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29권, 세종 7년 7월 15일 임오 1/10 기사 /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정사를 보다. 별에게 제사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다
국역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도사(道士)라는 것은 매우 허황한데, 중국에도 있었는가."
하니, 영의정 이직이 대답하기를,
"있었습니다. 매일 조회에도 참예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도교와 불교는 모두 믿을 것이 못된다. 그런데 도사의 말은 더욱 허황하다. 우리 나라의 소격전(昭格殿)의 일은 또한 도교이다. 그러나 별[星]에게 제사하는 것은 큰 일이므로 역대로 전해 와서 지금까지 폐하지 않았다."
하니, 좌의정 이원이 아뢰기를,
"5도(道)에서 태일성(太一星)에 초제(醮祭)하는 것은 비록 옛 제도이나, 신은 옳지 않다고 여깁니다. 별의 운행(運行)함을 따라 제사하는 것은 옳을 이치가 없는 것입니다. 제사하는 도(道)는 정결하게 하고 정성을 다하면 복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신이 흠향하지 않을 뿐 아니라, 화(禍)가 또한 따르는 것입니다. 어찌 외방에다가 사당을 설치하여 제사하게 할 것입니까. 하물며 별에게 제하는 장소로서 소격전이 있지 않습니까."
하였다.
원문
세종 7년 (1425) 7월 15일
- 정사를 보다. 별에게 제사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다
- 윤대를 행하다. 경창부 소윤 고약해가 입대하여 50여 조목을 아뢰하다
- 경직 실직 혹은 외직 3품 이상의 수령의 자손을 취재, 음직을 받도록 청하다
- 없어진 장적을 전안을 상고하여 전적을 만들어 올리게 하다
- 교서관 서원을 주자소 서원이라고 개칭하게 하다
- 제주 토관의 정원 확정과 임명에 대해 병조에서 청한 내용
- 제주에 공물을 운반하는 배에 승선하는 관원들을 논공하게 하다
- 임인년 이후 익사한 선군에게 부의한 수량과 받은 사람의 소명을 조사케 하다
- 허계를 감수자도의 죄에 따라 논죄하다
- 일본 축전주 태재 종정징이 귀한 물건과 약재를 바치다
국역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도사(道士)라는 것은 매우 허황한데, 중국에도 있었는가."
하니, 영의정 이직이 대답하기를,
"있었습니다. 매일 조회에도 참예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도교와 불교는 모두 믿을 것이 못된다. 그런데 도사의 말은 더욱 허황하다. 우리 나라의 소격전(昭格殿)의 일은 또한 도교이다. 그러나 별[星]에게 제사하는 것은 큰 일이므로 역대로 전해 와서 지금까지 폐하지 않았다."
하니, 좌의정 이원이 아뢰기를,
"5도(道)에서 태일성(太一星)에 초제(醮祭)하는 것은 비록 옛 제도이나, 신은 옳지 않다고 여깁니다. 별의 운행(運行)함을 따라 제사하는 것은 옳을 이치가 없는 것입니다. 제사하는 도(道)는 정결하게 하고 정성을 다하면 복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신이 흠향하지 않을 뿐 아니라, 화(禍)가 또한 따르는 것입니다. 어찌 외방에다가 사당을 설치하여 제사하게 할 것입니까. 하물며 별에게 제하는 장소로서 소격전이 있지 않습니까."
하였다.
원문
원본
세종 7년 (1425) 7월 15일
- 정사를 보다. 별에게 제사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다
- 윤대를 행하다. 경창부 소윤 고약해가 입대하여 50여 조목을 아뢰하다
- 경직 실직 혹은 외직 3품 이상의 수령의 자손을 취재, 음직을 받도록 청하다
- 없어진 장적을 전안을 상고하여 전적을 만들어 올리게 하다
- 교서관 서원을 주자소 서원이라고 개칭하게 하다
- 제주 토관의 정원 확정과 임명에 대해 병조에서 청한 내용
- 제주에 공물을 운반하는 배에 승선하는 관원들을 논공하게 하다
- 임인년 이후 익사한 선군에게 부의한 수량과 받은 사람의 소명을 조사케 하다
- 허계를 감수자도의 죄에 따라 논죄하다
- 일본 축전주 태재 종정징이 귀한 물건과 약재를 바치다