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3월 20일 계유 1번째기사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임금이 여러 신하에게 지금 길주가 예전 길주와 같은가를 아뢸 것을 말하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여러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고려윤관(尹瓘)은 17만 군사를 거느리고 여진(女眞)을 소탕하여 주진(州鎭)을 개척해 두었으므로, 여진이 지금까지 모두 우리 나라의 위엄을 칭찬하니, 그 공이 진실로 적지 아니하다. 이 주(州)를 설치할 적에 길주(吉州)가 있었는데, 지금 길주가 예전 길주와 같은가. 고황제(高皇帝)조선 지도(地圖)를 보고 조서(詔書)하기를, ‘공험진(公險鎭) 이남은 조선의 경계라. ’고 하였으니, 경들이 참고하여 아뢰라."

하였는데, 이때는 바야흐로 파저강 정벌에 뜻을 기울였기 때문에 이 전교가 있었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이 먼저 야인을 접견할 때에는 도관찰사·도절제사 등은 남쪽을 향하고, 야인은 비록 도독 지휘(都督指揮)일지라도 모두 동서(東西)로 나누어 앉았었는데, 근일에 윤봉(尹鳳)함길도에 갔을 적에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가 와서 보니, 동맹가첩목아로 하여금 동벽(東壁)에 앉게 하고, 우리 나라 순찰사 등은 서벽(西壁)에 앉게 하자, 순찰사 등이 앉지 아니하고 나가니, 이 심히 노여워하였다. 나도 생각하기를, 저들이 비록 중국의 극품(極品)일지라도 야인이기 때문에, 중국동 도독(童都督)을 대우하는 지위가 우리 나라 배신의 밑에 있으니 어찌 의미가 없을까."

하니, 모두 아뢰기를,

"중국에서 여진을 대우하는 법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여진을 대우하는 제도를 정하고 예조로 하여금 이문(移文)하여 변장(邊將)에게 알리게 하옵소서."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여종[婢]을 양민(良民)에게 시집보내기를 금한 것은 《육전(六典)》에 실려 있는데 지극히 정밀하였다. 양민의 남편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식을 사역(使役)하는 자에게는, 양민을 억압하여 천인(賤人)으로 만드는 죄로 논하였는데, 다만 그 노비들이 비록 양민의 남편에게 시집가서 낳은 것일지라도 그 본 주인을 두려워하여 능히 스스로 고하지 못하고, 또 본 주인은 비록 알지라도 거짓 모르는 체하고 관사에 고하지 아니함은 매우 옳지 못하다. 만약 그대로 미루고 고하지 아니하여 여러 해에 이르면 어떻게 병술년 이전과 이후에 낳은 것을 알 것이랴. 그 한도를 정하기가 어려우니, 본 주인이 먼저 고하게 하는 법을 《육전》에 더 보태는 것이 어떨까."

하니, 지신사 안숭선이 아뢰기를,

"《육전(六典)》에 실린 바가 이미 세밀하온데 어찌 거듭 밝혀서 더 보탤 필요가 았사오리까. 만약 이 법을 거듭 밝히면 그 나머지 좋은 법이 긴요하지 않을 듯하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양민이 되고 천인이 되는 것은 관계가 지극히 중한데, 다만 본 주인이 먼저 고하는 법이 갖추지 못하였으니 대언사(代言司)에서 다시 생각하여 논의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59권 5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60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외교-명(明) / 외교-야(野) / 신분-천인(賤人) / 역사-전사(前史)

○癸酉/視事。 上謂諸臣曰: "高麗 尹瓘將十七萬兵, 掃蕩女眞, 拓置州鎭, 女眞至于今, 皆稱我國之威靈, 其功誠不少矣。 之置州也, 有吉州, 今之吉州, 與古之吉州同歟? 高皇帝朝鮮地圖, 詔曰: ‘公險鎭以南, 朝鮮之境。’ 卿等參考以啓。" 上時方注意於婆猪之征, 故有是敎。 上又曰: "前此野人接待時, 都觀察使、都節制使向南, 野人雖都督指揮, 皆分坐東西。 近日尹鳳, 往咸吉道, 童猛哥帖木兒來見, 童猛哥帖木兒坐東壁, 我國巡察使等坐西壁, 巡察使等不坐乃出, 甚怒。 予亦以爲彼雖中國極品, 亦野人也。 故中國都督, 位在我國陪臣之下, 豈無意歟?" 僉曰: "依中國女眞之法, 以定我國待女眞之制, 令禮曹移文邊將知會。" 上又曰: "婢嫁良夫之禁, 載在《六典》, 至爲精密, 其役使嫁良夫所生者, 以壓良爲賤論。 但其奴婢等, 雖嫁良夫所生, 畏其本主, 不能自告, 且本主雖知之, 佯爲不知而不告官司, 甚爲未便。 若因循不告, 至於年久, 則何以知丙戌以前以後之所生乎? 其定限難矣。 本主先告之法, 增補《六典》何如?" 知申事安崇善啓曰: "《六典》所載, 已爲詳密, 何必申明增補之乎? 若申明此法, 則其餘美法, 似不緊也。" 上曰: "爲良爲賤, 關係至重, 但本主先告之法未備, 爾代言司更思議之。"


  • 【태백산사고본】 18책 59권 5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60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외교-명(明) / 외교-야(野) / 신분-천인(賤人) / 역사-전사(前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