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62권, 세종 15년 12월 13일 임술 1번째기사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박안신이 가져온 칙서의 개·인삼의 진헌 문제와 자제들을 중국 학교에 입학 교육시키는 문제 등을 논의하다

천추사(千秋使) 박안신(朴安臣)이 칙서(勅書) 2통을 전사(傳寫)하여 가지고 와서 먼저 통사(通事) 김옥진(金玉振)을 시켜서 치계(馳啓)하게 하니, 그 하나는,

"왕의 주본(奏本)을 받아보니, 노획(擄獲)한 파저강(婆猪江)의 인구·우마·은대(銀帶)·은병(銀甁)·은잔(銀盞)·가재(家財) 등의 물품과 고명(誥命)·칙유(勅諭)를 죄다 갖추어 이미 돌려주었다고 말하였으며, 포위 탈취한 마필에 대하여는 이미 변석(辯釋)함이 명백하여졌다. 대체로 왕이 천자를 존경하고 큰 나라를 섬기며 착한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지성(至誠)에서 나오는 것을 짐(朕)은 평소부터 알고 있으니, 저 소인(小人)들이 이간(離間)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왕은 그 나의 지극한 마음을 몸받으라. 진헌(進獻)한 매와 개는 다 도착하였다. 왕의 성심(誠心)을 알기에 넉넉하나, 다만 개는 전번에 바친 것만 못하다. 전번 것과 같은 것으로 더 좋은 것이 있거든 다시 찾아보아 보내라. 나라 안에서 생산되는 인삼도 또한 사람을 시켜서 채취(採取)하여 보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칙서(勅書)를 보내노라."

하고, 그 하나는,

"주본(奏本)을 보니, 자제(子弟)들을 보내서 북경의 국학이나 혹은 요동(遼東)의 향학(鄕學)에 나아가 글 읽게 하고자 한다고 하였으니, 또한 선을 힘쓰고 도를 구(求)하는 마음을 볼 수 있어서, 짐(朕)이 매우 가상(嘉尙)하게 생각한다. 다만 산천이 멀리 막히고 기후가 같지 아니하여, 자제들이 와도 혹은 오래도록 객지에 편안히 있기 어려울 것이며, 혹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정(情)을 양쪽이 다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 염려된다. 본국 내에서 취학(就學)하여 편의하게 하는 것만 같지 못할 것이니, 지금 왕에게 《오경사서대전(五經四書大全)》 1책, 《성리대전(性理大全)》 1책, 《통감강목(通鑑綱目)》 2벌을 보내니, 자제 교육에 쓰게 하여 왕은 나의 지성스러운 마음을 본받으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와 육조를 불러 의논하기를,

"지금 온 칙서에서 자제들의 중국 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았으니, 지금부터는 중국의 학교에 입학할 희망은 이미 끊어졌다. 그러나, 중국의 어음(語音)은 사대하는 데 관계가 있는 일로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이 자제(子弟)들을 의주(義州)에 보내어 요동(遼東)에 내왕하면서 중국말을 전습(傳習)하게 하고자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요동중국의 한 지방으로서 어음(語音)이 바르지 않습니다. 신 등은 생각하기를, 전번에 뽑은 자제들을 그대로 사역원(司譯院)에 근무하게 하여 항상 중국 발음으로 된 여러 서적을 익히게 하며, 매년 우리 나라 사신이 북경에 갈 때마다 함께 들여보내게 합니다. 이렇게 돌려가며 파견하여 그치지 않는다면, 중국말을 저절로 깨우쳐 능통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하였다. 또 의논하기를,

"이번에 온 칙서(勅書)는 말뜻이 정답고 곡진하니, 사은(謝恩)의 예를 당연히 닦아야 되겠고, 상서의 징조를 보이는 물건이 많이 나타나니 진하(進賀)의 예절도 또한 아니할 수 없다. 사은(謝恩)과 진하를 겸한 사신을 임명하여 보낼 것인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사은을 위주로 하고, 뒤쫓아 진하사(進賀使)를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 하였다. 또 의논하기를,

"칙서에서 부탁해 온 개와 인삼은 사은사·진하사를 보낼 때에 일시에 진헌할 것인가."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사은과 진하는 기쁜 일이니 마땅히 속히 해야 할 것이나, 개와 인삼은 반드시 그때에 진헌해야 할 것은 아니니, 마땅히 천천히 가려 뽑아서 뒤에 진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 하였다. 또 의논하기를,

"인삼은 1천 근 이상은 진헌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니, 모두가,

"좋습니다."

하였다. 또 의논하기를,

"알목하(斡木河)는 본래 우리의 국경 안의 땅으로서, 조종(祖宗)이 대대로 지켜 오던 곳이다. 전번에 맹가첩목아(猛哥帖木兒)가 그곳에 살면서 우리 나라의 번리(藩籬)가 되기를 청하였더니, 근일에 맹가(猛哥)의 부자가 변란으로 인하여 멸망하게 되고, 지금 그 땅이 비어 있으므로, 적인(賊人)에게 점거(占據)될 것을 두려워하여 영북진을 그곳에 옮긴 것이다. 이 이야기를 맹(孟)·최(崔)중국 사신에게 설명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황희·맹사성·신상 등은 의논하기를,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안순(安純)·황보인(皇甫仁) 등은 의논하기를,

"이 땅은 중국에는 아무런 관계됨이 없습니다. 어찌 반드시 번거로운 말로 남에게 이야기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해야 할 급무(急務)는 마땅히 속히 진(鎭)을 옮기고 성벽을 굳게 쌓아서 견고하게 지키는 것이 좋을 뿐입니다."

하였다. 또 의논하기를,

"강계(江界)의 강가에 사는 백성들이 겨울철을 당할 때마다 모두 입보(入保)하게 되는바, 읍성(邑城)은 길이 멀어서 가고오고 하는 노고(勞苦)가 없지 않으며, 또 추수(秋收)하기 전에 독려(督勵)하여 입보(入保)하게 만드니, 곡식을 베어 들이는 일도 또한 할 수 없게 된다. 해마다 이와 같이 하면, 백성들은 이것을 매우 고통으로 여길 것이다. 나는 만포 구자(滿浦口子)에 성을 쌓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변(變)을 들으면 즉시 들어오게 하여, 그 폐해를 덜어 주게 하려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정치를 하는 일은 반드시 백성들의 마음을 순편(順便)하게 하여야 할 것이나, 성을 쌓는 것이 좋은가 아니한가는 본도의 찰리사(察理使)로 하여금 실지를 답사(踏査)하게 한 뒤라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였다. 또 의논하기를,

"이번에 온 야인에게 말하기를, ‘우리 나라에서 들으니, 너희들이 홀라온(忽剌溫)에게 군사를 청하여 전원(前怨)을 갚으려고 한다니, 정말 그런가. ’고 말하게 하고자 한다. 만약 이러한 마음을 품었다면 저희들은 반드시 낙담하여 그러한 꾀를 포기할 것이다. 이 계책이 어떻겠는가."

하니, 모두가

"좋습니다."

하였다. 또 하교(下敎)하기를,

"도독(都督) 살만답실리(撒滿答失里)·지휘 이만주(李滿住) 등의 사인(使人)이 와서 양식을 바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마음을 돌리고 얼굴빛을 고쳐서 친선의 정성을 바친다면, 우리가 마땅히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즐겁게 해 주어야 할 것이니, 그 사급(賜給)할 양곡의 수량은 마땅히 얼마로 하여야 할 것인가. 전일에 15석으로 의논해 정하였으나, 내가 다시 생각하니, 5석을 더 보태어 각각 20석씩 주고자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모두가

"좋습니다."

하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62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31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야(野) / 출판-서책(書冊) / 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 군사-관방(關防) / 무역(貿易)

    ○壬戌/千秋使朴安臣傳寫齎來勑書二道, 先使通事金玉振馳啓:

    一曰: "得奏, 言已還所獲婆猪江人口、牛馬、銀帶、甁盞、家財等物, 具悉。 誥命勑諭及打圍馬匹, 旣辨釋明白卽已。 蓋王敬天事大, 樂善之心, 出於至誠, 朕所素知, 非彼小人所能間也。 王其體朕至意, 所進鷹犬皆至, 備見王之誠心, 但犬未及前所進者, 尤佳有如前者, 更爲尋訪進來。 國中産人蔘, 亦可令人採取進來, 故勑。" 其一: "覽奏, 欲遣子弟, 詣北京國學或遼東鄕學讀書。 且見務善求道之心, 朕甚嘉之。 但念山川脩遠, 氣候不同, 子弟之來, 或不能久安客外, 或父子思憶之情, 兩不能已, 不若就本國中務學之便也。 今賜王五經四書大全一部、《性理大全》一部、《通鑑綱目》二部, 以爲敎子弟之用, 王其體朕至懷。

    召議政府六曹議曰: "今來勑書, 不允子弟入學之請, 自今入學中國之望則已絶, 然音有關事大, 不可不慮。 予欲遣此子弟于義州, 使之來往遼東, 傳習語, 何如?" 僉曰: "遼東中國一方, 語音不正, 臣等以爲前所選子弟, 使之仍仕司譯院, 常習音諸書, 每於本國使臣赴京時, 竝差入送。 如此循環不已, 則音自然通曉。" 又議曰: "今來勑書, 辭意款曲, 謝恩之禮, 在所當爲。 禎祥之物多見, 進賀之禮, 亦不可廢, 謝恩進賀, 兼差以送乎?" 僉曰: "以謝恩爲主, 就差進賀可也。" 又議曰: "勑書所付狗子人蔘, 謝恩進賀, 一時進獻乎?" 僉曰: "謝恩進賀, 喜事也, 當速爲之。 狗子人蔘, 非必及時進獻也, 當徐徐揀擇, 隨後進獻可也。" 又議曰: "人蔘不下千斤以獻, 何如?" 僉曰: "可也。" 又議曰: "斡木河, 本是我國境內, 而祖宗世守之地。 曩者猛哥帖木兒請居其地, 以藩我國。 近日猛哥父子因亂見滅, 今其地空曠, 恐爲賊人所取, 移寧北鎭於其地。 說此辭於兩使臣何如?" 黃喜孟思誠申商等議曰: "說之可也。" 安純皇甫仁等議曰: "此地無干於上國, 何必煩說, 以諭於人! 爲今急務, 當速移鎭, 堅壁固守可也。" 又議曰: "江界江邊居民, 每當冬節, 竝令入保, 邑城道途之遠, 不無往來之勞。 又於秋收之前, 督令入保, 刈(獲)〔穫〕 之事, 亦未得爲。 年年若此, 民甚苦之。 予欲築城於滿浦口子, 使民聞變卽入, 以除其弊, 何如?" 僉曰: "爲政當順民心, 築城便否, 使本道察理使訪問, 然後乃可定也。" 又議曰: "今來野人, 雖曰來附, 其心難測。 予欲令禮曹, 言於野人曰: ‘國家聞汝等請兵忽剌溫, 以復前怨, 然乎?’ 儻懷此心, 彼必落膽, 以破其謀, 此計何如?" 僉曰: "可矣。" 又(敎)〔議〕 曰: "都督撒滿答失里、指揮李滿住等, 使人來乞糧。 右人回心革面納款, 則我當施惠以悅之, 其賜給之數, 當如何? 前日議定十五石, 予更思之, 加以五石, 各賜二十石何如?" 僉曰: "可矣。"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0책 62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31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야(野) / 출판-서책(書冊) / 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 군사-관방(關防)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