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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 8월 17일 기유 2번째기사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칙서를 세자로 하여금 맞이하게 하고 음악은 고선궁을 쓰게 하다

대호군 박연에게 명하기를,

"내가 몸이 불편하여 칙서를 직접 맞이할 수 없어서 세자로 하여금 맞이하게 하였은즉, 음악은 황종궁(黃鍾宮)을 쓰는 것이 불가하지 않을까. 고선궁(姑洗宮)을 씀이 어떠할까."

하니, 박연이,

"하교가 당연하시옵니다."

라고 아뢰었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3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36면
  • 【분류】
    예술-음악(音樂) / 외교-명(明) / 왕실-의식(儀式)

○命大護軍朴堧曰: "予未寧, 未得親迎勑書, 令世子迎之。 樂用黃鍾宮, 無乃不可乎? 用姑洗宮何如?" 曰: "上敎然矣。"


  • 【태백산사고본】 16책 53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36면
  • 【분류】
    예술-음악(音樂) / 외교-명(明)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