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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2월 10일 신축 8번째기사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광화문·영제교의 뜰 등에 부녀자의 출입을 금하게 하다

전지하기를,

"금후로는 광화문(光化門)에 부녀자들의 출입을 금하고, 영제교(永濟橋) 뜰과 근정전(勤政殿)의 뜰에도 또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54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61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傳旨:

今後光化門禁婦女出入, 永濟橋庭及勤政殿庭, 亦勿許入。


  • 【태백산사고본】 17책 54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61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