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60권, 세종 15년 6월 23일 갑진 5번째기사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경기 수원부의 속현 영신을 진위에 이속하다

경기 수원부의 속현(屬縣) 영신(永新)진위(振威)에 이속(移屬)하였다. 이보다 앞서 수원부 판관을 다시 설치하자는 의논이 있었는데, 혹은 말하기를,

"이렇게 한다면 관직이 증설되고 아록(衙祿)이 증가될 것이니 다시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웃 고을 진위는 홋수가 대단히 적어 자립(自立)할 수 없으므로 전자에 수원 관내의 영신(永新)을 떼어 주자는 청이 있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도리어 청호 역리(菁好驛里)를 얻어 과객(過客)을 접대하는 폐단만 증가하여, 이로부터 더욱 지탱할 수 없게 되었으니 수원의 민호(民戶)를 떼어서 진위로 붙이게 하소서."

하고, 혹은,

"수원의 사무가 이제 와서 복잡할 것이 아니고 예나 지금이나 같으며, 판관을 없앤 지 거의 40년이 되었으나 모든 사무를 잘 처리하여 기한을 놓친 일이 없었는데, 하필 판관을 다시 두어 국고만 소비하렵니까. 제도를 세우는 데 금방 없었다가 금방 다시 세워 일정한 제도가 없으면 신의를 보일 수 없는 것이니 회복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하며, 혹은,

"수원은 속현(屬縣)이 많고, 땅이 크고 백성이 많아서 한 사람이 능히 다스릴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어찌 홀로 수원만 후하게 하고, 곁의 고을을 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수원의 백성이 많고 일의 번거로운 폐단을 구제하려면, 속현(屬縣)을 떼어서 땅이 작은 곁의 고을에 붙이는 것이 옳습니다. 만약 감사의 본영(本營)이기 때문에 후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면 곁의 고을은 호월(胡越)105) 이란 말입니까."

하였다. 임금이 호조로 하여금 본도(本道)에 이문(移文)하여 가부를 탐문하게 하였더니, 감사가 회보하기를,

"영신진위와의 거리가 10리이고, 수원과는 60리이며, 또 큰 내가 가로막혀, 비가 와서 물이 많으면 건너지 못하여, 부역과 환곡을 기한에 미치지 못하여 폐가 적지 아니하며, 진위는 홋수가 심히 적고 사객(使客)이 많아서 자립할 수 없으니, 영신을 떼어서 진위에 붙이고, 수원 판관은 혁파한 후에도 별로 폐되는 일이 없으니 회복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 하여, 그대로 따랐던 것이다. 이때 수원 사람이 그 땅이 깎이는 것을 싫어하여, 본도에 투장(投狀)하여 이속하지 말기를 청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자, 또 장고(狀告)하기를,

"영신 서면(西面) 세 마을은 다른 속현과 더불어 개 어금니처럼 지형이 들쑥날쑥한데, 이제 이것을 분변하지 아니하고 모두 진위로 붙이면, 후일에 나오고 들어간 땅을 개정하는 소송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한길[大路] 동쪽 여섯 마을은 진위에 붙이고, 한길 서쪽 세 마을은 그대로 본읍에 붙이게 하소서."

하므로, 감사가 그 말에 따르기를 청하였으나, 의정부와 육조에서 같이 논의하기를,

"개 어금니처럼 서로 나오고 들어간 논의는 거행할 수 없는 것이며, 죄 없는 영신을 두 고을에 나누어 붙이는 것은 불가하다."

고 하여, 마침내 영신을 모두 진위로 붙인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60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85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105]
    호월(胡越) : 멀리 있는 남의 땅.

○割京畿 水原府屬縣永新, 移屬振威。 先是, 議復水原府判官, 或曰: "如此則加設官職, 又增衙祿, 不宜復立, 唯旁邑振威, 民戶甚少, 將不能自立。 曩者請割水原任內永新而不得, 反得菁好驛里, 添受過客支應之弊, 自此尤不能支, 宜割水原民戶, 移屬振威。" 或曰: "水原事務, 匪今方劇, 古猶今也。 自革判官殆四十年, 而能辦庶務, 未見失期會之責, 何必復置判官, 徒費廩祿? 凡立制度, 隨罷隨復, 無有定制, 則有乖於示信之義, 勿復可也。" 或曰: "水原屬縣, 多地大民衆, 非一人所能治, 國家何獨厚於水原, 而薄於旁邑乎? 如欲救水原民衆事繁之弊, 宜割屬縣, 移屬於地小旁邑可也。 若曰監司本營, 不可不富厚, 則旁邑亦豈乎?" 上乃令戶曹移本道, 訪問便否, 監司回報: "永新振威十里, 距水原六十里。 且隔大川, 若値雨水, 不得過涉, 徭賦貸糴, 或不及期, 弊亦不少。 振威民戶甚少, 使客煩多, 將不能自存, 宜割永新, 移屬振威。 若水原判官, 則革罷之後, 別無弊事, 勿復爲便。" 從之。 時水原之人 惡其見削, 投狀本道, 請勿移割而不得, 又狀告曰: "永新西面三里, 與他屬縣犬牙相入, 今不分辨, 而盡屬振威, 則後日犬牙改正之訟不絶。 請以大路東六里, 割屬振威, 其大路西三里, 仍屬本邑。" 監司請從其言, 政府六曹同議曰: "犬牙相入之論, 旣不得擧行, 則無罪永新, 分屬兩邑, 不可也。" 遂以永新, 盡屬振威


  • 【태백산사고본】 19책 60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85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