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 초상화를 그리는 문제와 제주에 감목관을 파견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도승지 안숭선에게 명하여 영의정 황희 등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1. "선현(先賢)이 유상(遺像)에 대하여 의논하기를, ‘어쩌다가 조금이라도 잘못하게 되면 진(眞)이 아니니, 그림을 그리지 않는 것이 오리려 나을 것이다.’ 하였으나, 이제 내가 문소전(文昭殿)에 위판(位版)을 배설(排設)하여 선령(先靈)을 봉안(奉安)하고, 그 옛날의 문소전에 봉안하였던 태조(太祖)의 쉬용(晬容)081) 을 평양(平壤)으로 옮기고자 하여 경 등에게 의논을 하매, 모두 말하기를, ‘오직 한 벌뿐인 쉬용을 만일 먼 곳에 봉안(奉安)하게 되면 잃어 버리거나 훼손할까 두렵습니다. 만일 잃거나 훼손되면 후신(後臣)들이 어찌 성안(成顔)을 알겠습니까.’ 하므로, 내 그 말을 듣고 비로소 깨달았노라. 과연 이 화상[像]이 아니면 후손들이 무엇에 의거하여 선왕의 얼굴을 뵙겠는가. 또 역대(歷代) 제왕(帝王)이 상(像)을 그려서 자손에게 남겨 준 이가 있으니, 나도 또한 진용(眞容)을 그리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화상은 모름지기 나이 젊어서 그려야 하노라."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공자와 회암(晦庵)082) 도 모두 유상(遺像)이 있사오니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지당하시옵니다."
하였다.
1. "제주 감목관(濟州監牧官)을 그곳에 사는 자제 중에서 말에 대해 잘 아는 자를 가려서 임명하도록 하여 왔으나, 이제 들으니 작폐(作弊)가 매우 많다 하므로, 조신을 보내고자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전례를 따라 삼읍(三邑)083) 의 수령으로써 겸하여 임명하시되, 만일 불가하옵거든 조관(朝官)을 차견(差遣)하심이 편하겠나이다."
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64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57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인사-임면(任免) / 교통-육운(陸運) / 교통-마정(馬政)
- [註 081]
○命都承旨安崇善, 議于領議政黃喜等。 一。 "前賢論遺像曰: ‘儻闕一毛, 則非眞也, 莫若不畫之爲愈也。’ 肆予於文昭殿, 排設位版, 以安先靈。 以其古文昭殿, 奉安太祖睟容, 欲移于平壤, 議諸卿等, 皆曰: ‘唯一睟容, 若安于遠處, 則或失或毁, 誠可畏也。 如或失毁, 則後臣安知聖顔乎?’ 予聞而始省, 果非此像, 後嗣何憑, 而見先王之顔乎? 且歷代帝王畫像, 以貽子孫者有之, 予亦欲畫眞, 何如? 畫則須及年富。" 僉曰: "孔子與晦庵, 皆有遺像, 上敎允當。" 一。 "濟州監牧官, 擇其處子弟之能知馬者而差遣之, 今聞作弊頗多, 欲遣朝臣, 何如?" 僉曰: "依前例, 以三邑守令兼差, 如有不可, 則差遣朝官爲便。" 上皆從之。
- 【태백산사고본】 20책 64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57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인사-임면(任免) / 교통-육운(陸運) / 교통-마정(馬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