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56권, 세종 14년 5월 4일 신유 6번째기사 1432년 명 선덕(宣德) 7년

병조에서 경원부 경성군의 관할구역·관리의 직임·유방군 등에 관한 일을 아뢰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지금 정부·제조·삼군 도진무와 더불어 같이 의논하였더니, 경원부는 예전대로 두고, 경성군은 석막(石幕)에 옮겨서 도호부라고 일컬으며, 모두 판관(判官)을 설치하게 하고, 관할 구역은 용성에서부터 운가위(雲加衛)에 이르기까지 큰 냇물과 큰 길을 따라서 동쪽은 경원(慶源)에 붙이고, 서쪽은 경성(鏡城)에 붙인 뒤에, 절제사로 하여금 항상 머물러 있어 적을 방어하게 하고, 판관은 백성 다스리는 일을 전담(專擔)하게 하며, 그곳의 유방군(留防軍)은 북청 이북의 각 고을의 원래 정한 정원수에 현재 인구의 수를 더하여서 멀고 가까운 곳을 구분하여 전의 정원수의 비율에 의거하여 정하게 하고, 도절제사는 본래 유방군이 없는 것이니 마땅히 전대로 길주(吉州)에 머무르다가 봄·가을의 적인이 출몰할 때가 되거든 기병(騎兵)을 거느리고 용성에 진주(進駐)하여 양진(兩鎭)을 성원하게 하자 하였습니다."

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56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88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 / 군사-부방(赴防)

    ○兵曹啓: "今與政府諸曹三軍都鎭撫同議, 慶源府則仍舊, 鏡城郡移于石幕, 稱都護府, 俱設判官。 其疆理自龍城雲加衛大川大路迤東屬慶源, 迤西屬鏡城, 令節制使常留禦敵, 判官則專治民事。 其留防軍, 以北靑以北各官元定, 加現人之數, 分其遠近, 依前額定之, 都節制使, 則本無留防軍, 宜仍住吉州, 當春秋賊人出來之時, 領馬兵進屯龍城, 以爲兩鎭聲援。" 從之。


    • 【태백산사고본】 17책 56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88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 / 군사-부방(赴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