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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8월 18일 계유 3번째기사 1427년 명 선덕(宣德) 2년

사헌부에서 유감동과 그의 간부들에 대해서 추국하기를 청하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평강 현감(平康縣監) 최중기(崔仲基)의 아내 유감동(兪甘同)이 남편을 배반하고 스스로 창기(倡妓)라 일컬으면서 서울과 외방(外方)에서 멋대로 행동하므로 간부(奸夫) 김여달(金如達)·이승(李升)·황치신(黃致身)·전수생(田穗生)·이돈(李敦)이 여러 달 동안 간통했는데, 근각(根脚)을 알지 못하므로 수식(修飾)해서 통문에 답했으니 직첩을 회수하고, 감동과 함께 모두 형문(刑問)에 처하여 추국(推鞫)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7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87면
  • 【분류】
    윤리(倫理) / 사법-탄핵(彈劾)

○司憲府啓: "平康縣監崔仲基甘同, 背夫自稱倡妓, 京外恣行。 奸夫金如達李升黃致身田穗生李敦, 累朔通奸, 以不知根脚, 修飾答通, 請收職牒, 與甘同一處刑問現推。" 依允。


  • 【태백산사고본】 12책 37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87면
  • 【분류】
    윤리(倫理)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