)이 크게 베풀어졌고 회유(懷柔)가 이미 극진하였습니다. 뛰어나신 계책이 지극해 간절(懇切)하시고 돌보아주심이 더욱 높았으매, 뼈에 새기어 어찌 잊겠습니까. 마음에 맹세하여 갚고자 합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신이 대행히 밝은 시대를 만나서 참람하게 봉강(封彊)을 지키매, 일찍이 척촌(尺寸)의 공도 없이 특별하신 건곤(乾坤)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웃 도적의 약탈을 만나서 도리어 성제(聖帝)의 애긍(哀矜)을 입었습니다. 사신의 왕래가 빈번하여 어루만져 편안히 하여 주는 뜻을 보이매, 야인들이 두려워하고 복종하여 포로하여 간 백성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재생(再生)의 지극한 은혜는 참으로 전대(前代)에 드문 일입니다. 환성(歡聲)은 이항(里巷)에 들끓고 기쁨은 신민(臣民)에 넘칩니다. 이는 대개 황제 폐하의 겸용(兼容)하는 넓으신 도량과 덮어 기르시는 깊은 인애(仁愛)를 만나, 만민을 보존하기를 어린아이 같이 하시고, 사해(四海)를 합하여 한집을 만드시어 드디어 작은 나라로 하여금 특별한 은혜를 입게 하셨으니, 신이 삼가 마땅히 병풍이 되고 날개가 되어 땅을 가진 예의를 더욱 공손히 하고, 수(壽)하시고 강(康)하시기를 항상 하늘과 같이 비나이다."

하였다. 방물표(方物表)에는 말하기를,

"황제께서 보살펴 사랑하심이 깊으시어 포도를 돌려보내게 하셨으니, 토산물이 비록 박하오나, 애오라지 성의를 표하여 삼가 황세저포(黃細苧布)·백세저포(白細苧布) 각각 20필, 흑세마포(黑細麻布) 50필, 만화석(滿花席)·황화석(黃花席)·잡채화석(雜彩花席) 각각 10장, 인삼(人蔘) 1백 근, 잣[松子] 2백근, 잡색마(雜色馬) 16필을 갖추었습니다. 위의 물건들이 거친 번방(藩邦)에서 생산되었고 제조한 것이 좋은 솜씨가 아니오나, 바라건대,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신의를 양찰하시와 굽어 윗사람에게 드리는 의례(儀禮)로 용납하소서."

하였다. 황태후(皇太后)께 드리는 예물은 홍세저포(紅細苧布)·백세저포(白細苧布) 각각 10필, 흑세마포(黑細麻布) 30필이고, 중궁(中宮)께 바치는 예물은 황태후의 예물과 같고, 황태자께 바치는 예물은 백세저포(白細苧布) 10필, 흑세마포(黑細麻布) 30필, 인삼 50근, 잣 1백 근, 잡색마 4필이다. 주본(奏本)에 말하기를,

"흠차 지휘(欽差指揮) 맹날가래(孟捏哥來) 등이 나라에 이르매 칙유(勅諭)를 받았는데, ‘근자에 또 건주(建州)·모련위(毛憐衛) 도독(都督) 살만답실리(撒滿答失里) 등이 아뢰기를, 「지휘 맹날가래 등을 본국에 보내어 처음에 노획하여 간 인구·가재(家財)·두축(頭畜)을 추가하여 송환함을 받았으므로, 9월 중에 본국 건화성(建和城) 가에 가서 인수하였는데, 그 중에 돌아오지 않은 것이 인구 56명과 우마 3백 필과 금은·단필(段匹) 등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이 허위인지 사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일 다 돌려 보내지 않았거든, 왕이 함께 조사하여 찾아내서 주어 돌려보내어, 짐(朕)이 변방을 어루만져 편안하게 하는 뜻에 부응(副應)하게 하라.’ 하셨으니, 황감합니다. 신이 조사하여 알기에는 먼젓번 선덕 8년 4월에 변장(邊將)이 파저강(婆猪江) 지면에서 적을 잡을 때에, 혹은 죽이고, 혹은 스스로 불에 타 죽고, 물에 빠져 죽고 한 것이 그 수효를 기록할 수 없고, 그 밖에 사로잡은 2백 26명 중에서 도중(途中)에서 병들어 죽은 것이 4명이고, 중도에서 도망하다가 피살된 것이 19명이고, 본국에 이르는 도중에 병들어서 죽은 것이 21명이고, 도독 맹가첩목아가 사람을 보내어 인척(姻戚)이라 하여 데려간 것이 2명이고, 군중의 공벌(攻伐)하는 일로 회보(回報)하여 설유(說諭)할 사람으로 돌려보낸 것이 2명이고, 일찍이 본고장 야인에게 포로가 되었던 요동(遼東) 군정(軍丁)이 22명이고, 병으로 죽은 사람이 2명이고, 본국의 여자 첩아한(帖兒漢)이 전에 포로되어 야인과 살아서 낳은 딸이 모두 5명인데, 위에서 말한 요동 군정을 원적(元籍)지로 돌려보낸 것을 제외하고는 이미 주달한 것입니다. 본년 윤8월 초 10일에 이르러 칙유(勅諭)를 받았는데, ‘왕도 또한 노획한 건주위(建州衛) 등의 인구·두축(頭畜) 등 물건을 반환하고, 지금부터 변경 방비를 굳게 하고 이웃 지경과 화친하라.’ 하셨으니, 황감합니다. 공경하여 준수하는 외에 곧 당해(當該) 유사(攸司)로 하여금 노획한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는데, 그 중에서 위에 말한 본국 여자와 그 소생을 아울러 6명은 이미 주달하여 머물러 있고, 그 나머지 1백 48명과 본국에 와서 새로 낳은 어린아이 3명과 우마의 원수효 2백 13필 중에, 쓰러져 죽은 58필을 제외한 실지로 있는 1백 55필과 군인이 습득(拾得)한 은대(銀帶) 한 개와 병·술잔 등속 열 가지와 자질구레하여 수효를 기록할 수 없는 가재(家財) 등물을, 사람을 시켜 압령하여 보내어 하나하나 교부하여 간 뒤에, 계속 찾아낸 먼 변방 백성들이 거두어 머물고 있는 말 10필은 신이 미처 주달하지 못하여 깊이 황송하나이다. 위에 말한 여자 첩아한 등은 비록 본국의 인구이기는 하나, 그의 남편인 야인이 와서 강가에 이르러 슬피 울며 데리고 가기를 원하므로, 신이 칙유하신 뜻을 생각하여 전항(前項)의 인구와 마필을 모두 돌려보내게 하였습니다. 장모련위 도독(掌毛憐衛都督) 이살만답실리(李撒滿答失里)와 장건주위사(掌建州衛事) 이만주(李滿住) 등이 회보하여 온 문서 가운데에, ‘지휘(指揮) 맹날가래(孟捏哥來)와 백호(百戶) 최진(崔眞) 등이 칙서(勅書)를 싸 가지고 가서 조선 국왕에게 일러서, 인구와 가재와 두축을 돌려주었으므로, 이제 이미 각 영채(營寨)에 교부해서 돌려보내고, 친아우 삼보노(三保奴) 등 다섯 사람을 보내어 감사를 드렸으나, 일찍이 고명(誥命)과 칙유(勅諭)와 군기(軍器)·의갑(衣甲)·가재(家財)와 말 17필 소 8두(頭)를 받지 못하였다.’ 하였는데, 지금 본 수효 안에는 ‘돌려보내지 않은 인구 56명과 말·소 3백 필과 금은·단필(段匹) 등물을 끝까지 찾아서 돌려주라.’ 하였는데, 신이 그 의거한 것을 생각하여 알아냈습니다. 인구는 반드시 중로에서 도망하다가 피살된 것, 병들어 죽은 것, 이미 풀어 보낸 요동 군정 등의 인구를 가지고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요, 또 금은과 단필은 먼젓번에 민간에서 쓰던 아주 작은 비단 조각까지도 다 찾아서 돌려보냈고, 말·소 3백 필은 살만답실리 등이 본국에 회보하여 온 문서에는 인구에 대한 수목(數目)은 없고, 다만 말과 소 아울러 25필이 있었을 뿐이니, 주달한 수목과 같지 않습니다. 또 겸하여 본고장의 야인들이 잇따라 본국에 왕래하여도 역시 인구를 찾는 일이 없었는데, 지금 와서 허위 수목을 가지고 주달한 것입니다. 신이 깊이 성은을 입사와 밤낮으로 보답할 것을 생각하여 오히려 힘쓰지 못할까 두려워하거늘, 하물며 지금 두 번째 칙유(勅諭)를 내리시어 천의가 지극히 간절하시니, 신이 어찌 감히 사소한 야인의 포로와 우마(牛馬)와 재산을 점유(占有)하고 아끼어 돌려보내지 않을 리가 있습니까. 사리가 마땅히 변명을 하여야 하겠기로 삼가 갖추 아뢰나이다."

하였다. 아울러 연어알젓 15병을 바쳤다. 개(槪)가 절하고 하직할 때에 아뢰기를,

"판의주목사 이사검(李思儉)이 연로(年老)하여 무재(武才)가 이미 쇠하였으니, 변방을 지키는 임무에 마땅치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뒤에 마땅히 체임(遞任)시키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회령(會寧) 첨절제사 하한(河漢)이 먼 변방에 수어(戍禦)하기 때문에 식구를 데리고 부임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부임할 당시에 토지와 인민이 없으므로 말미암아 호조(戶曹)에서 예(例)에 따라 봉록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호조로 하여금 마련하여 주게 하겠다."

하였다.

원문

○庚午/謝恩使吏曹判書申槪、副使同知中樞院事洪理等, 齎擎表箋及卞明奏本如京師, 上率世子以下文武百僚, 拜表箋如儀。 其表曰:

欽差指揮孟捏哥來等, 齎奉勑諭到國, 給還忽剌溫 野人虜去婦女四口, 臣與一國臣民, 不勝感激, 謹奉表稱謝者。 文德誕敷, 懷柔旣極。 睿謨諄切, 眷顧彌隆。 銘骨何忘! 矢心圖報。 伏念臣幸逢昭代, (叩)〔叨〕 守弊封。 曾無尺寸之功, 特荷乾坤之造。 頃値隣寇之摽竊, 覆蒙上聖之哀矜。 使節聯翩, 庸示撫綏之意; 旃裘讋服, 乃還俘虜之氓。 玆再生之至恩, 諒前昔之所罕。 歡騰里巷, 喜溢臣工。 玆蓋伏遇皇帝陛下度擴兼容, 仁深覆育。 保萬民如赤子, 合四海爲一家。 遂令小邦, 獲承殊渥。 臣謹當之屛之翰, 益虔執壤之儀; 曰壽曰康, 恒祝齊天之算。

其方物表曰:

天眷悉深, 俾(遠)〔還〕 俘虜。 土宜雖薄, 聊表忱誠。 謹備黃白細苧布各二十匹、黑細麻布五十匹、滿花黃花雜彩花席, 各一十張、人蔘一百觔、松子二百觔、雜色馬十六匹。 右件物等, 産自荒陬, 製非良匠, 冀諒由中之信, 俯容享上之儀。

皇太后進獻禮物: 紅白細苧布各一十匹、黑細麻布三十匹。 中宮進獻禮物, 與皇太后禮物同。 皇太子進獻禮物: 白細苧布一十匹、黑細麻布三十匹、人蔘五十觔、松子一百觔、雜色馬四匹。 其奏本曰:

欽差指揮孟捏哥來等到國, 欽蒙勑諭, 節該: "近又得建州毛憐衞都督撒滿答失里等奏, 蒙差指揮孟捏哥來等至本國, 追還原獲去人口家財頭畜, 九月間往本國建和城邊接取內, 不曾還者人五十六口、馬牛三百匹及金銀段匹等件, 此言未知虛實。 如畏未盡還, 王可與之挨追給還, 以副朕綏撫邊疆之意。" 欽此。 臣査照得, 先於宣德八年四月間, 邊將於婆猪地面捕賊時, 或殺死或自焚ㆍ溺死不記其數外, 生擒二百二十六名內, 沿途病故四名, 中路逃脫被殺一十九名, 到本國節次患病身故二十一名, 都督猛哥帖木兒差人告取姻戚二名, 軍中攻伐事因, 還送報說人二名, 曾被本處野人虜掠遼東軍丁二十二名, 病故人二名, 本國婦女帖兒漢在先被虜, 與野人奸生兒女竝五口, 除將上項遼東軍丁發還原籍, 已經奏達。 至本年閏八月初十日, 欽蒙勑諭, 節該: "王亦須以所得建州等衛人口頭畜等物還之, 而自今謹固邊備, 輯和隣境。" 欽此。 除欽遵外, 卽令該司挨刷所獲人口內, 上項本國婦女所生竝六口, 亦已奏達寄留, 其餘一百四十八名、到本國新産小兒三名、牛馬元數二百一十三匹內, 除倒死五十八匹外, 實在一百五十五匹、軍人拾得銀帶一腰、甁盞等一十事、奇零不記數家財等物, 差人押送, 一一交割去後, 續刷出邊遠居民收留馬一十匹, 臣以未及奏達, 深切兢惶。 上項婦女帖兒漢等, 雖係本國人口, 其夫主野人, 來到江邊, 悲呼帶回。 臣仰體勑諭事意, 前項人口馬匹, 竝令發回。 有掌毛憐衛都督李撒滿答失里、掌建州衛李滿住等報到文書內: "該指揮孟捏哥來、百戶崔眞等, 齎勑往諭朝鮮國王, 人口家財頭畜等物還給, 今已各寨交還。 差親弟三保奴等五員名致謝, 未曾得誥命勑諭及軍器、衣甲、家財、馬十七匹、牛八頭。" 今欽見奉數內, 未還人五十六口、馬牛三百匹、金銀段匹等件, 挨追給還。 臣思忖得, 所據人口, 必是將中路逃脫、被殺、病故及已解遼東軍丁等項人口, 稱爲未還。 又有金銀段匹, 先次民間裁用零碎片帛, 盡刷送回。 其馬牛三百匹, 撒滿答失里等報到本國文書, 竝無人口數目, 只有馬牛幷二十五匹, 與奏達數目不同。 又兼本處野人等, 連續往來本國, 亦無告索人口, 今來却將虛數奏達。 臣深蒙聖恩, 日夜圖報, 猶恐未効, 況今再降勑諭, 天意諪切, 臣安敢將些少野人俘虜與其馬牛財産, 占恡不發! 理宜辨明, 爲此謹具奏聞, 幷進年魚子鮓一十五壜。

當拜辭啓曰: "判義州牧事李思儉年老, 武才已衰, 不宜邊戍之任。" 上曰: "後當遞差。" 又啓曰: "會寧僉節制使何漢, 戍禦邊遠, 不得率眷赴任, 但以時無土地人民之故, 戶曹不給依例廩祿。" 上曰: "令戶曹磨勘給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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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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