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감사가 유후를 겸임하게 하다
예조에서 유후사(留後司)에서 상신한 바에 의하여 계하기를,
"본사(本司)는 태조 강헌 대왕께서 국가의 기초를 세운 땅이오며, 조정의 사신이 경과하며 유숙하는 곳이므로, 칭호를 유후라 하고, 한성부의 성저 십리(城底十里)의 예에 의하여, 개성과 송림의 두 현을 예속시키고, 경기 감사로 하여금 유후를 겸임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의 사신을 접대할 때에는 경기도의 각군·현에서 공급을 분담하였으므로 그 경비에 대하여 폐해가 없었고, 또 사(司)에 소속된 토지와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해풍(海豊)과 덕수(德水)의 두 현을 더 소속시켰던 것인데, 무술에 해풍의 백성들은 제릉(齊陵)을 그 지방에 모셨기 때문에 따로 지방관을 설치하기를 청하여, 마침내 승격하여 군(郡)으로 만들고, 덕수현을 병합하였으며, 또 송림현을 임강(臨江)에 병합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유후를 겸임하는 것은 전과 같이 하였으므로, 중국의 사신을 접대하는 데에 있어서도 전례에 의하여 폐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계묘년부터는 비로소 관찰사가 겸임하지 않고 사신을 접대하는 일을 사(司)에서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사에 소속된 땅은 다만 개성현 한 곳 뿐인데, 경성(京城)과 가까이 있어, 많이도 살지 않는 백성 중에서 대부분은 서울의 각 군대와 각 관청의 아전의 명부에 올라 있으므로, 일을 맡지 않은 자가 매우 적으며, 또 사에 본래부터 예속된 하전(下典)이 2백 70여 명인데, 늙은이·어린이와 객지에 상주하는 자와 전농시에 공납한 노비를 제외하면, 젊은 사람은 80명에 불과합니다. 사신을 접대할 때에 여러가지의 임무를 분담하여 맡기는 데도 충족하지 못하며, 또 접대할 경비가 나올 길이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상인들의 물품을 강제로 매입합니다. 이로 인하여 시장의 상인들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집을 버리고 옮겨가는 자가 속출하므로, 인구가 날마다 줄어가며, 가옥은 날마다 퇴락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유후사를 설치한 본의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중국의 사신 접대하기에도 가장 큰 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 평양(平壤)은 기자(箕子)의 옛 도읍으로서 넓은 토지와 많은 인구가 이곳보다 열 갑절이나 됩니다. 이곳은 우리 나라 두 왕도 중의 하나이면서 도리어 저곳보다 못하오니 매우 합당하지 않습니다. 바라옵건대 해풍과 덕수 두 현은 과거와 같이 합병하여 소속하게 하며, 사(司)와 부근 각 지방관에 소재한 폐지된 사찰과 각 관청의 노비 중에서 건실한 자로 1백 명만 더 소속시켜서 사역에 충당하게 하시며, 경기 감사가 다시 유후를 겸임하게 하시고, 단사관(斷事官)·경력(經歷)·도사(都事) 등 관원은 30개월을 임기로 하여, 그 직무를 오랫동안 맡도록 하여 그 성과를 이루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31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상-불교(佛敎) / 신분(身分) / 외교-명(明) / 역사-편사(編史) / 상업(商業)
○禮曹據留後司所申啓: "本司, 我太祖康獻大王基命之地, 朝廷使臣經宿之都也。 遷都之後, 號爲留後, 依漢城府城底十里例, 隷屬開城、松林兩縣, 使京畿監司兼任留後, 故朝廷使臣支對之時, 則京畿各官, 分掌供辦, 無弊支應, 復以司屬土地人物數少, 又加屬海豐、德水兩縣。 歲戊戌, 海豐人民等, 以安齊陵於其地, 請別立官號, 遂陞爲郡, 以德水縣合屬, 又以松林縣合屬於臨江。 然監司之兼留後如舊, 故朝廷使臣支對, 亦依前例而無弊。 歲在癸卯, 觀察使始不兼任, 使臣支對, 司獨供辦, 司所屬, 唯一開城縣, 密邇京城, 其不多居民, 盡屬京中各軍各司吏典, 而無役者鮮少。 且司元屬下典二百七十餘口, 除老弱及外方恒居, 典農寺納貢奴婢, 則壯實者不過八十口, 當使臣支對之時, 多般差任, 未得周足。 且供億之費, 計無所出, 不得已抑買市物, 故市井之徒, 不堪其苦, 棄家移徙, 人物日減, 屋廬日頹, 非徒不合於國家設官留後之意, 於朝廷使臣瞻視, 最爲殘弊。 夫平壤, 箕子之舊都, 土地之廣、人物之(黟)〔夥〕 , 十倍於此。 此我朝兩都之一, 而反不如彼, 深爲未便, 請海豐、德水, 依舊合屬司及附近各官, 革去寺社與各司奴婢, 擇壯實者百口加屬, 以充役使。 京畿監司還兼留後。 斷事官、經歷都事等官, 須滿三十朔遞差, 以久其任, 以責成效。" 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31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상-불교(佛敎) / 신분(身分) / 외교-명(明) / 역사-편사(編史) / 상업(商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