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66권, 세종 16년 10월 25일 무진 2번째기사
1434년 명 선덕(宣德) 9년
경기 철원부에서 강무를 할 목적으로 행정구역을 조절하다
도승지 안숭선이 아뢰기를,
"예조 판서 신상(申商)이 신(臣)과 더불어 말하기를, ‘경기 철원부(鐵原府)가 강무(講武)하기에 가장 마땅한 곳인데, 역사(役事)가 배나 많으니 강원도에 옮겨 붙이고, 충청도 죽산(竹山)을 경기에 옮겨 붙였으면 어떨까.’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병조로 하여금 입법(立法)하게 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66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98면
- 【분류】군사-병법(兵法)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역(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