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46권, 세종 11년 11월 13일 을묘 3번째기사
1429년 명 선덕(宣德) 4년
김종서가 광주 목사 신보안과 기생 소매의 간통 사건의 조사를 건의하다
우부대언 김종서(金宗瑞)가 아뢰기를,
"광주 목사(光州牧使) 신보안(辛保安)이 고을 기생 소매(小梅)와 간통하여, 그의 서방 전 호군 노흥준(盧興俊)이 그 기생을 결박하고, 보안을 능욕하였다고 지금 암행 찰방(暗行察訪) 윤형(尹炯)이 그 정유(情由)128) 를 갖추어 보고해 왔습니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오라, 듣사온즉, 흥준이 질투 끝에 보안을 때려서 그 때문에 죽게 되었다 하는데, 그 처자도 역시 그 정상을 알고 있어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아마 보안이 장오죄(贓汚罪)를 범한 바 없지 않기 때문에 그 사실이 탄로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여 감히 보복하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사림(士林)들이 이를 듣고 개탄한 지가 이미 오래였는데, 이제 흥준을 국문하여 이미 그 단서를 잡았사오니, 마땅히 추구(推究)해 다스려서 중정(衆情)에 맞도록 하소서."
하니, 명하기를,
"헌부에서 감찰(監察)을 파견하여 추국(推鞫)해서 보고하게 하라."
하여, 드디어 감찰 이안상(李安尙)을 보내었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46권 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05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윤리(倫理)
- [註 128]정유(情由) :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