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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3월 26일 을유 2번째기사 1432년 명 선덕(宣德) 7년

상정소에서 고증하고 아뢰다

상정소에서 아뢰기를,

"삼가 고증(考證)하여 보오니, 동한(東漢)에서는 조서(詔書)를 내려 시중(侍中)·상서(尙書)·중신(中臣)의 자제는 관리가 되어서 효행과 청렴을 안찰(按察)하는 직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송나라의 제도에는 재상의 자제는 물리쳐서 당제(堂除)027) 하지 않았습니다. 원나라사천택(史天澤)은 자제(子弟) 가운데 관직에 있는 자를 파면시킬 것을 빌면서, ‘청하건대, 신의 집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씨의 자제는 즉일로 다 인끈[印綬]을 풀어 놓고 사제로 돌아갔으며, 장유(張柔)·엄충제(嚴忠濟)의 자제도 모두 관직을 버리었습니다. 이것은 인사 행정을 장악한 자의 아들·사위·아우·조카들이 관직의 제수를 받지 못하는 옛날의 제도입니다. 또 우리 나라에서는 상피의 규정을 만들어 모든 일을 회피하면서도, 벼슬을 제수하는 중대한 일에 이르러서는 그것만은 회피하지 아니하니, 염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비옵건대, 지금부터는 이조·병조의 당상관이나 낭청인 관원과 모든 상피 관계(相避關係)에 있는 사람에게는 관직을 제수하거나, 겸직(兼職)·별좌(別坐)·차임(差任)을 허락하지 말 것이며, 이미 일찍이 임용(任用)된 자로서 임기(任期)가 만료(滿了)하여 예대로 당연히 해임(解任)되어야 할 자는, 사임의 사유를 갖추어 보고하고 왕명을 기다려 시행하게 하소서. 본조의 법에 사내종이 양민인 아내에게 장가드는 것은 금지하는 규정이 있으나, 계집종이 양민인 남편에게 시집가는 것은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서, 남자와 여자가 금지 법령이 다른 것은 진실로 타당하지 못합니다. 삼가 《당률소의(唐律疏議)》를 고증하여 보오니, ‘사람은 각각 짝이 있으니, 종류가 모름지기 서로 같아야 한다. ’고 하였습니다. 양민과 천민은 이미 유(類)가 서로 다른 것인데, 어찌 배필(配匹)로 결합하기에 마땅하겠습니까. 《대명률》에는, ‘양민과 천인이 서로 혼인한 자는 논죄(論罪)하고 강제 이혼시켜서 바로잡는다. ’고 하였습니다. 비옵건대, 《당률》과 시왕(時王)의 제도인 〈《대명률》에〉 의거하여, 선덕 7년 7월 초1일 이후에 공·사비(公私婢)로서 양민인 남편에게 시집가는 것은 일절 금지하고, 만일 영(令)을 범하는 자가 있거든 율에 의거하여 처벌하며, 낳은 자녀는 아비를 따라 양민이 되게 할 수 없으니, 각기 본관 또는 본주에게 돌려주게 하고, 그 중에 1품관 이하 동·서반의 품관과, 문과·무과의 출신자와, 생원·성중관·유음 자손(有蔭子孫)인 자가 공·사 비녀를 첩으로 삼은 것과, 백성으로서 나이가 40세에 이르도록 아들이 없어서 공·사 비녀에 장가든 자는 이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영락 12년 6월 28일 이후 선덕 7년 6월 그믐날 이전에 공사 비녀가 양민인 남편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녀도 또한 이 범위에 포함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55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79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신분(身分) / 사법-법제(法制) / 역사-고사(故事)

  • [註 027]
    당제(堂除) : 재상이 사람을 관직에 등용하는 일. 당선(堂選)이라고도 함.

○詳定所啓: "謹按東詔: ‘侍中尙書中臣子弟, 不得爲吏察孝廉。’ 制, 宰執子弟, 倒不堂除。 史天澤: ‘乞罷子弟之在官者, 請自臣家始。’ 於是史氏子弟, 卽日皆解紱還私第, 而張柔嚴忠濟子弟俱去職。 是則執政者之子壻弟姪, 不得除授官職, 古之制也。 且國家立相避之格, 每事回避, 至於除授重事, 獨不回避, 似無廉恥。 乞自今吏兵曹堂上郞廳官員, 一應相避人, 不許除授官職, 兼帶別坐差任。 其已曾敍用箇滿依例當遷者, 辭因具由, 取旨施行。 本朝之法, 奴娶良妻者有禁, 而婢嫁良夫者無禁, 男女異禁, 誠爲未便。 謹按《唐律疏議》曰: ‘人各有耦, 色類須同。 良賤旣殊, 何宜配合?’ 《大明律》, 良賤爲昏者論罪, 離異改正。 乞依律及時王之制, 自宣德七年七月初一日以後, 公私婢嫁良夫者一禁, 如有犯令者, 依律論罪。 犯法所生男女, 不可從父爲良, 各還官主。 其一品以下東西流品、文武科出身人、生員、成衆官、有蔭子孫公私婢子作妾及民年至四十而無子, 娶公私婢子者, 不在此限。 永樂十二年六月二十八日以後、宣德七年六月晦日以前, 公私婢子嫁良夫所生, 亦不在此限。" 從之。


  • 【태백산사고본】 17책 55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79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신분(身分) / 사법-법제(法制)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