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52권, 세종 13년 6월 29일 신유 3번째기사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병조에서 창의 장단 척수를 통일할 것을 건의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지금 군기감(軍器監)의 각색 창(槍)을 상고하오니, 어떤 것은 12, 3척(尺), 혹은 10척, 11척, 혹은 8, 9척으로서 장단(長短)이 같지 아니하여, 전정에 벌여 세울 때에 높고 낮은 차이가 있어 미편하오니, 청하건대, 지금부터 군기감 및 각도 방물소의 창 만드는 장단 척수를 본조에서 삼군 도진무와 군기감 제조와 더불어 같이 의논하여 참작해 정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2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28면
- 【분류】군사-군기(軍器)
○兵曹啓: "今考軍器監各色槍, 或十二三尺, 或十尺十一尺, 或八九尺, 長短不齊, 殿庭列立時, 高下參差未便。 請自今軍器監及各道方物所造槍長短尺數, 曹與三軍都鎭撫軍器監提調, 同議酌定。" 從之。
- 【태백산사고본】 16책 52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28면
- 【분류】군사-군기(軍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