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8월 18일 계유 3번째기사
1427년 명 선덕(宣德) 2년
사헌부에서 유감동과 그의 간부들에 대해서 추국하기를 청하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평강 현감(平康縣監) 최중기(崔仲基)의 아내 유감동(兪甘同)이 남편을 배반하고 스스로 창기(倡妓)라 일컬으면서 서울과 외방(外方)에서 멋대로 행동하므로 간부(奸夫) 김여달(金如達)·이승(李升)·황치신(黃致身)·전수생(田穗生)·이돈(李敦)이 여러 달 동안 간통했는데, 근각(根脚)을 알지 못하므로 수식(修飾)해서 통문에 답했으니 직첩을 회수하고, 감동과 함께 모두 형문(刑問)에 처하여 추국(推鞫)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7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87면
- 【분류】윤리(倫理)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