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직제수를 일체 상제에 따라 엄격히 제한하기로 하다
상정소 제조 황희·맹사성·권진·허조·정초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삼가 송나라의 오복(五服) 제도와 연월(年月)을 조사하여 보오니, 아버지가 죽은 뒤에 어머니가 개가(改嫁)한 자, 쫓겨난 아내의 아들이 어머니를 위하여 자최장기(齊衰杖朞)의 복을 입는 자와, 남의 출계자(出系者)가 된 자가 그 본 부모를 위하여 부장기(不杖朞)의 복을 입는 자, 또는 서자(庶子)가 아버지의 승중자(承重子)가 되어 그의 생모(生母)를 위하여 시마복을 입는 자는, 모두 관직을 해임하고 그 심상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버지가 생존한 때에는 어머니를 위하여 기년복을 입고 심상 3년을 지키고 있는 자를, 간혹 주무 관원(主務官員)이 추천하여 관직을 제수하는 일이 있으나, 상제에 어그러짐이 있사오니, 청컨대, 지금부터는 일체 상제에 따라 시행하게 하고, 그 중에 긴요한 직무에 관계된 자에게는 기복출사(起復出仕)의 예에 의거하여 출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임금이 말하기를,
"중궁의 숙부(叔父)인 심징(沈澄)이 심온(沈溫)의 죄에 연좌(緣坐)되어 직첩을 회수하게 되었는데 회수한 직첩을 아직 받기도 전에 죽었다. 전례에 따라 치부(致賻)나 치전(致奠)은 할 수 없으나, 사사로운 은의(恩誼)와 공의(公義)에 모두 잘못 됨이 없게 시행하려면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겠는가."
하니, 안숭선이 아뢰기를,
"동성(同姓)의 친은 괄시(恝視)할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인도의 대변(大變)인 상사(喪事)이겠습니까. 마땅히 애휼(哀恤)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관을 보내어 치부·치전하게 할 수는 없으나, 중궁에 속(屬)한 내섬시의 미두(米豆) 아울러 30석을 하사하고, 또 제물을 준비하여 내관을 보내어 치전하게 한다면 거의 정의(情意)에 맞을까 합니다."
하고, 정연(鄭淵)·조계생·맹사성 등도
"그렇습니다."
고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도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56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84면
- 【분류】풍속-예속(禮俗) /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 / 역사-고사(故事) / 왕실-비빈(妃嬪)
○詳定所提調黃喜ㆍ孟思誠ㆍ權軫ㆍ許稠ㆍ鄭招等議謂: "謹按宋五服年月, 父卒母嫁及出妻之子爲母齊衰ㆍ杖期者、爲人後爲其父母不杖期者、若庶子爲父後爲其母緦者, 幷解官, 申其心喪。 本國父在爲母期, 行心喪三年者, 或有司注擬除官, 有違喪制。 請自今一依喪制行之, 其中關係要務者, 依起復例奪情何如?" 從之。 上曰: "中宮叔父沈澄, 緣坐沈溫罪, 見收職牒, 未受而死, 例不在致賻致奠。 然私恩公義, 幷行不悖, 處之何如?" 安崇善啓: "同姓之親, 不可恝然, 況當人道之大變, 宜當哀恤! 使禮官致賻致奠, 則不可, 可賜中宮所屬內贍米豆幷三十石, 又備奠物, 遣內官致奠, 庶合情意。" 鄭淵、趙啓生、孟思誠等啓之亦然, 上曰: "然。"
- 【태백산사고본】 17책 56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84면
- 【분류】풍속-예속(禮俗) /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 / 역사-고사(故事)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