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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53권, 세종 13년 7월 17일 기묘 6번째기사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무당을 성 밖에 모여 살게 하고, 부녀자의 내왕 등을 엄금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무당은 본래 조시(朝市)085) 에 섞여 살지 못하게 하고 성밖 멀리 떨어진 곳에 모여 살게 하여, 이를 무당 마을이라고 일컫고 구별하여 살게 된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였는데, 근래에는 성안에 섞여 있어서 양반의 부녀들이 무시로 왕래하며, 혹 병인(病人)을 불러 모아서 여기(癘氣)086) 가 마을과 이웃에 전염되게 하오니 매우 옳지 못하옵니다. 청하오니, 지금부터 모두 성밖에 나가 동류끼리 모여 살게 하며, 또 사대부 집에서 이따금 조상의 신(神)을 호위한다고 일컫고 무당의 집으로 신을 맞이하여 가고 노비(奴婢)를 주어 부리게 하며, 온 집이 친히 가서 아첨과 모독(冒瀆)으로 제사하고, 조금만 병이 있으면 신의 벌이 내렸다고 일컬어 곧 기도를 하니, 실로 조금도 조상을 높이고 공경하는 뜻이 없사오며 양반 부녀자들이 어쩌다 병이 나면 피병한다고 청탁하고 무당의 집에 가서 의지하고 있으니, 심히 부녀자의 행실에 어긋납니다. 지금부터 엄금하여 만일 어기는 자가 있거든 그 가장(家長)과 무당의 집을 죄 주어 다스리고, 그것을 고하여 드러내지 않는 관령(管領)과 색장(色掌)을 모두 다 논죄(論罪)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3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31면
  •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법-법제(法制) / 향촌-취락(聚落)

○司憲府啓: "巫覡本不得雜處朝市, 於城外遙隔處, 稱爲巫覡里, 區別居生, 其來已久。 近來雜處, 兩班婦女, 無時來往, 或招集病人, 至使癘氣, 傳染隣里, 甚爲未便, 請自今竝就城外, 同類聚居處。 且士大夫家往往以祖考之神, 稱爲衛護, 邀致巫覡之家, 給與婢僕, 以充役使, 闔門親往諂黷祀之, 小有疾病, 指以爲祟, 輒行祈禱, 殊無尊祖敬宗之義。 兩班婦女, 偶有疾病, 托以避病, 往依巫家, 甚違婦道。 自今痛禁, 如有違者, 罪其家長及巫家, 其不告擧管領色掌, 竝皆論罪。" 從之。


  • 【태백산사고본】 16책 53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31면
  •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법-법제(法制) / 향촌-취락(聚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