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도 절제사 최윤덕이 파저강의 토벌에 관해 치계하다
평안도 절제사 최윤덕이 박호문을 보내어 치계(馳啓)하기를,
"선덕 8년 3월 17일에 공경히 부교(符敎)를 받들고 장차 파저강의 도둑을 토벌하려고 하였으며, 좌부(左符)를 보냄에 이르러 병부를 맞추어 보고 군사를 발하였나이다. 이에 곧 본도의 마병(馬兵)·보병의 정군(正軍) 1만을 발하고, 겸하여 황해도 군마(軍馬) 5천을 거느리고 4월 초10일에 일제히 강계부에 모여서 군사를 나누었는데, 중군 절제사 이순몽은 군사 2천 5백 15명을 거느리고 적괴(賊魁) 이만주의 채리(寨里)로 향하고, 좌군 절제사 최해산은 2천 70명을 거느리고 거여(車餘) 등지로 향하고, 우군 절제사 이각(李恪)은 1천 7백 70명을 거느리고 마천(馬遷) 등지로 향하고, 조전(助戰) 절제사 이징석은 군사 3천 10명을 거느리고 올라(兀剌) 등지로 향하고, 김효성은 군사 1천 8백 88명을 거느리고 임합라(林哈剌) 부모의 채리(寨里)로 향하고, 홍사석은 군사 1천 1백 10명을 거느리고 팔리수(八里水) 등지로 향하고, 신은 군사 2천 5백 99명을 거느리고 정적(正賊) 임합라의 채리로 향하여, 본월 19일에 여러 장수들이 몰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토벌을 마쳤습니다. 이제 사로잡은 것과 머리를 벤 것, 마소와 군기(軍器) 를 탈취한 수목(數目)과, 아울러 우리 군사가 화살에 맞아 죽은 사람 및 화살을 맞은 인마(人馬)의 수목을 열거하여 아룁니다. 신이 사로잡은 남녀가 62명, 사살한 적이 98명, 각궁(角弓) 21, 화살 4백 20, 환도(環刀) 3, 화살통 8, 나도(羅鞱) 3, 궁대(弓帒) 3, 창날[槍刀] 28, 소고(小鼓) 1, 말 25필, 소 27마리이고, 본국 군사로서 화살에 맞아 죽은 자가 4명, 화살에 맞은 자가 20명, 화살에 맞은 말이 18필, 화살에 맞아 죽은 말이 2필이며, 중군 절제사 이순몽이 사로잡은 남녀가 56명이고, 【죽인 수는 기록하지 않았다. 】 좌군 절제사 최해산은 생포한 남자 1, 머리 벤 것이 3, 각궁 6, 화살 1백 4, 화살통 6, 나도(羅鞱) 2, 환도 1이고, 우군 절제사 이각은 생포 남녀 14명, 죽인 도적이 43명, 말 11필, 소 17마리이며, 조전 절제사 이징석은 생포한 장정 남자 18명, 장정 여자 26명, 남녀 아동 각 12, 사살하여 귀를 벤 것 5, 갑옷 2, 각궁 15, 화살통 7, 환도 1, 화살 3백 30, 창 2, 말 25필, 소 33두, 안자(鞍子) 3이며, 조전 절제사 김효성은 생포한 남녀 16, 죽인 도적 13, 화살 맞은 도적 7, 각궁 2, 화살 14, 말 6필, 소 12두이고, 화살 맞은 우리 군사 2명, 화살 맞은 우리 말이 6필인데, 1필은 즉사하였고, 상호군 홍사석은 생포 남녀 31명, 죽인 도적 21, 화살 맞은 도적 28, 각궁 8, 화살 1백 12, 환도 1, 소 21마리이며, 우리측은 화살 맞은 군사 3명, 말 3필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호문을 사정전에서 인견하니, 호문이 아뢰기를,
"지금 피로인들의 말에 의하면, 파저강 야인이 여연에 침입할 때에 동맹가첩목아의 관하 사람도 왔다고 합니다."
하매, 임금이 비밀히 김종서로 하여금 여러 대신에게 논의하기를,
"맹가첩목아가 이 말을 들으면 반드시 의구심을 품을 것이니, 비밀히 윤덕에게 효유하여 이 말을 떠들지 말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니, 모두,
"상교가 지당하옵니다."
하였다. 곧 윤덕에게 내전하고 호문에게 옷 두벌을 하사하였다. 처음에 윤덕이 출병할 때 여러 장수들을 모아 놓고 교서와 사목(事目)을 펴 보이고, 인하여 취초(取招)하기를,
"주장(主將)의 조령(條令)을 혹 어기는 자가 있으면, 삼가 교서에 의하여 군법을 따를 것이니, 그 죄를 사양하지 말라."
하였다. 군령(軍令)에는,
"1. 저들과 대적할 때에는 지금 내린 칙서 및 영락 년간에 선유한 성지의 사연을 말하지 말고, 일체 교서에 의하여 모든 장수들은 오로지 주장의 영을 듣는다.
1. 주장이 각(角)을 한 통 불면 모든 장수들이 응하고, 금고(金鼓)도 같으며, 휘(麾)를 왼쪽으로 눕히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눕히면 오른쪽으로 간다. 북을 치면 나아가고, 쇠를 치면 그치며, 두 번 쇠를 치면 곧 물러가되, 일체 주장의 명령에 따른다.
1. 전쟁에 임하여 휘를 눕혀도 응하지 아니하는 자와, 북을 듣고도 나아가지 아니하는 자, 장수를 구원하지 아니하는 자, 군정(軍情)을 누설하는 자, 요망한 말을 내어 여러 사람을 의혹하게 하는 자는 대장에게 고하여 참한다.
1. 자기 패(牌)를 잃고 다른 패를 따라가는 자와, 장(章)을 잃은 자, 떠드는 자는 벌을 주고, 한 항오(行伍) 중에서 세 사람을 잃은 자도 벌을 주며, 패두(牌頭)를 구제하지 아니하는 자는 참한다.
1. 북을 천천히 치면 천천히 가고, 빨리 치면 빨리 간다. 이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행진(行陣)할 적에는 벌을 주고, 싸움에 임해서는 참한다.
1. 적의 마을에 들어가서 늙고 어린 남녀는 치고 찌르지 말며, 장정이라도 항복하면 죽이지 말라.
1. 적의 마을에 들어가서 영을 내리기 전에 재물과 보화를 거두어 넣은 자는 참한다.
1. 험하고 좁은 길에 행군하다가 갑자기 적을 만나면 행군을 중지하고 공격하며, 각을 불어 그 군사에게 보고하고, 모든 군사는 각으로 주장에게 보고한다. 후퇴하여 패해 달아나는 자는 참한다.
1. 소·말·닭·개 등을 죽이지 말고, 집을 불태우지 말 것.
1. 공격하는 법은 정의로서 불의를 무찌르는 것이니, 그 마음을 다스려서 만전을 기하는 것이 정의이다. 만약 늙은이·어린이를 잡아서 죽이고, 당인(唐人)을 죽여 군공(軍功)을 낚고자 하여 조령(條令)을 범하는 자는 모두 군법에 의하여 시행한다.
1. 강을 건널 때에는 모름지기 다섯씩 열씩 짝을 지어 차례대로 배에 오르고, 먼저 타려고 다투어 차례를 잃지 말 것이다. 어기는 자는 총소패(摠小牌)와 함께 논죄한다.
1. 영(營)에 머무르고 있는 사객(使客)과 제장(諸將)을 접대할 때에는, 서울에서 온 군관(軍官)들은 칼을 차고 좌우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 어기는 자는 5일의 요(料)를 정지한다. 행진(行陣)하면 기·징[鉦]·북·둑(纛) 등을 영(令)에 따라 받들어 가지고 간다.
1. 진무(鎭撫) 한 사람과 서울에서 온 군관 네 사람은 날마다 윤번(輪番)으로 영문(營門)을 파직(把直)한다. 길가는 사람을 제외하고 각군(各軍) 절제사 및 영군차사원(領軍差使員) 등은 반인(伴人) 한 사람만 거느리고 들어온다.
1. 주장이 내린 영은 진무소에서 전달하고, 일체 행동에 대하여 제군(諸軍)은 진무소에서 영을 듣는다.
1. 각 패(牌)의 사후(伺候) 한 사람은 떠나지 아니하고 영을 듣는다.
1. 만약 사망한 사람과 말이 있으면, 말은 뼈를 거두어 묻어 두고, 사람은 싣고 온다."
하였다. 영을 마치고 제장들과 함께 언약하기를,
"오는 19일에 모두 소굴에 들어가서 죄를 묻는다. 만일 비바람이 심하여 날씨가 어두우면 20일도 가하다."
하고, 자리에 나아가서 서로 절하고 이별하였다. 윤덕이 소탄(所灘) 아래 시번동구(時番洞口)로부터 강을 건너 주둔하니, 강가에 네 마리 들노루가 스스로 영(營)으로 들어오므로 군사들이 잡았다. 윤덕이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무왕(武王)이 주(紂)를 치려고 하수(河水)를 지날 적에 흰 고기가 왕의 배에 들어오니, 사람이 말하기를, ‘흰 것은 상(商)나라의 빛깔인데 이제 왕의 배에 들어오니, 이는 상나라 사람이 주(周)나라로 돌아올 징조라. ’고 하였다는데, 지금 노루는 곧 들짐승으로서 스스로 와서 잡혔으니, 실로 야인이 죽음을 당할 조짐이다."
하고, 어허강(魚虛江) 가에 이르러 군사 6백 명을 머물러서 목책을 설치하고, 19일 날샐 무렵에 임합라(林哈剌)의 채리(寨里)에 이르러 그대로 영(營)을 머물렀다. 적의 마을과 심타납노(沈吒納奴)의 채리가 모두 무너져서 사람이 없고, 다만 강가에 적 세 사람이 먼저 나타나고, 혹 7, 8명씩, 혹 10여 명씩 서로 모양을 나타내어 활을 쏘므로, 윤덕이 통사 마변자(馬邊者)·마연대(馬淵大) 등으로 하여금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우리가 군사를 거느리고 온 것은 너희들 때문이 아니고 다만 홀라온 때문에 온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 채리는 공격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너희들은 이것을 알아야 한다."
하니, 적들이 말에 내려 손을 모아 절을 하였다. 이날 싸울 때에 우리 군사의 상공에 명주 한 필 길이와 같은 흰 기운이 있었다. 20일에 홍사석의 군마가 도착하여 윤덕과 합동작전하였다. 사석의 군사가 31명을 생포하니, 적이 뒤에서 도전하여 도망해 나가게 하려고 하므로, 드디어 26명을 베고 5명만 남겼다. 타납노(吒納奴) 채리의 동쪽 산으로부터 합라(哈剌) 등 채리에 이르기까지 산위에는 좌군(左軍)이, 냇가에는 우군(右軍)이, 중앙에는 중군(中軍)이 종일토록 탐색(探索)하고 석문(石門)으로 물러나와 영(營)을 베풀고, 인하여 녹각성(鹿角城)을 설치하고, 지자산군사(知慈山郡事) 조복명(趙復明)과 지재령군사(知載寧郡事) 김잉(金仍) 등으로 하여금 군사 1천 4백 명을 거느리게 하되 포로들로써 먼저 와서 길을 닦게 하였다. 이때 들에 풀이 모두 불타서 말이 여위고 또 큰 비가 내리니, 윤덕이 근심하여 하늘을 우러러 손을 모아 고하기를,
"아아, 이 야인은 우리의 변경을 침노하여 여러 해 동안 흉하고 악한 짓을 많이 하였으며, 연전에 홀라온을 불러들여 변경을 침범하여 사람을 죽이고 가옥을 소탕하였으므로, 내가 왕명을 받아 군사를 거느리고 죄를 묻고자 하는데, 지금 하늘이 저 죄 있는 자를 용서하고 무고한 우리를 괴롭히니, 아아, 하늘이여, 나의 죄가 무엇인가."
하고, 고하기를 마치고 우니, 잠시 후에 비가 그쳤다. 홍사석·최숙손(崔淑孫)·마변자(馬邊者) 등으로 하여금 군사 1천 5백 명을 거느리고 각 마을을 수색하고, 타납노(吒納奴)의 채리에 이르러도 사람이 없으므로, 초유 방문(招諭榜文)만 걸어 두고 왔다. 김효성도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모였다. 윤덕이 이순몽의 헌괵(獻馘)087) 치 아니하고, 또 명령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먼저 간것과, 최해산의 군사가 모이는 기한에 미치지 못한 것과, 이징석도 영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먼저 간 일들을 탄핵하였다. 선위사(宣慰使) 박신생(朴信生)이 이르니 술을 하사하고, 인하여 상교(上敎)를 선유(宣諭)하기를,
"오늘의 일은 실로 천지와 조종의 덕을 힘입어 여기에 이른 것이니, 내가 감당할 공적이 아니다. 군사가 돌아온 후에 반드시 보복이 있을 것이니 연강(沿江) 등지에 더욱 군사를 정비하여 수어하라."
하였는데, 이순몽·이징석·최해산 등은 참여하지 못했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60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73면
- 【분류】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역사-고사(故事)
- [註 087]헌괵(獻馘) : 생포한 자가 불복할 때에 왼귀를 베어 올리는 것.
宣德八年三月十七日, 敬奉符敎: "將(計)〔討〕 婆猪江寇, 送至左符, 參驗發兵。" 敬此。 卽發本道馬步正軍一萬, 兼領黃海道軍馬五千, 四月初十日, 江界府一會分軍。 中軍節制使李順蒙, 領兵二千五百十五, 向首賊李滿住寨里; 左軍節制使崔海山, 領兵二千七十, 向車餘等處; 右軍節制使李恪領兵一千七百七十, 向馬遷等處; 助戰節制使李澄石, 領兵三千一十, 向兀剌等處; 金孝誠, 領兵一千八百八十八, 向林哈剌父母寨里; 洪師錫領兵一千一百一十, 向八里水等處; 臣領兵二千五百九十九名, 直趨正賊林哈剌等寨里, 本月十九日, 諸將潛師勦捕訖, 今將生擒斬頭及奪取牛馬軍器數目, 竝軍士中箭致死人及中箭人馬數目, 開坐以聞。 臣生擒男女六十二名, 殺死賊九十八名, 角弓二十一, 箭四百二十, 環刀三, 矢筩八, 羅韜三, 弓帒三, 槍刃二十八, 小鼓一, 馬二十五匹, 牛二十七頭。 本國軍士中箭死者四, 中箭者二十。 中箭馬十八匹, 中箭死馬二匹。 中軍節制使李順蒙, 生擒男女五十六。 【殺死之數, 不錄。】 左軍節制使崔海山, 生擒男子一, 斬首三, 角弓六, 箭一百四, 矢筩六, 羅韜二, 環刀一。 右軍節制使李恪, 生擒男女十四, 殺死賊四十三, 馬十一匹, 牛十七頭。 助戰節制使李澄石, 生擒壯男十八, 壯女二十六, 男女兒童各十二, 射殺割耳五, 甲二, 角弓十五, 矢筩七, 環刀一, 箭三百三十, 槍二, 馬二十五匹, 牛三十三頭, 鞍子三。 助戰節制使金孝誠, 生擒男女十六, 殺死賊十三, 中箭賊七, 角弓二, 箭十四, 馬六匹, 牛十二頭, 中箭軍士二, 中箭馬六匹, 一匹卽死。 上護軍洪師錫, 生擒男女三十一, 殺死賊二十一, 中箭賊二十八, 角弓八, 箭一百十二, 環刀一, 牛二十一頭, 中箭軍士三, 馬三匹。
上引見好問于思政殿, 好問啓曰: "今被虜人言: ‘婆猪江 野人之寇閭延也, 童猛哥帖木兒管下人亦來。’" 上密令金宗瑞議于諸大臣曰: "猛哥帖木兒聞此言, 則必懷疑懼, 密諭閏德, 勿令喧說何如?" 僉曰: "上敎允當。" 卽下內傳于閏德, 賜好問衣二領。 初, 閏德發軍時, 會諸將帥, 披示敎書及事目, 仍取招曰: "主將條令, 如或有違, 敬依敎書, 軍法從事, 無辭其罪。" 軍令曰:
一。 與彼人對敵之際, 今降勑書及永樂年間宣諭聖旨辭緣, 毋得開說, 一依頒降敎書, 諸將專聽主將之令。 一。 主將角一通, 諸將應之, 金鼓亦同。 麾左而左, 麾右而右, 鼓之卽進, 金之卽止, 再金卽退, 一從主將之令。 一。 臨戰, 麾而不應者、聞鼓不進者、不救將帥者、漏洩軍情者、發妖言惑衆者, 告大將斬。 一。 失其牌而從他牌者、亡章者、喧譁者罰。 一。 伍中失三人者罰, 不救牌頭者斬。 一。 徐鼓則徐行, 疾鼓則疾行, 不從法者, 行陣則罰, 臨戰則斬。 一。 入賊里, 老幼男婦勿擊刺, 雖壯者, 降則勿殺。 一。 入賊里, 出令前收拾財寶者斬。 一。 行軍險隘, 忽遇賊人止而擊之, 角報其軍, 諸軍角報主將, 退北者斬。 一。 勿殺牛馬雞犬, 勿焚家舍。 一。 大抵攻伐之法, 以義誅不義, 攻其心而萬全, 義也。 若有侵殺老幼, 要殺唐人, 欲釣軍功而干犯條令者, 竝依軍法施行。 一。 越江時須要伍伍什什, 次第上船, 毋得爭船失次, 違者竝與摠小牌論罪。 一。 駐營使客及諸將接待時, 京來軍官等劍佩不離左右, 違者停五日料。 行陣則旗鉦鼓纛, 就令捧持。 一。 鎭撫一員、京來軍官四員, 輪日把直營門, 除行路人外, 各軍節制使及領軍差使員等, 只率伴人一名入來。 一。 主將出令, 鎭撫所傳言, 其一應動靜, 諸軍於鎭撫所聽令。 一。 各牌伺候一人, 不離聽令。 一。 若有死亡人馬, 馬則收骨埋置, 人則載來。 令訖, 與諸將約曰: "來十九日, 皆入賊穴問罪, 若有風雨晦冥, 則二十日亦可。" 就相拜別, 閏德自所灘下時番洞口, 過江駐師, 江邊有四野, 獐自來入營, 軍士捕之, 閏德曰: "吾聞武王欲伐紂過河, 有白魚入于王舟, 人曰: ‘白, 商色也。 今入王舟, 乃商人歸周之徵也。’ 今獐乃野獸也, 而自來見捕, 實野人見殺之兆也。" 至魚虛江邊, 留軍士六百名, 設木柵。 十九日昧爽, 林哈剌寨里仍駐營賊里。 沈吒納奴寨里, 皆潰無人, 但江邊有賊三人先見形, 或七八人或十餘人, 相爲見形射矢。 閏德令通事馬邊者、馬淵大等, 呼語之曰: "我等行兵, 非爲爾也, 只爲忽剌溫來爾。 以此汝等寨里, 勿令攻伐, 汝宜知之。" 賊人等下馬攅手叩頭。 是日戰時, 我軍上有(曰)〔白〕 氣如帛匹之長。 二十日, 洪師錫軍馬至, 與閏德會。 師錫軍生擒三十一, 賊從後挑戰, 謀令逃散, 遂斬二十六名, 只存五名。 自吒納奴東山, 至哈剌等寨里, 山上則左軍, 川邊則右軍, 中央則中軍, 終日搜探, 退營石門, 仍設鹿角城, 令知慈山郡事趙復明、知載寧郡事金仍等, 領兵一千四百, 將俘虜人先來修治道路。 時野草燒盡, 馬匹瘦憊, 兼以大雨, 閏德憂之, 仰天攅手而告曰: "惟此野人, 侵我邊鄙, 窮兇極惡, 積有年紀。 年前招引忽剌溫人等, 陵犯邊徼, 殺害生靈, 掃蕩室廬。 予承上命, 領兵問罪, 今天恕彼有罪, 困我無辜, 嗚呼皇天, 我罪伊何?" 告訖泣下, 須臾雨止。 令洪師錫、崔淑孫、馬邊者, 領兵一千五百, 搜各里, 至吒納奴寨里, 亦無人, 故只掛招諭榜文而來。 金孝誠領兵來會。 閏德以李順蒙不獻馘不待令先行、崔海山不及軍期、李澄石亦不待令先行劾之。 宣慰使朴信生至, 賜酒, 仍宣上敎曰: "今日之事, 實賴天地祖宗之德, 以至於此, 非予所敢當也。 還師之後, 必有報復, 於沿江等處, 益加整軍守禦。" 李順蒙、李澄石、崔海山不得與焉。
- 【태백산사고본】 19책 60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73면
- 【분류】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