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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31권, 세종 8년 2월 26일 경인 5번째기사 1426년 명 선덕(宣德) 1년

금화 도감을 설치하게 하다

이조에서 계하기를,

"도성 안에 금화(禁火)의 법을 전장(專掌)한 기관이 없어 거리에 사는 지각 없는 무리들이 주의하여 잘 지키지 못하고 화재를 발생시켜, 가옥이 연소되어 재산을 탕진하게 되오니, 백성의 생명이 애석합니다. 따로 금화 도감(禁火都監)을 설치하여 제조(提調)가 7, 사(使)가 5, 부사(副使)와 판관(判官)은 6명씩으로 하여, 제조 7명 중에 병조 판서와 의금부 도제조가 삼군(三軍)의 우두머리가 되고, 도진무(都鎭撫)와 군기감(軍器監)이 우두머리 제조(提調)가 되게 하여,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가 실제 사무를 맡고, 그밖의 2명은 때에 따라 임명할 것이며, 사(使) 5명 중에 의금부가 우두머리가 되게 하고, 진무·군기 판사(軍器判事)·선공판사(繕工判事)·사재 판사(司宰判事)를 이에 임명하며, 부사(副使) 6명 중에 삼군의 호군과 사복이 우두머리가 되게 하고, 소윤과 월차소(月差所)가 우두머리 호군이 되게 하며, 판관 6명 중에 병조와 무비사(武備司)의 정랑으로 하는데, 공조가 우두머리 정랑이 되게 하되, 한성부의 판관을 임명하는 것으로 일정한 규례를 삼고, 그 나머지는 구전(口傳)하여 상설 기관으로 하고 폐지하지 말아 화재 방지하는 것을 사찰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31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0면
  • 【분류】
    군사-금화(禁火)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吏曹啓: "都城內無專掌禁火之法, 閭巷無識之徒, 不能用心愼守, 以致失火, 延燒家舍, 財産蕩盡, 民生可惜。 別立禁火都監, 提調七、使五、 副使ㆍ判官各六。 提調七內, 兵曹判書、義禁府都提調、三軍爲頭都鎭撫軍器監爲頭提調判漢城府事爲實案, 其二, 隨時差命。 使五內, 義禁府爲頭鎭撫、軍器判事、繕工判事、司宰判事。 副使六內, 三軍、護軍、司僕爲頭、少尹、月差所爲頭、護軍。 判官六內, 兵曹、武備司、正郞、工曹爲頭、正郞、漢城府判官, 以爲恒式。 其餘口傳, 常置不罷, 考察禁火。" 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31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0면
  • 【분류】
    군사-금화(禁火)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