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 47권, 세종 12년 2월 26일 정유 4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윤형이 순성군 이개의 망령된 행동을 탄핵하다

종부 소윤(宗簿少尹) 윤형(尹炯)이 아뢰기를,

"순성군(順成君) 이개(李𧪚)가 피접[避病]한다고 핑계하고는 판관(判官) 김후생(金厚生)의 집으로 가니, 후생(厚生)이 말하기를, ‘집에 병 앓는 아내가 있다.’ 하였으나, 개(𧪚)가 말하기를, ‘길한 날이니 어길 수 없다. ’고 하면서 드디어 들어가서 밤을 타서 거문고를 타고 술을 마시며 벽을 뚫어 내실(內室)을 엿보며, 또 데리고 온 하인[陪抄]을 시켜 창을 뚫고 후생(厚生)의 아내를 엿보는 등 그의 미치고 망녕된 행동이 극도에 달하였사오니, 청컨대 죄(罪)주게 하소서."

하니, 형조에 명하여 그 하인을 고문(拷問)하여 그 사실을 알아서 아뢰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47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23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재판(裁判)

○宗簿少尹尹炯啓: "順成君 𧪚托以避病, 往判官金厚生之第, 厚生曰: ‘家有病妻。’ 𧪚曰: ‘吉日不可違。’ 遂入, 乘夜彈琴飯酒, 鑿壁窺室內, 又令陪抄穿窓, 見厚生之妻, 其爲狂妄極矣。 請加罪責。" 命刑曹拷訊抄奴, 得情以聞。


  • 【태백산사고본】 14책 47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23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