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육조 등을 불러 주장과 함께 권략있는 자를 골라 정할 것을 논의하다
의정부·육조 및 삼군 도진무사·안숭선·김종서 등을 불러 논의하기를,
"최윤덕이 일찍이 군사 50명을 거느리고 갔는데, 이제 이순몽·최해산의 말로써 30명을 더 뽑아서 패두(牌頭)를 정하고, 주장(主將)이 거느리는 군사는 패두가 되지 못하니 진실로 적당하지 못하다. 내가 전후 군사를 합해 모아서 주장과 함께 권략(權略)이 있는 자를 골라서 정하고자 하는데 어떨까."
하니, 모두 아뢰기를,
"상교가 지당하옵니다."
하였다.
정연은 아뢰기를,
"한 패두(牌頭)가 1백 명을 거느리면 통솔하기 어려울까 두렵사오니, 마땅히 한 패두가 50명을 거느리게 하여 호령하기에 편리하게 하옵소서."
하고, 최사강은,
"전후의 군사를 합해 선택하여 정함이 가하오나, 다만 온정(溫井)에 행차하실 날이 이미 급박한데, 시위(侍衛)가 허술하오니 30명을 더 뽑는 것은 감함이 마땅하옵니다."
하고, 황희 등은,
"합해 모아서 골라 정하는 논의는 일체 상교에 의할 것입니다. 서울 군사만이 아니라, 만약 그 도에 무예(武藝)가 가히 패두가 될 만한 자가 있으면, 또한 주장이 골라 정하기를 허락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황희 등의 논의에 좇아 말하기를,
"이순몽이 갈 적에 마땅히 이로써 친히 전교하겠다."
하였다. 또 논의하기를,
"서울 군사의 부방(赴防)하는 자를 이미 1백 명으로 정하였으나, 지금 1백 명을 더하고자 하는데 어떨까."
하니, 안순(安純) 등은 아뢰기를,
"만약 야인들에게 군사를 쓰려고 하면 더 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하경복 등은,
"이미 1백 명을 보냈으니 오히려 많은데, 더 보내는 것은 마땅치 못합니다."
하고, 황희 등은,
"서울 안의 시위도 허술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옛 사람의 말에 ‘정병(精兵) 1백이면 향하는 곳에 대적할 이가 없다.’ 하였으니, 더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평안·황해 두 도에 신백정(新白丁)을 뽑아서 패(牌)를 만들어 들여보내면, 이들이 산판(山坂)을 다니기에 익숙하고 활 쏘기에도 익숙하여 유익할 듯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순몽이 갈 적에 병조로 하여금 마련하여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또 논의하기를,
"최해산이 떠날 때에 헌언(獻言)하기를, ‘토벌할 즈음에 만일 말을 서로 통하고, 문서를 닦아 회답하는 일이 있다면, 한통사(漢通事)와 이문(吏文)에 밝은 자가 없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청컨대 통사 및 문신(文臣)을 각각 한 사람씩 보내소서.’ 하였으니, 이 말은 어떤가."
하니, 경복 등은
"기해년 동정(東征) 때에도 모두 보냈으니 정해 보내는 것이 편합니다."
하고, 맹사성 등은,
"통사는 본도에도 있고, 평양 등처의 통사 한두 사람을 정해 보내는 것이 편하며, 문신은 최치운(崔致雲)을 이미 보냈으니 별도로 보낼 것은 없습니다."
하고, 황희는,
"토벌할 때에 어찌 통사와 이문(吏文)을 쓰오리까. 정지하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사성 등의 논의에 따랐다. 또 논의하기를,
"내가 양계(兩界)의 전후 치보(馳報)와 포로된 인민들의 말을 듣건대, 권두(權豆)와 동맹가첩목아가 공모한 사실이 이미 드러났는데 지금 서쪽에 군사를 쓰면, 저들이 반드시 그 그름을 스스로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도울 것이며, 만약 형세가 서쪽이 급박하면, 서쪽 사람이 동쪽으로 돌아가서 허(虛)한 틈을 타서 침입하여 간사한 꾀가 측량하기 어려울 것이다. 내가 동쪽과 서쪽을 아울러 쳐서 그 무리를 멸하고자 하는데 어떨까. 내가 일을 알지 못하니 경 등이 잘 논의하여 아뢰라."
하니, 황보인과 유맹문의 논의에는,
"장차 취(取)하고자 하면 반드시 먼저 주어야 하며, 또 멀리 있는 나라와는 사귀고, 가까운 나라를 치는 것은, 공격하여 취하는 좋은 계책입니다. 서쪽을 친 뒤에 천천히 그 형세를 보아서 다시 도모 하옵소서."
하고, 박안신의 논의에는,
"군사를 수련시키고 성책을 베풀어서 포로된 사람과 재물을 모두 꾸짖어 돌려보내도록 하여, 앉아서 괴롭히는 것이 가하옵니다. 저들이 중국 황제의 벼슬을 받았고, 또 홀라온이 사로잡은 사람을 천사(天使)045) 와 더불어 같이 꾀하여 탈환(奪還)한 일로서 말을 가탁하여 주문(奏聞)하였는데, 지금 갑자기 공격을 가하면, 외변(外邊)에서 일을 내는 자로 하여금 교묘하게 참소하는 실마리를 일으켜 중국과 틈을 맺게 하면, 두렵건대 번국(藩國)의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하고, 맹사성·권진·최사강·조뇌·심도원·김익정·권도·정연 등은 아뢰기를,
"먼저 파저강의 도적을 친 뒤에 도모함이 가하옵니다. 일시에 아울러 거사(擧事)함은 신 등은 불가하다고 생각하옵니다."
하고, 황희·허조·하경복·안순·노한·이순몽·조계생(趙啓生)·정흠지 등은,
"저들이 비록 성세(聲勢)를 서로 의지할지라도 지금 우리와는 틈이 없는데, 다만 오고가는 말로서 일시에 아울러 거사하여, 갑자기 공격을 가하면 온당치 못할까 그윽이 두렵습니다."
하였다. 안숭선이 또 아뢰기를,
"지금 오고가는 말을 듣고 가볍게 호랑이의 입을 범한 것도 불가하였사온데, 또 서쪽에 크게 거병하고 또 동쪽에 군사를 동하고자 함은 심히 불가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의 뜻도 그러하나, 특히 경 등을 시험한 것이다."
하였다. 또 논의하기를,
"역대에 무릇 많은 군사를 동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신하들에게 물어서 상·중·하(上中下)의 계책을 베풀고, ‘마땅히 아무의 계책을 따르겠다. ’고 말하였으니, 경 등이 전일에 각각 생각한 바를 써서 아뢰었으나, 토벌할 좋은 계책을 다시 논의하여 아뢰면 장차 채택하겠다."
하니, 하경복·유맹문·박안신·정연·황보인 등은 아뢰기를,
"이기기를 꾀하고 적(敵)을 헤아리는 것은 오직 장수의 계책에 있으니, 그 도로의 험하고 평탄함과 병비(兵備)의 허실(虛實)을, 그 장수로 하여금 사람을 보내어 살피게 하고, 기회에 임하여 군사를 나누어 돌격하게 하옵소서."
하고, 조뇌·김익정·권도 등은,
"변(變)은 미리 도모할 수 없고, 권(權)은 미리 베풀 수 없으니, 기묘한 꾀를 내어 적을 제어하는 일은 장수에게 위임하고, 그 부장(副將) 이하는 그 명령에 복종하여, 어기고 거스르지 못하게 하여야 일이 거의 이룩될 것입니다."
하니, 대저 순몽·해산 등이 광패(狂悖)하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있었다. 노한·최사강·심도원 등은 아뢰기를,
"군사는 많은데 승리가 있지 아니하니, 정예(精銳)한 군사를 골라서 그들이 뜻하지 않는 때에 나가서, 군사를 잠복시켜 몰래 습격해 취함이 상책입니다."
하고, 맹사성·권진·조계생·정흠지 등은,
"정예한 군사를 골라서 함매(銜枚)하고 빨리 달려 길을 나누어 함께 나아가서 그 부락을 습격하고, 그 소굴을 무너뜨리면 이것은 상책이라 이를 것이고, 대군(大軍)이 진(陣)을 치고 북을 울리면서 전진하면, 저들은 장차 두려워하여 그 부락이 온통 도망하기에 겨를이 없을 것인데, 어찌 감히 항거하오리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비록 뜻을 쾌하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무위(武威)를 빛내고 드날려서, 저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알고 다시 엿보는 마음을 맹동하지 못하게 할 것이오니, 이는 중책(中策)이라 이를 것입니다."
하고, 안순과 허조는 아뢰기를,
"얼음이 얼 때를 기다려서 가만히 군사를 거느리고 그들이 뜻하지 아니할 때에 덮쳐서, 죄를 문초하고 돌아옴은 중책이 되고, 농사달에 군사를 일으켜서 다리를 만들고 군사를 건너서, 적으로 하여금 먼저 알게 하여, 복병이 갑자기 나와서 승패를 알기 어렵고, 또 비가 오고 물이 져서 진퇴(進退)가 어려우면, 이는 하책(下策)이 됩니다."
하고, 황희의 논의도 이와 같았다. 허조 등이 또 아뢰기를,
"반드시 이때에 문죄하고자 하면, 도적을 놓치지 말고 남김없이 잡는 것이 가하고, 저들이 만약 멀리 도망가거든 궁하게 쫓지 말고, 위엄을 보이고 돌아오는 것이 또한 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경 등의 논의를 다 알았으나, 토벌은 마땅히 4월의 풀이 길 때를 어겨서는 안 된다."
고 하였다. 또 논의하기를,
"평안도에 해로(海路)를 방어하는 일은 조금 완화(緩和)되었으나 육로(陸路)는 심히 긴급하고, 또 지금 북도(北道)의 방수(防戍)가 더욱 급하여 백성이 그 노고를 입으니, 내가 북도의 각 고을 선군(船軍)을 적당하게 옮겨서 수년 동안을 한하고, 북변(北邊)을 나누어 방수하게 하여, 노고의 더하고 덜함을 거의 고르게 하려고 하는데, 이 계책이 어떨까."
하니, 맹사성·권진·허조·안순·노한·이순몽·조계생·정흠지·최사강·심도원·김익정·권도·정연·박안신·유맹문·황보인 등은 아뢰기를,
"그 도의 감사와 절제사로 하여금 적당하게 옮겨 정하여 일시의 변(變)에 응하게 하옵소서."
하고, 황희·하경복·조뇌 등은,
"육로와 해로에 각각 방어하는 일이 있는데, 하필 선군을 옮겨서 왕래하는 폐를 이루게 하오리까. 신 등은 불가하다고 생각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병조로 하여금 본도에 이문(移文)하여 마련하게 하라."
하였다. 또 논의하기를,
"이순몽이 사졸들의 몸을 호위하는 목방패(木防牌)를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기에, 내가 평안도로 하여금 시기에 임하여 만들어 주게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가하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이순몽이 갈 적에 사목(事目)에 써서 보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59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53면
- 【분류】외교-야(野) / 외교-명(明) / 군사-군정(軍政) / 군사-전쟁(戰爭)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기(軍器)
- [註 045]천사(天使) : 중국 사신.
○召議政府六曹及三軍都鎭撫使安崇善、金宗瑞議之曰: "崔閏德曾率軍士五十而去, 今以李順蒙、崔海山之言, 加抄三十人, 定爲牌頭, 主將所率軍士, 不爲牌頭, 誠爲未便。 予欲和會前後軍士, 同主將擇有權略者以定, 何如?" 僉曰: "上敎至當。" 鄭淵曰: "一牌頭領百人, 恐難統一, 宜令一牌頭領五十人, 以便號令。" 崔士康曰: "合前後軍士擇定爲可, 但溫井行幸之日已逼, 侍衛虛疏, 宜減加抄三十。" 黃喜等曰: "和會擇定之議, 一依上敎。 不獨京軍士, 若其道有武藝可爲牌頭者, 則亦許主將擇定。" 上從黃喜等議曰: "李順蒙之往也, 當以此親敎。" 又議曰: "京軍士赴防者, 已定一百, 今欲加一百, 何如?" 安純等曰: "若加兵於彼, 則宜加定。" 河敬復等曰: "已送一百, 猶云多也, 不宜加送。" 黃喜等曰: "京中侍衛, 亦不可疏虞。 古人有言: ‘精兵一百, 所向無前。’ 不必加送, 但抄平安、黃海兩道新白丁, 作牌入送, 則此徒慣行山坂, 熟於弓矢, 似有益也。" 上曰: "李順蒙之往也, 令兵曹磨鍊施行。" 又議曰: "崔海山臨發獻言曰: ‘攻伐之際, 如有言語相通、文書修答之事, 則漢通事及曉吏文者, 不可無也。 請遣通事及文臣各一。’ 此言何如?" 敬復等曰: "己亥年東征, 亦皆遣之, 差送爲便。" 孟思誠等曰: "通事則本道亦有之, 平壤等處通事一二名, 定送爲便。 文臣則已遣崔致雲, 不須別遣。" 黃喜曰: "攻伐之時, 何用通事與吏文? 宜停之。" 上從思誠等議。 又議曰: "予觀兩界前後馳報及被虜人民之言, 權豆及童猛哥帖木兒同謀情實已著, 今加兵於西, 則彼必自知其非, 而擧兵來助, 儻不來助, 若勢迫於西, 則西人歸東, 乘虛入侵, 詭謀難測。 予欲東西幷擧, 以殲其類, 何如? 予未更事, 卿等熟議以啓。" 皇甫仁、柳孟聞議曰: "將欲取之, 必固與之, 且遠交近攻, 攻取之良策。 西擧然後, 徐觀其勢而更圖之。" 朴安臣議曰: "修兵設柵, 所虜人物, 悉令責還, 坐而困之可也。 彼受王爵, 且以忽剌溫所虜人物與天使共謀奪還之事, 托辭奏聞。 今遽加攻伐, 使生事外邊者, 巧起讒譖之端, 構釁中國, 恐非藩國之美事。" 孟思誠、權軫、崔士康、趙賚、沈道源、金益精、權蹈、鄭淵曰: "先攻婆猪之賊, 而後圖之可也。 一時竝擧, 臣等以爲不可。" 黃喜、許稠、河敬復、安純、盧閈、李順蒙、趙啓生、鄭欽之曰: "彼雖聲勢相依, 今無釁隙, 但以往來之言, 一時竝擧, 遽加攻伐, 竊恐未安。" 崇善亦啓曰: "今聞往來之言, 輕犯虎狼之口, 旣爲不可。 且欲大擧於西, 而又動兵於東, 甚爲不可。" 上曰: "予意亦然, 特試卿等耳。" 又曰: "歷代人君, 凡有動衆, 必詢臣僚, 陳上中下之策曰: ‘當從某策。’ 卿等前日各書所懷以啓, 然征討良策, 更議以啓, 予將採擇。" 河敬復、柳孟聞、朴安臣、鄭淵、皇甫仁曰: "制勝料敵, 唯在將策。 其道路險夷、兵備虛實, 令其將帥, 遣人審察, 臨機分兵突擊。" 趙賚、金益精、權蹈曰: "變不可預圖, 權不可預設, 出奇制敵, 委之將帥, 其副將以下, 聽其號令, 毋得違忤, 事庶成矣。" 蓋順蒙、海山等狂悖, 故有是論。 盧閈、崔士康、沈道源曰: "兵不在多, 揀擇精銳, 出其不意, 潛師襲取, 爲上策也。" 孟思誠、權軫、趙啓生、鄭欽之等曰: "揀擇精銳, 銜枚疾馳, 分道竝進, 襲其部落, 蕩其(菓)〔巢〕 穴, 此謂上策。 大軍結陳〔結陣〕 , 鼓行而前, 彼將恐懼, 擧其部落, 遁逃不暇, 安敢抗拒? 然則我雖不得逞志, 揚兵耀武, 使彼知懼, 不可復萌窺覦, 此謂中策。" 安純、許稠曰: "待其氷合, 潛師渡江, 掩其不意, 問罪而還, 爲中策。 農月興師, 造(轎)〔橋〕 渡軍, 使賊先知, 伏兵突出, 勝敗難知。 且有雨水, 進退俱難, 斯爲下策。" 黃喜議同。 許稠等且曰: "必欲此時問罪, 毋致失賊, 無遺捕獲可也。 彼若遠遁, 毋使窮追, 示威乃還亦可。" 上曰: "已悉卿等之議, 然征討當不違於四月草長時。" 又議曰: "平安道海路防禦稍緩, 而陸路則甚緊。 且今北道防戍尤急, 民被其苦。 予欲量移北道各官船軍, 限數年分戍北邊, 則苦歇庶均。 此策何如?" 孟思誠、權軫、許稠、安純、盧閈、李順蒙、趙啓生、鄭欽之、崔士康、沈道源、金益精、權蹈、鄭淵、朴安臣、柳孟聞、皇甫仁曰: "宜令其道監司節制使, 量宜移定, 以應一時之變。" 黃喜、河敬復、趙賚曰: "陸路海路, 各有防禦, 何必移船軍, 以成往來之弊乎? 臣等以爲不可。" 上曰: "令兵曹移文本道磨鍊。" 又議曰: "李順蒙言: ‘攻伐之時, 士卒捍身木防牌, 不可不備。’ 予欲令平安道臨時造作以給, 何如?" 僉曰: "可矣。" 上曰: "李順蒙之往也, 書於事目以送。"
- 【태백산사고본】 18책 59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53면
- 【분류】외교-야(野) / 외교-명(明) / 군사-군정(軍政) / 군사-전쟁(戰爭)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기(軍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