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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2월 20일 을사 3번째기사 1432년 명 선덕(宣德) 7년

중추원 부사 최해산이 염초를 전용하는 자를 잡아다가 국문할 것을 아뢰다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최해산(崔海山)이 아뢰기를,

"모리(謀利)하는 무리들이 청백색 구슬[靑白色珠]을 구워 만드는 데 염초(焰硝)208) 를 전용(專用)하므로, 사사로이 구워 가지는 자가 있을까 두렵사옵고, 또 유후사(留後司)의 사람들이 구워서 만들기를 가장 많이 하옵는데, 군기시(軍器寺)의 권지 직장(權知直長) 김성미(金成美)가 이에 대한 사실을 자세히 알고 있사오니, 원컨대 이 사람을 보내어 잡아다가 국문(鞫問)하옵시되, 경중(京中)은 형조로 하여금 붙잡도록 하옵소서."

하니, 즉시 성미(成美)를 유후사에 보내고, 인하여 유후사 및 형조에 전지(傳旨)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58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33면
  • 【분류】
    광업-광산(鑛山) / 군사-군기(軍器) / 사법-재판(裁判)

○中樞院副使崔海山啓: "謀利之道, 燔造靑白色珠, 專用焰(焇)〔硝〕 , 恐有私自煮取者。 且留後司人燔造最多, 軍器權知直長金成美詳知之, 願遣此人捕鞫之, 京中則令刑曹捕之。" 卽遣成美于留後司, 仍傳旨留後司及刑曹。


  • 【태백산사고본】 18책 58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33면
  • 【분류】
    광업-광산(鑛山) / 군사-군기(軍器)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