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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66권, 세종 16년 10월 24일 정묘 5번째기사 1434년 명 선덕(宣德) 9년

영북부·회령진을 바꾸는 편부 등의 문제에 관해 함길도 감사가 아뢰다

함길도 감사가 아뢰기를,

"전지(傳旨)를 받고 나서 영북부회령진(會寧鎭)을 영구히 서로 바꾸는 것의 편부(便否)와, 회령진이 부(府)가 되더라도 거민(居民)들이 경작할 땅의 족 부족(足不足), 방어(防禦)의 가능 여부를, 신이 도절제사 성달생(成達生)과 도순무사(都巡撫使) 심도원(沈道源)과 영북진 절제사 이징옥(李澄玉)과 함께 의논하니, 도원징옥은 의논하기를,

"회령(會寧)은 제일의 요해지(要害地)여서 방어에 있어 가장 긴요하고, 성 밑의 전토(田土)가 비록 많지는 못하더라도 부근의 경작할 만한 땅을 모두 계산하여 보면 부족한 것이 아니니, 회령 도호부(會寧都護府)로 일컬어 절제사와 판관(判官)을 임명하여 보내고, 영북부는 도로 영북진으로 일컬어서 첨절제사를 임명하여 보내고, 그 공궤(供饋)와 아전(衙前)·사령(使令)은 그대로 회령부에 담당하게 하자.’ 하였고, 달생은 의논하기를, ‘회령·영북을 서로 바꾸는 것은 마땅히 위 항목(項目)에 의하여 시행하나, 첨절제사만은 토지와 인민이 없어 불편하니, 회령부 토지 부근의 3백 호를 분할하여 붙이어 따로 군현(郡縣)을 세우고 첨절제사를 겸하여 보내자.’ 하였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회령·영북을 서로 바꾸는 것은 성달생 등의 의논과 서로 합하나, 그러나, 영북진에 토지를 베어 붙이고 따로 군현을 설치하면, 향리(鄕吏)와 관노·관비 및 여러가지 일이 나올 곳이 곤란하고, 또 새로 설치한 부읍(府邑)이 형세가 나뉘고 힘이 약하여지니, 토지를 분할하여 붙이는 것은 아직 정지하고, 다만 어량(魚梁)만 나누어 붙이고, 새로 옮긴 인민들이 번성하여지고 강역(疆域)이 완고하여진 뒤에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고, 첨절제사를 공궤 접대하는 여러가지 일은 아직은 이미 행한 예에 따라 시행하고, 첨절제사를 공궤 접대하는 여러가지 일은 아직은 이미 행한 예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66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98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부방(赴防)

    咸吉道監司啓:

    "承傳旨寧北府會寧鎭, 永永相換便否、會寧鎭雖作府, 居民所耕之地足不足、防禦可當便否, 臣與都節制使成達生、都巡撫使沈道源寧北鎭節制使李澄玉同議。 道源澄玉議曰: "會寧, 第一要害, 防禦最緊, 雖城底土田不多, 幷計附近可耕之地, 則非不足也。 稱爲會寧都護府, 差節制使判官, 寧北府還稱寧北鎭, 差僉節制使, 其供頓衙前使令, 仍令會寧府支待。" 達生議曰: "會寧寧北相換, 當依上項施行。 唯僉節制使, 無土地人民, 未便。 會寧府土地附近三百戶割屬, 別立郡縣, 兼差僉節制使。" 臣意以謂會寧寧北相換, 與成達生等議相合, 然寧北鎭割屬土地, 別置郡縣, 則鄕吏官奴婢及諸事出處爲難。 且新設府邑, 勢分力弱, 姑除割屬土地, 只令分屬魚梁, 待其新徙人民阜盛, 疆場完固, 然後更議施行。 僉節制使支待諸事, 姑從已行之例施行如何?" 從之。


    • 【태백산사고본】 21책 66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98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부방(赴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