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조가 석척군의 폐지를 청하다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판부사(判府事) 허조(許稠)가 계하기를,
"단오날의 돌던지는 놀이[石擲戲]는 옛날부터 있었던 까닭으로 국가에서 이를 금하여도 능히 그치지 못했습니다. 태종(太宗) 때에 사신이 보기를 요구하므로 인하여 병조(兵曹)에서 날랜 사람을 모아 석척패(石擲牌)를 만들어 해마다 단오날에 종루가(鍾樓街)에 모여서 서로 싸워 용맹을 겨루다가 몸을 상하여 목숨이 끊어진 사람도 많았습니다. 신(臣)은 또한 강하고 사나운 무리들이 서로 붕당(朋黨)을 맺어, 혹시 뜻하지 않은 변고가 발생할까 두려우니 국가에서 아무런 이익도 없는 것인데, 어찌 앉아서 보기만 하고 금하지 않겠습니까. 석척군(石擲軍)을 폐지하기를 청하오니, 만일 사사로이 서로 싸우는 사람이 있으면 유사(有司)가 엄중히 금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해마다 사신이 이를 보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까닭으로 마지 못하여 그렇게 한 것인데 반드시 이를 보고자 한다면 어찌 하겠는가."
라고 하였다. 허조가 대답하기를,
"만일 이를 보고자 한다면 임시로 사람을 모집하는 것이 옳을 것이며, 패(牌)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고, 즉시 대언(代言) 등에게 명하기를,
"빨리 석척군(石擲軍)을 폐지하고, 그 패기(牌記)를 회수하라."
하고, 또한 병조로 하여금 금지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44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83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풍속-풍속(風俗) / 군사-특수군(特殊軍) / 외교-명(明)
○戊寅/受常參, 視事。 判府事許稠啓: "端午石擲戲, 自昔有之, 故國家禁之, 而不能止。 太宗朝, 因使臣求見, 兵曹聚驍勇者, 作石擲牌, 每歲端午, 會于鍾樓街, 交戰鬪勇, 以至傷軀殞命者多矣。 臣又恐强悍之徒交結朋黨, 或生不虞之變, 甚無益於國家, 安可坐視不禁乎? 請罷石擲軍, 如有私相戰鬪者, 有司嚴禁。" 上曰: "每歲使臣有欲見之者 故不得已而然耳。 必欲見之, 則如之何?" 稠對曰: "如欲見之, 則臨時募人可也, 不必作牌。" 上曰: "然。" 卽命代言等曰: "亟罷石擲軍, 收其牌記, 且令兵曹禁止。"
- 【태백산사고본】 14책 44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83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풍속-풍속(風俗) / 군사-특수군(特殊軍)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