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39권, 세종 10년 3월 23일 을사 2번째기사
1428년 명 선덕(宣德) 3년
사간원에서 연등을 금하자고 하니 중에게 재공하는 것을 금지한 뒤에 이를 금하자고 하다
사간원에서 계하기를,
"연등(燃燈)은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부처에게 공양(供養)하고 중에게 재공(齋供)하는 것도 또한 다 금하지 못하는데, 어찌 유독 연등만 금할 수 있겠는가. 뒷날에 중에게 재공하는 것을 금지한 뒤에 이를 금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9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22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司諫院啓: "燃燈, 不可不禁。" 上曰: "供佛齋僧, 亦未盡禁, 何獨禁燃燈乎? 待後日禁齋僧, 然後禁之可也。"
- 【태백산사고본】 12책 39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22면
- 【분류】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