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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46권, 세종 11년 11월 13일 을묘 3번째기사 1429년 명 선덕(宣德) 4년

김종서가 광주 목사 신보안과 기생 소매의 간통 사건의 조사를 건의하다

우부대언 김종서(金宗瑞)가 아뢰기를,

"광주 목사(光州牧使) 신보안(辛保安)이 고을 기생 소매(小梅)와 간통하여, 그의 서방 전 호군 노흥준(盧興俊)이 그 기생을 결박하고, 보안을 능욕하였다고 지금 암행 찰방(暗行察訪) 윤형(尹炯)이 그 정유(情由)128) 를 갖추어 보고해 왔습니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오라, 듣사온즉, 흥준이 질투 끝에 보안을 때려서 그 때문에 죽게 되었다 하는데, 그 처자도 역시 그 정상을 알고 있어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아마 보안이 장오죄(贓汚罪)를 범한 바 없지 않기 때문에 그 사실이 탄로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여 감히 보복하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사림(士林)들이 이를 듣고 개탄한 지가 이미 오래였는데, 이제 흥준을 국문하여 이미 그 단서를 잡았사오니, 마땅히 추구(推究)해 다스려서 중정(衆情)에 맞도록 하소서."

하니, 명하기를,

"헌부에서 감찰(監察)을 파견하여 추국(推鞫)해서 보고하게 하라."

하여, 드디어 감찰 이안상(李安尙)을 보내었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46권 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05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윤리(倫理)

○右副代言金宗瑞啓: "光州牧使辛保安, 奸州妓小梅, 其夫前護軍盧興俊 縛其妓, 陵辱保安, 今暗行察訪尹炯具由以聞。 非特此也, 聞興俊妬擊保安, 因以致死, 其妻子亦知其狀, 非不欲復讎, 蓋以保安不無犯贓, 故恐露其事, 未敢報復耳。 士林聞之, 慨恨者已久。 今鞫興俊, 其端已開, 宜究治以快衆情。" 命憲府, 遣監察推鞫以聞, 遂遣監察李安尙


  • 【태백산사고본】 14책 46권 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05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