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33권, 세종 8년 8월 16일 정축 4번째기사
1426년 명 선덕(宣德) 1년
왕세자 친영의주를 상정소와 함께 의논하여 편찬하라고 전지하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왕세자 친영의주(王世子親迎儀注)를 상정소(詳定所)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편찬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3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9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출판-서책(書冊)
○傳旨禮曹:
王世子親迎儀注與詳定所, 同議修撰。
- 【태백산사고본】 11책 33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9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