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32권, 세종 8년 6월 26일 무자 2번째기사
1426년 명 선덕(宣德) 1년
경기 감사가 안협현을 황해도로, 죽산현을 경기도로 이속시키자고 하니 의논케 하다
경기 감사가 계하기를,
"도내(道內)의 안협(安峽)은 서울에 가기가 멀고 길이 험하여 직납 수송(直納輸送)하는 데 폐단이 적지 않으며, 또 황해도 토산현(兔山縣)의 경계에 끼어 있어서 감사(監司)가 순행할 때에는 반드시 토산(兔山)을 경유하게 됩니다. 또 충청도의 죽산현(竹山縣)은 도내(道內)의 음죽(陰竹)·안성(安城) 두 고을 사이에 있으므로 순찰할 때에 또한 죽산(竹山)을 경유해서 가야만 하니, 원컨대 안협현을 떼어 황해도로 이속시키고, 죽산현을 떼어 본도(本道)로 이속시키소서."
하니, 의정부와 육조로 하여금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2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4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과학-지학(地學)
○京畿監司啓: "道內安峽, 去京城遙隔, 道路險阻, 直納轉輸之弊不小, 且介於黃海道 兔山縣之境, 監司按行, 必經兔山。 又忠淸道 竹山縣, 在道內陰竹、安城兩官之間, 巡察亦必由竹山而行。 願割安峽縣, 移屬黃海, 割竹山縣, 移屬本道。" 令議政府諸曹議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32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4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과학-지학(地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