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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3월 8일 경인 4번째기사 1428년 명 선덕(宣德) 3년

이조에서 당제 등을 상고하여 내관과 궁관의 제도를 상정하여 아뢰다

이조에서 계하기를,

"건국 초기에 옛날의 제도를 모방하여 비로소 내관(內官)을 두었으나, 그 제도가 미진(未盡)하였습니다. 태종(太宗) 때에 이르러 훈현(勳賢)의 후손(後孫)으로 잘 골라 뽑아 삼세부(三世婦) 오처(五妻)의 수효를 갖추었으나, 칭호(稱號)는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궁주(宮主)는 왕녀(王女)의 호칭이 아닌데도 왕녀를 일컬어 궁녀(宮女)라 하고, 옹주(翁主)는 궁인(宮人)의 호칭이 아닌데도 옹주라 일컬으니, 이것은 실로 전조(前朝)의 옛것을 그대로 따라 개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궁관(宮官)이 없어 복어(服御)019) 를 맡은 궁위(宮闈)의 직책이 통섭(統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역대(歷代)의 내관(內官)과 궁관(宮官)의 제도를 상고해 보니, 오직 당(唐)나라가 가장 상세히 갖추어졌으므로, 삼가 당제(唐制)에 의거하고 역대(歷代)의 연혁(沿革)을 참고해서 상정(詳定)하여 아룁니다.

내관(內官)은, 빈(嬪)·귀인(貴人)은 정 1품으로서 비(妃)의 보좌를 맡고 부례(婦禮)를 논(論)하고, 소의(昭儀)·숙의(淑儀)는 각각 1인이니, 정2품으로서 비례(妃禮)의 찬도(贊導)를 맡고, 소용(昭容)·숙용(淑容)은 각각 1인이니, 정3품으로서 제사와 빈객(賓客)의 일을 맡고, 소원(昭瑗)·숙원(淑瑗)은 각각 1인이니, 정4품으로서 연침(燕寢)을 베풀고, 사시(絲枲)를 다스려서 해마다 헌공(獻功)하게 하고, 궁관(宮官)은, 상궁인(尙宮人)은 정5품으로서 중궁(中宮)의 인도(引導)를 맡고, 사기(司記)와 전언(典言)을 통솔하고, 사기(司記)는 1인이니, 정6품으로서 궁내(宮內)의 문부(文簿)와 출입을 맡고, 전언(典言)은 1인이니, 정7품으로서 선전(宣傳)과 계품(啓稟)을 맡고, 상의(尙儀)는 1인이니, 정5품으로서 예의(禮儀)와 기거(起居)를 맡고, 사빈(司賓)과 전찬(典贊)을 통솔하고, 사빈(司賓)은 1인이니 정6품으로서 빈객(賓客)·조현(朝見)·연회(宴會)·상사(賞賜)를 맡고, 전찬(典贊)은 1인이니, 정7품으로서 빈객(賓客)·조현(朝見)·연식(宴食)·찬상(贊相)·도전(導前)을 맡고, 상복(尙服)은 1인이니, 정5품으로서 복용(服用)·채장(采章)의 수량의 공급을 맡고, 사의(司衣)와 전식(典飾)을 통솔하고, 사의(司衣)는 1인이니, 정6품으로서 의복과 수식(首飾)을 맡고, 전식(典飾)은 1인이니, 정7품으로서 고목(膏沐)과 건즐(巾櫛)을 맡고, 상식(尙食)은 1인이니, 정5품으로서 선수(膳羞)와 품제(品齊)의 공급을 맡고, 사선(司膳)과 전약(典藥)을 통솔하고, 사선(司膳)은 1인이니, 정6품으로서 제팽(制烹)과 전화(煎和)를 맡고, 전약(典藥)은 1인이니, 정7품으로서 방약(方藥)을 맡고, 상침(尙寢)은 1인이니, 정5품으로서 연현(燕見)과 진어(進御)의 차서(次序)를 맡고, 사설(司設)과 전등(典燈)을 통솔하고, 사설(司設)은 1인이니, 정6품으로서 위장(幃帳)·인석(茵席)·쇄소(灑掃)·장설(張設)을 맡고, 전등(典燈)은 1인이니, 정7품으로서 등촉(燈燭)을 맡고, 상공(尙功)은 1인이니, 정5품으로서 여공(女功)의 과정(課程)을 맡고, 사제(司製)와 전채(典綵)를 통솔하고, 사제(司製)는 1인이니, 정6품으로서 의복과 재봉(裁縫)을 맡고, 전채(典綵)는 1인이니, 정7품으로서 겸백(縑帛)과 사시(絲枲)를 맡고, 궁정(宮正)은 1인이니 정5품, 전정(典正)은 1인이니, 정7품으로서 궁정(宮正)은 계령(戒令)·규금(糾禁)·적벌(謫罰)의 일을 맡고, 전정(典正)은 이를 보좌할 것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9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19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역사-전사(前史)

  • [註 019]
    복어(服御) : 임금의 의복이나 거마(車馬) 따위.

○吏曹啓: "國初倣古典, 始置內官, 然其制未盡, 至太宗朝, 妙選勳賢之裔, 以備三世婦五妻之數, 而稱號尙未備。 宮主, 非王女之號, 而稱王女爲宮(女)〔主〕 ; 翁主, 非宮人之號, 而稱翁主, 此實因前朝之舊, 而未革者也。 又無宮官, 以典服, 御宮闈之職, 似無統攝。 竊稽歷代內官、宮官之制, 惟最爲詳備。 謹依制, 參以歷代沿革, 詳定以聞。" 內官: "嬪貴人正一品, 掌佐妃論婦禮。 昭儀淑儀各一人正二品, 掌贊導妃禮。 昭容淑容各一人正三品, 掌修祭祀賓客之事。 昭瑗淑瑗各一人正四品, 掌敍燕寢理絲枲, 以歲獻功。" 宮官: "尙宮人正五品, 掌導引中宮, 總司記典言。 司記一人正六品, 掌宮內文簿出入, 典言一人正七品, 掌宣傳啓稟。 尙儀一人正五品, 掌禮儀起居, 摠司賓典贊。 司賓一人正六品, 掌賓客朝見宴會賞賜; 典贊一人正七品, 掌賓客朝見宴食贊相導前。 尙服一人正五品, 掌供服用采章之數, 摠司衣典飾。 司衣一人正六品, 掌衣服首飾, 典飾一人正七品, 掌膏沐巾櫛。 尙食一人正五品, 掌供膳羞品齊, 摠司膳典藥。 司膳一人正六品, 掌制烹煎和, 典藥一人正七品, 掌方藥。 尙寢一人正五品, 掌燕見進御之次序, 摠司設典燈。 司設一人正六品, 掌幃帳茵席灑掃張設, 典燈一人正七品, 掌燈燭。 尙功一人正五品, 掌女功之程課, 摠司製典綵。 司製一人正六品, 掌衣服裁縫, 典綵一人正七品, 掌縑帛絲枲。 宮正一人正五品, 典正一人正七品。 宮正掌戒令糾禁謫罰之事, 典正佐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39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19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역사-전사(前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