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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33권, 세종 8년 8월 7일 무진 1번째기사 1426년 명 선덕(宣德) 1년

이백관과 이원기가 사은하지 않은 까닭을 의논하다

명하여 좌정언(左正言) 원황(元滉)을 불러 말하기를,

"이백관(李伯寬)이원기(李元奇)는 무슨 까닭으로 나와서 사은(謝恩)하지 않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이백관의 부친 거이(居易)가 그 죄가 불충(不忠)을 범하와 선왕께 죄를 얻고 아직도 서울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사온대, 하물며 나와서 사은하겠습니까. 또 이원기는 장모(丈母)를 구타 상해하여 강상(綱常)에 관계되므로 그 고신에 서경(署經)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태종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이거이가 죄를 얻게 된 연유는 우리를 경복(傾覆)하려는 것이 아니고, 다만 말을 근신하지 않은 까닭이니, 그 아들 백관을 쓸 수 있다. ’고 하신 말씀이 아직도 내 귀에 쟁쟁하기 때문에 이제 관직을 제수한 것이다. 만약 이거이의 죄가 커서 그 아들이 조정에 서지 못한다면, 상당(上黨)청평(淸平) 같은 사람은 비록 부마(駙馬)라 할지라도 의리상 하루도 그 자리에 둘 수 없는 것이다. 죄가 그 자신에 그치고 자손에게 미치지 않는 것이 많으니, 그대들은 이를 생각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3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9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재판(裁判)

    ○戊辰/命召左正言元滉曰: "李伯寬李元奇, 何故不出謝?" 對曰: "伯寬之父居易, 罪干不忠, 得罪先王, 尙不得入於京城, 況其出謝乎? 李元奇則敺傷妻母, 關係綱常, 所以不署告身。" 上曰: "太宗嘗言居易得罪之由: ‘非傾我也, 惟不謹言之故也。 其子伯寬, 可以用矣。’ 言猶在耳, 故今乃除官。 若曰居易之罪大, 而其子不得立朝, 則如上黨淸平, 雖曰駙馬, 義不可一日而置諸位也。 其罪止其身, 而不及子孫者多矣, 爾等其思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33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9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