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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62권, 세종 15년 12월 27일 병자 4번째기사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왕이 양녕 대군을 서울로 부르는 것에 대해 사간원에서 상소하다

사간원에서 상소하기를,

"신 등이 그윽이 생각하오니, 양녕(讓寧)은 군부께 죄를 얻어 종사에서 의절(義絶)되매, 태종께서 그를 외방으로 내쫓으며 말하기를, ‘내가 죽은 뒤에도 서울에 왕래할 수 없다. ’고 하신 유훈(遺訓)이 지극히 엄중하고 지극히 세밀하였사온데, 전하께서는 이 앞서 여러 번 불러 접견하시고 간혹 대궐 안에 유숙하게 하며, 간혹 행재(行在)에 시종하게도 하시니, 신 등은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불러 보실 때면 매번 중지하기를 간하였으나, 허락하심을 얻지 못하니 더욱 통분함이 더합니다. 신 등은 거듭하여 생각하오니, 순(舜)임금은 우애를 가지고 〈악한 아우〉 상(象)을 대우하였으나, 그가 순임금의 거둥에 시종을 하거나 궁금(宮禁) 안에서 이틀 밤씩 유숙하였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한때의 우애에 지극한 정의를 끊으시고, 태종께서 만세에 남긴 큰 계책을 생각하시어 즉시 물러나 돌아가기를 명하시고, 다시는 접견하지 마시옴이 국가를 위하여 매우 다행하고, 종사를 위하여 매우 다행한 일이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부터는 양녕이 들어온 때에 이와 같은 봉장(封章)은 다 접수하지 말라. 또 이 봉장의 글은 도대체가 진부한 말뿐이다. 전일에 올린 것과 다름이 없으니, 목판에 새겨 두고 찍어서 들여오는 것이 아니냐. 또 이 봉장은 거꾸로 접어서 봉(封)하였구나. 만약 이것까지도 아울러 전교(傳敎)한다면 간관(諫官)이 반드시 피혐(避嫌)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역시 전교할 것인가."

하매, 도승지 안숭선이 아뢰기를,

"비록 피혐하더라도 사리는 마땅히 전교하여 그의 죄를 알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이것도 아울러 전교하라."

하였다. 우승지 정분(鄭苯)이 전교(傳敎)하니, 좌헌납(左獻納) 최사유(崔士柔)가 대답할 말이 없어 곧 물러나가 좌사간 배둔(裴屯)·지사 간 권극화(權克和) 등과 함께 승정원(承政院)에 나아가 피혐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작은 일이니, 피혐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62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34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종친(宗親) / 인사-관리(管理)

    ○司諫院上疏曰:

    臣等竊謂讓寧得罪君父, 見絶宗社, 太宗放黜于外, 命曰: "自予千歲之後, 不得往來于京。" 遺訓至嚴至密。 前此殿下屢召接見, 或留于闕內, 或侍從于行在, 臣等不勝痛憤, 輒於召見之際, 每黷天聰, 未蒙兪允, 尤加痛憤。 臣等反覆思之, 大以友愛待, 其侍從巡狩, 信宿宮禁, 未之聞也。 伏望殿下, 斷一時友愛之至情, 念太宗萬世之大計, 卽命退還, 勿復接見, 國家幸甚, 宗社幸甚。

    上曰: "自今以後, 讓寧入來時, 如此封章, 皆勿受。 且此封章之詞, 都是陳言, 與前所進無異, 無乃刊板入來乎? 又此封章, 逆卷封之。 若幷此傳敎, 則諫官必避嫌, 然亦傳敎乎?" 都承旨安崇善啓曰: "雖避嫌, 義當傳敎, 使知其罪。" 上曰: "然則竝此敎之。" 右承旨鄭苯傳敎, 左獻納崔士柔, 無辭以對, 乃退與左司諫裵屯、知司諫權克和等, 俱詣承政院避嫌, 上曰: "小事也, 勿嫌。"


    • 【태백산사고본】 20책 62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34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종친(宗親)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