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현전 응교 권채를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다
형조에서 계하기를,
"집현전 응교(集賢殿應敎) 권채(權採)는 일찍이 그 여종 덕금(德金)을 첩으로 삼았는데 여종이 병든 조모를 문안하고자 하여 휴가를 청하여 얻지 못하였는데도 몰래 갔으므로, 권채의 아내 정씨(鄭氏)가 권채에게 호소하기를, ‘덕금이 다른 남자와 간통하고자 하여 도망해 갔습니다.’ 하니, 권채가 〈여종의〉 머리털을 자르고 매질하고는 왼쪽 발에 고랑을 채워서 방 속에 가두어 두고 정씨가 칼을 갈아서 그 머리를 베려고 견주니, 여종 녹비(祿非)란 자가 말하기를, ‘만약 이를 목벤다면 여러 사람이 반드시 함께 알게 될 것이니, 고통을 주어 저절로 죽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하므로, 정씨가 그 말대로 음식을 줄이고 핍박하여 스스로 오줌과 똥을 먹게 했더니, 오줌과 똥에 구더기가 생기게 되므로 덕금이 먹지 않으려 하자 이에 침으로 항문을 찔러 덕금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구더기까지 억지로 삼키는 등, 수개월 동안 침학(侵虐)하였으니, 그의 잔인함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원컨대 권채의 직첩을 회수하고 그 아내와 함께 모두 잡아와서 국문하여 징계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윤허했는데, 판부사 변계량(卞季良)·제학 윤회(尹淮)·총제 신장(申檣)의 계에 의하여, 드디어 고쳐 명령하여 직첩은 회수하지 말게 하고 의금부에 내리어 국문하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7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88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
○刑曹啓: "集賢殿應敎權採, 曾以其婢德金作妾, 婢欲覲病祖母, 請暇不得而潛往。 採妻鄭氏訴於採曰: "德金欲姦他夫逃去。" 採斷髮榜掠, 加杻左足, 囚于房中。 鄭礪劍擬斷其頭, 有婢祿非者曰: "若斬之, 衆必共知, 不如困苦, 自至於死。" 鄭從之, 損其飮食, 逼令自喫溲便, 溲便至有生蛆, 德金不肯, 乃以針刺肛門, 德金不耐其苦, 幷蛆强呑, 數月侵虐。 其殘忍至於此極, 乞收採職牒, 與其妻幷拿來, 鞫問懲戒。"
依允而以判府事卞季良、提學尹淮、摠制申檣之啓, 遂改命除收職牒, 下義禁府鞫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37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88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